구체적인 매입증빙 없이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매입증빙 없이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총수입금액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할 수는 없다OOO.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중 폐동 243톤을 매출하고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처분청은 폐동매출을 모두 실제매출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폐동 128톤을 가공매입으로 부인하였다.
(3) 처분청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동 실물 없이 128톤을 매출하였고, 부가가치율이 55%로 나타나는 등 비상식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처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을 실제매입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쟁점매입에 대응하는 매출 OOO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매출수량과 매출원가수량이 일치하고, 부가가치율이 일반적인 폐동도매업체와 유사한 3.38%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3항에 따라 스크랩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쟁점금액을 지정금융기관에 개설된 쟁점매입처 명의의 스크랩거래 전용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다시 반환받지 않았다는 것은 평택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2015.6.24.~2015.7.23.)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 전부OOO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 산정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요경비를 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결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비교소득금액 OOO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4년 매입비용 OOO을 모두 주요경비로 가산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취급하는 품목(폐동)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상 재고의 보유가 없이 매입과 동시에 매출이 이루어지므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매출거래(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가 건별로 모두 구분 가능한바, 쟁점매출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쟁점매입액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2014년 상품수불부, 2014년 매입ㆍ매출 집계표 및 쟁점매입ㆍ매출 내역과 해당 거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 OOO은 그대로 매출하였으며, 나머지 OOO은 다른 물건과 함께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관련 매출을 모두 실제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는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 주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위장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별로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점, 처분청은 추계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바,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약 90% 상당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매입증빙 없이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