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7952 선고일 2020.12.16

구체적인 매입증빙 없이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6.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고철도소매업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8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하다 2014.9.5.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과세표준을 OOO으로 매입비용을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입거래처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2014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57매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결정을 하면서 쟁점매입액을 주요매입비용에서 부인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신고된 업종인 ‘중고상품 소매업’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OOO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2020.6.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리 진행 중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도매업OOO으로 정정하여 단순경비율 95.6%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비교소득금액 OOO으로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과 연계되는 매출처 및 매출액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비용을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총수입금액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할 수는 없다OOO.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중 폐동 243톤을 매출하고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처분청은 폐동매출을 모두 실제매출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폐동 128톤을 가공매입으로 부인하였다.

(3) 처분청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동 실물 없이 128톤을 매출하였고, 부가가치율이 55%로 나타나는 등 비상식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처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을 실제매입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쟁점매입에 대응하는 매출 OOO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매출수량과 매출원가수량이 일치하고, 부가가치율이 일반적인 폐동도매업체와 유사한 3.38%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3항에 따라 스크랩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쟁점금액을 지정금융기관에 개설된 쟁점매입처 명의의 스크랩거래 전용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다시 반환받지 않았다는 것은 평택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쟁점거래처는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 주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위장매입 등 부외원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소득세법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2015.6.24.~2015.7.23.)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 전부OOO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 산정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요경비를 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결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비교소득금액 OOO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4년 매입비용 OOO을 모두 주요경비로 가산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취급하는 품목(폐동)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상 재고의 보유가 없이 매입과 동시에 매출이 이루어지므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매출거래(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가 건별로 모두 구분 가능한바, 쟁점매출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쟁점매입액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2014년 상품수불부, 2014년 매입ㆍ매출 집계표 및 쟁점매입ㆍ매출 내역과 해당 거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 OOO은 그대로 매출하였으며, 나머지 OOO은 다른 물건과 함께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관련 매출을 모두 실제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는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 주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위장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별로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점, 처분청은 추계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바,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약 90% 상당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매입증빙 없이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