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재산 취득과 같게 볼 수 있는 보험금 등 실질과세의 원칙·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상속세 부과토록 규정된바,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 보험금으로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 등 받은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 보험금수령자는 수유자로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하므로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해 청구인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없는것임
상속에 의한 재산 취득과 같게 볼 수 있는 보험금 등 실질과세의 원칙·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상속세 부과토록 규정된바,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 보험금으로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 등 받은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 보험금수령자는 수유자로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하므로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해 청구인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없는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1) 청구인은 OOO(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과 같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