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7882 선고일 2020.12.11

상속에 의한 재산 취득과 같게 볼 수 있는 보험금 등 실질과세의 원칙·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상속세 부과토록 규정된바,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 보험금으로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 등 받은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 보험금수령자는 수유자로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하므로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해 청구인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없는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15.1.29. OOO과 ‘OOO’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7.7.5.까지 보험 OOO사와 사이에 총OOO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가 2018.4.3.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보험금 OOO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보험금이 피상속인(OOO)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6.4. 청구인에게 2018.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OOO의 상속인도 아니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나 합리성이 없는 무효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보험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수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과 같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