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그 부수토지로서 건물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고,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다OOO (2) 주택부수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에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OO. 그러므로 한 울타리 내의 토지라면 여러 필지가 있더라도 주택과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3) 청구인과 송OOO는 공동으로 OOO 대 530㎡ 및 같은 리 1033-10 대 700㎡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차하고, 송OOO는 쟁점②토지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30.2㎡(이하 “송OOO 소유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한울타리로 하는 경계를 설정하여 외부의 접근을 막았으나, 연접한 쟁점①·②토지의 경계에는 담장이 설치되지 않았고, 쟁점①토지 에는 적치물, 양계시설 등이 있었고 쟁점②토지 에는 텃밭 등과 주차장을 두어 송OOO 소유 건물에서 거주한 청구인과 쟁점주택의 임차인들이 쟁점①·②토지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이러한 시설들을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1)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OOO,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하지만 쟁점②토지는 송OOO 소유 건물이 정착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쟁점주택 및 쟁점①토지와 구분되고, 쟁점③토지는 실제 현황이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확인되는바, 쟁점②·③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송OOO는 2005.8.1. OOO 소재 대지 530㎡ 및 같은 리 1033-10 소재 대지 700㎡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취득하고, 같은 리 1033-16 소재 답 1,108㎡ 중 151㎡를 각 1,108분의 75.5 지분으로 공동취득한 후, 청구인은 2010.3.26. 쟁점①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2020.2.17. 멸실)하였고, 같은 날 송OOO는 쟁점②토지에 송OOO 소유 건물을 신축(2020.2.17. 멸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5.8. 쟁점부동산을 OOO 주식회사에 양 도한 후, 2019.7.1. 양도가액은 현금보상액 OOO원 중 지장물 및 이주보상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현장조사 당시 멸실되어 주택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사업장으로 임대된 점, 수용 당시 소매점으로 보상OOO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2019.12.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3.4.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과,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쟁점①토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 외 쟁점②·③토지는 아래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바,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고 독립된 건물이 정착된 별도의 토지라는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비록 쟁점주택과 쟁점②토지는 연접하여 있으나, 각 지상에는 청구인과 송OOO 소유의 별도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쟁점③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마트(잡화 소매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라는 상호로 2011.10.25. 개업한 후 2012.1.31. 화훼 소매업과 2015.9.25. 민박업을 업종에 추가하였으며, 2012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였다. OOO (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 등록 신청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는 쟁점주택과 한울타리 내의 부수토지라는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송OOO 소유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1. 쟁점②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송OOO 소유 건물에서 2019년까지 거주하였고, 송OOO 소유 건물은 2020.2.17. 멸실되어 2020.2.21. 등기기록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는 비록 필지는 다르지만 쟁점②토지상에 쟁점①·②토지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주차장 등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2018년경 쟁점주택의 인근사진 및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OOO의 쟁점부동산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송OOO 소유 건물은 2013년 1월∼2019년 4월까지 계약종이 주택용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전기사용명의자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는 담벼락 등의 구분 없이 한 필지처럼 공유하며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던 어OOO의 확인서(2020.11.17.)와 인근주민 박OOO의 사실확인서(2020.11.15.)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는 한 울타리 내에 있음에도 쟁점②토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OOO,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OOO, 쟁점②토지는 독립된 송OOO 소유 건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쟁점주택이 정착된 쟁점①토지와는 지번도 달라 그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주변사진 등의 증빙만으로 쟁점②토지가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쟁점②토지가 쟁점①토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에 2011.10.18.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지상의 송OOO 소유 건물에서 선진마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②토지는 사업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여 사실상 쟁점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서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