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인별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7386 선고일 2020.12.02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공동사업자 각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공동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공동재산의 일부가 분할되어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현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와 청구인은 OOO가 2016.9.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6.11.7. OOO(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을 하였고, 2017.6.23. 과·면세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는 2016.11.24. 쟁점토지를 6필지(155-1, 155-8, 155-11, 155-12, 155-13, 155-14)로 분할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용도의 4개동(각 동별 지상 8층, 다세대주택 각 8세대 및 오피스텔 각 6호로 구성,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7.11.6. 아래 <표1>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건물 중 OOO 명의로 보존등기된 디동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게 총 OOO에 분양되었다. <표1> 쟁점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내역
  •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자가 위 디동 분양분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자, 2019.3.18.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이 건 공동사업자등록이 건물신축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건물신축과 분양이 각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건물준공과 동시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위 디동 분양분에 대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4.1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 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이후 공동사업 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공동사업자 각 인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5. 청구인에게 건물분(오피스텔 24개호, 기준시가 평가액)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OOO는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이의신청을 거쳐 202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신축에 경험이 있는 청구인에게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까지 마무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하도급업자들과의 공사대금의 정산 등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인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건물 4개동 중 2개동(에이동 및 씨동)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명의는 물론 준공 후 건물의 명의도 청구인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OOO도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건축허가(건축주) 명의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다. <표2> 건축주 명의 변경 내역 2017년 5월경 건물신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대금지급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경기 부진으로 분양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건축비용이 부족하여 시공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요구에 시달리던 OOO는 당연히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OOO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할 수 없이 2017.8.18 OOO로부터 토지를 OOO에 매입하였고, OOO는 동 금원으로 자신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4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에서는 일관되게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단지 2016.10.21.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17.11.6. 보존등기를 할 때까지도 공동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언급한 공동사업의 해지라는 결과는 2017.11.6. 보존등기를 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의 원인행위 즉 건축허가 당시부터 별도로 허가를 받은 사실과 토지까지도 별도로 구분한 양도ㆍ양수의 거래행위, 그리고 시공사 등과의 계약도 소유 동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계약하는 등의 사실행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며, 청구인이 2019.4.1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7.11.6.에 공동사업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OOO의 체납으로 인한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한 것일 뿐이다. 설령, 2017.11.6. 보존등기시에 공동사업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공동으로 한 후 이를 다시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최초의 보존등기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이어서 반환할 재산적가치가 있는 소유권 즉 출자지분 자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까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세법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 형태를 유지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고, 건축허가 내역 중 건축주 명의변경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 신축부터 준공까지 사실상 각자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O과 작성된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납품계약서상 도급인은 쟁점사업자(공동사업자) 명의로 확인되고, 공사현장 및 납품장소 또한 OOO 신축빌라 현장,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 명의의 건물과 OOO 명의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바, 각자 독립적으로 건축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OOO받은 사실로 보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내역 등에 의하면, 당초 건축공사 시공자인 OOO이 공사대금 미지급금 문제로 2017.5.1. 공사포기서를 청구인과 OOO에게 각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초 공사의 시공자인 OOO이 공사대금 미지급문제로 2017.5.1. 공사포기서를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발송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OOO이 발송한 공사포기서의 내용에 청구인 및 OOO 명의의 건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은바, 각자 독립적으로 공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공사포기서를 각각 발송한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OOO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는 순간에 공동사업의 해지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청구인이 주택준공과 동시에 실제 공동사업은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으며, 건물신축 이전에 청구인과 OOO가 건물신축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건물과 OOO 명의의 건물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물신축 이전에 공동사업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으로 하고 이후에 각자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보존등기가 각각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로 보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물신축 후 건물별로 공동사업자 각 인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현물로 반환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상기와 같이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OOO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신축 이후 공동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공동사업자 각 인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어서 이는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되고, 따라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재화공급의 범위)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인별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2016.11.7. OOO가 2016.9.9. 취득한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개시일을 2016.10.21.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지분율 각각 50%, 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신청한 후, 2017.6.23. 과·면세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쟁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가 2016.9.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9.19. 쟁점토지를 OOO로 합병하였고, 2016.11.22. 아래 <표4>와 같이 8필지로 분할한 후 비고 내역과 같이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 분할 및 소유권 변경 내역 (4) 처분청이 OOO에서 확인한 건축허가 및 건축주변경사항 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쟁점건물의 최초 건축허가일은 2015.9.22.이고, 건축주는 최초에 OOO으로 되어 있다가 에이동은 OOO을 거쳐 2016.11.9. 청구인으로, 비동은 2016.10.18. OOO로, 씨동은 2016.10.18. 청구인으로, 디동은 OOO를 거쳐 2017.1.6. OOO로 변경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에이동과 씨동은 2017.11.6. 청구인 명의로, 비동과 디동은 같은 날 OOO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 다. <표5> 건축허가 및 건축주 변경사항, 소유권보존등기 내역

(5) 청구인이 쟁점사업자 등록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가 각각 OOO의 자본금을 출자(지분 각 1/2)하고, 출자일은 2016.9.9.부터로 하며, 매년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쟁점건물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에 의하면, 2016.10.18. 도급인을 청구인과 OOO로 하고, 수급인을 OOO로 하여 계약서를 각각 작성OOO하였다가, 2016.12.27. 수급인을 OOO로 하고 도급금액을 OOO으로 변경(변경일 2017.1.11.)하여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2017.4.27. 수급인을 OOO로 하고 도급금액을 OOO으로 변경(변경일 2017.5.1.)하여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에 있어 건축허가는 물론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각자 독립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특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축 후 발생할 법률관계와 채권 및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사를 위한 시공사와의 계약체결도 청구인과 OOO가 각각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도 각자의 책임하에 지급하였으며, 당연히 소유권보존등기도 각자의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6>의 쟁점건물의 공사관련 세부 공사계약내역표와 아래 <표7>의 청구인의 공사비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6> 쟁점건물 공사관련 세부 공사계약내역 <표7> 청구인의 공사비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 내역서 또한,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신축공사 계약자인 OOO의 공사를 인계받기로 한 OOO과 잔여공사를 한 OOO도 동일하게 청구인 및 OOO와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은 공사포기서를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관련 처분청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8)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 관련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9.4.1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가 쟁점건물 신축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한 사실은 있지만, 주택준공과 동시에 공동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지되었으므로, OOO 명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OOO에게만 과세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계산 근거는 아래 <표8>과 같은바, 2017년 기준 건물구조와 용도지수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호별 기준시가OOO에 현물반환한 호수(24호)를 곱하여 공급대가 OOO을 산정하고, 이를 공급가액OOO으로 환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근거 (10)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에서는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20중791, 2020.6.1. 외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당초부터 해지 대상인 공동사업 관계가 있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한 공동재산의 현물반환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자를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지분 및 이익분배 내역이 명시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에서 청구인과 OOO는 사업개시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건물 중 OOO 명의의 건물분양분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공동사업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과 보존 등기 이후 동업계약서에 따라 이익이 분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공동사업자 각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공동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공동재산의 일부가 분할되어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현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