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공동사업자 각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공동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공동재산의 일부가 분할되어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현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공동사업자 각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공동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공동재산의 일부가 분할되어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현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2016.11.7. OOO가 2016.9.9. 취득한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개시일을 2016.10.21.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지분율 각각 50%, 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신청한 후, 2017.6.23. 과·면세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쟁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가 2016.9.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9.19. 쟁점토지를 OOO로 합병하였고, 2016.11.22. 아래 <표4>와 같이 8필지로 분할한 후 비고 내역과 같이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 분할 및 소유권 변경 내역 (4) 처분청이 OOO에서 확인한 건축허가 및 건축주변경사항 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쟁점건물의 최초 건축허가일은 2015.9.22.이고, 건축주는 최초에 OOO으로 되어 있다가 에이동은 OOO을 거쳐 2016.11.9. 청구인으로, 비동은 2016.10.18. OOO로, 씨동은 2016.10.18. 청구인으로, 디동은 OOO를 거쳐 2017.1.6. OOO로 변경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에이동과 씨동은 2017.11.6. 청구인 명의로, 비동과 디동은 같은 날 OOO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5) 청구인이 쟁점사업자 등록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가 각각 OOO의 자본금을 출자(지분 각 1/2)하고, 출자일은 2016.9.9.부터로 하며, 매년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쟁점건물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에 의하면, 2016.10.18. 도급인을 청구인과 OOO로 하고, 수급인을 OOO로 하여 계약서를 각각 작성OOO하였다가, 2016.12.27. 수급인을 OOO로 하고 도급금액을 OOO으로 변경(변경일 2017.1.11.)하여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2017.4.27. 수급인을 OOO로 하고 도급금액을 OOO으로 변경(변경일 2017.5.1.)하여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에 있어 건축허가는 물론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각자 독립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특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축 후 발생할 법률관계와 채권 및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사를 위한 시공사와의 계약체결도 청구인과 OOO가 각각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도 각자의 책임하에 지급하였으며, 당연히 소유권보존등기도 각자의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6>의 쟁점건물의 공사관련 세부 공사계약내역표와 아래 <표7>의 청구인의 공사비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6> 쟁점건물 공사관련 세부 공사계약내역 <표7> 청구인의 공사비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 내역서 또한,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신축공사 계약자인 OOO의 공사를 인계받기로 한 OOO과 잔여공사를 한 OOO도 동일하게 청구인 및 OOO와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은 공사포기서를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관련 처분청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8)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 관련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9.4.1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가 쟁점건물 신축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한 사실은 있지만, 주택준공과 동시에 공동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지되었으므로, OOO 명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OOO에게만 과세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계산 근거는 아래 <표8>과 같은바, 2017년 기준 건물구조와 용도지수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호별 기준시가OOO에 현물반환한 호수(24호)를 곱하여 공급대가 OOO을 산정하고, 이를 공급가액OOO으로 환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근거 (10)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에서는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20중791, 2020.6.1. 외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당초부터 해지 대상인 공동사업 관계가 있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한 공동재산의 현물반환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자를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지분 및 이익분배 내역이 명시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에서 청구인과 OOO는 사업개시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건물 중 OOO 명의의 건물분양분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공동사업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과 보존 등기 이후 동업계약서에 따라 이익이 분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공동사업자 각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공동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공동재산의 일부가 분할되어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현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