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소비세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전2856 선고일 2020-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유류를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7관0021 / 조심2019전01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석유류 정제, 석유류 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OOO 등(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수출용 선박의 제조에 필요한 경유와 중유(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2.28. 쟁점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용 원자재로서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별지1>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귀속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고 한다)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반적으로 선박은 ① 주문계약, ② 설계, ③ 의장, ④ 도장, ⑤ 시운전을 거쳐 주문자에게 인도(수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도장 작업까지 마친 후 진수하게 되는데, 선박 제조 공정의 완료시점은 선박의 외형만 완성된 진수 시점이 아니라, 진수 이후 시운전(안벽공정, 해상공정)을 거쳐 선주와 선급회사의 인증을 취득한 시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말하는 선박의 완성시점인 진수 단계는 선박 외형의 완성에 불과할 뿐, 해상 진출 및 항해가 가능한 단계로 볼 수 없으므로 선박 제조 공정의 완료시점으로 볼 수 없고, 시운전은 선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인도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제조⋅가공 과정에 해당한다. (가) 진수 직후 시점의 선박은 비록 외형이 갖추어졌으나 해상진출 및 항해능력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안벽 계류를 위한 이동시에도 자체 동력에 의한 기동이 불가능하고, 선주에게 인도 역시 불가능하다. 이에 진수 이후 시운전을 통해 당초 설계대로 건조되었는지 품질조건을 검사하게 되는데, 선박 건조 과정에서 안벽 시운전 공정 및 해상 시운전 공정은 불가피하고, 그 장소⋅목적에 따라 계류(안벽) 시운전과 해상 시운전으로 구분된다. (나) 계류(안벽) 시운전 공정은 건조 중인 선박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안벽에 계류하여 시운전하는 공정(최소 50일 이상 소요)으로, 외형완성 이후 안벽 의장만을 완료한 시점의 선박은 외형이 완성되었지만 해상진출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해상진출을 위해 안벽 시운전 공정이 선결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이는 선박의 기능 정지나 엔진폭발 및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국제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안벽상태에서 메인엔진․보일러․발전기 등 중요 설비의 시운전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 해상 시운전 공정(건조 중인 선박 자체의 운항 등 정상 가동여부 통합 확인, 3∼7일 소요)은 선주와 선급의 참여 하에 각종 기상 및 해상 환경에 따른 선박 주기관 및 중요 장치들의 작동 여부와 그 성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해상 공정 이후 보완 공정까지 포함한 최종 공정의 선결적 공정이 된다. (라) 해상공정 직후 시점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선주의 요구사항 및 선급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이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최종공정도 완료하여야 비로소 선주에 인도 및 선박인증을 신청할 기본적 요건을 갖추게 되며, 이후 선박안전법제7조 및 제12조,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검사증서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항해를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주문생산”이 불가피한 선박 제조에 있어서 시운전 공정은 고객의 주문을 충족시키는 과정이라는 주문생산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고,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서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원재료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생산의 범위에 포장공정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운전 공정과 같이 포장공정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검사공정도 생산공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시운전 공정과 같이 포장공정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검사공정도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생산공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선박 시운전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개별소비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로서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운전 공정은 생산공정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상시운전은 실제로 엔진을 가동하고 해상을 운항하면서 속력시험, 연료소비의 계측, 소음 및 진동측정, 기계⋅설비의 작동시험 등의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시운전 유류를 제조 중인 선박에 투입하여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선박 제조공정상 필수적인 공정인 시운전 공정 자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시운전 공정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계약상 품질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선박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을 것인 바, 시운전 유류는 선박의 필수적 제조공정인 시운전 공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적으로 소비되는 원재료에 해당한다. (나) 또한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인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와 기름, 그리고 수출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운전 유류는 선박 제조공정에서 직접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라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있다. 결국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용 기계 등을 작동하기 위한 물품 등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등이 아닌)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수출용 원자재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유류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등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 자체의 검사 등을 위하여 투입되는 것으로서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입⋅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수출용 선박의 제조·가공 과정에 필수적인 안벽 및 해상 시운전 공정에서 선박에 직접 주입되어 연료로 소비되는 쟁점유류는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로서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고,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는 ①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②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를 말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는 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에서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ㆍ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선박제조 공정의 기계․기구(엔진)의 검사 등에 사용되는 연료는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에서도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은 선박의 제조․가공 공정에 해당하지만,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는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국심 2007관0021, 2007.6.21., 조심 2019전136․578․1903, 2019.11.15.).

(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출용 선박은 안벽공정, 해상공정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완성되고, 특히 안벽공정의 경우 ① 제조 중인 선박을 진수하여 안벽에 계류한 후 이미 설치된 선박 내부기관 및 장치의 시험운전을 진행하는 안벽 시운전 공정과 ② 미완료 기관 및 장비의 설치․배관 연결 등을 수행하는 안벽 의장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공정은 서로 결부되어 동시에 진행되는 바, 안벽 의장 공정은 안벽 시운전 공정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공정으로 안벽 의장 공정에 사용된 유류는 선박의 제조 공정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선박의 내부기관 및 장비의 설치․배관 연결을 위한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유류에 해당하여 공정별 유류의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입고량에서 수출용 선박에 선적된 양을 차감한 유류를 시운전용 유류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유류가 실제 시운전에만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4) 따라서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한 유류는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 대상 물품 또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용 선박의 계약, 제조 및 인도 등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용 선박은 선주와 선박 제조・공급 계약 체결 및 설계 완료 후 선체 조립, 의장 공정, 도장 공정, 진수, 시운전 공정, 인증을 거쳐 선박을 인도하는 것으로 수출이 이루어진다.

1. 선박 제조・공급 계약은 생산물품의 크기와 특징․기능 등이 주문자와 생산자 사이의 계약상 조건으로 결정되는 주문생산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선박 제조업자는 선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설계[선체설계(선체 구조 설계), 의장설계(선체의장인 하역장치⋅소화장치⋅교통장치⋅안전설비⋅통풍장치, 기관실의장인 주기관⋅추진장치⋅보기장치⋅배관장치⋅교통장치⋅통풍장치, 전기의장인 전원장치⋅배전장치⋅항해장치⋅무선장치, 선실의장인 거주구설비⋅오락설비 등의 설계)], 조립 및 의장 공정 등을 거쳐 도크 속에 바닷물을 넣어 배를 띄우고 바다로 나가게 되고(진수), 이후 선박을 안벽에 계류한 상태로 각종 추가적인 의장 공정, 시운전 공정을 실시하며, 이후 추가적인 공정 및 인증을 거쳐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나) 시운전 단계란 위의 선박 제조⋅공급 과정에서 선박으로서의 외형이 완성된 후 당초 설계대로 건조되었는지 법률상⋅계약상 품질조건을 검사하는 절차로, 장소⋅목적에 따라 계류(안벽) 시운전과 해상 시운전으로 구분된다.

1. 계류(안벽) 시운전은 조선소 내부 Dock에 선박을 진수시킨 후 안벽(岸壁)에 계류한 상태에서 선박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으로, 메인 엔진의 출력, 발전기의 성능, 파이프라인의 파공 유무, 선내의 전기 공급장치 및 자동화시스템의 성능, 항해통신장비의 성능, 선박의 조정능력과 타력능력 등 선박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는지를 확인하여 항해 적합성을 검사하게 되며, 이 때 경유만 사용하게 된다(엔진 가열 필요 없음).

2. 해상 시운전은 건조 중인 선박을 실제로 운항하며 선박의 총체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해상 시운전은 예비 시운전(공식 시운전에 대비하여 조선소 자체에서 실시)과 공식 시운전(선박의 성능을 공인하기 위하여 조선소의 소속 엔지니어, 선주, 선급협회 및 관할관청의 입회하에 하는 시운전)으로 구분 실시되는데, 해상 시운전시 속력시험, 기관 무인화 시험, 조타 시험, 닻 시험, 조정성능 시험, 주엔진 시동 시험, 비상후진 시험 등을 검사하게 되며, 이 때 경유 및 중유를 사용하게 된다(엔진 가열 후 사용).

(2) 이 건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1월∼2018년 12월까지 선박제조업체인 쟁점법인에게 수출용 선박의 제조에 필요한 경유와 중유(쟁점유류)를 공급하였다. (나) 쟁점유류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공급한 전체 유류공급량에서 잔여 유류량(선박과 함께 매각⋅수출, 관련 조문에 따라 환급되고 있음)을 차감한 나머지 유류로, 계류(안벽) 시운전 및 해상 시운전 당시 소모된 유류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0.2.28. 쟁점법인에게 공급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 대상(수출용 원자재)에 포함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별지1>과 같이 2015년 1월∼2018년 12월 귀속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고 한다)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8.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해상 시운전 공정이 생산공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견서[OOO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견서에는 선박제조 공정이 고객 일대일 주문에 따른 소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고, 해상 시운전 공정은 제품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선박 제조공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나) 조선표준계약서 국문해설(OOO)에는 선박건조계약은 조선사와 신조선 매수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 조선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일의 완성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의 성질을, 완성된 선박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인도한다는 점에서 매매계약의 성질을 모두 갖는 혼합계약이라 볼 수 있고, 연료소비량 계측을 위하여 디젤엔진의 경우 제작자 공장 시운전을, 터빈기관의 경우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하며, 선박 건조기간 중 선박, 기관,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시운전과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이미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單用) 원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또는 원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單用) 원자재에 해당하여야 한다. 우선 쟁점유류는 건조 중인 선박의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이어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유류가 선박의 제조․가공공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은 선박의 육상공정과 안벽공정을 거친 후 최종공정직전에 엔진․기기 등 각종 장비가 탑재된 선박에 대해 선박 제조상의 문제점과 장비 성능 등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조중인 선박을 해상에서 실제 운항하면서 이들을 검사하는 과정으로서 선박 제조․가공 공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제조․가공공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라 함은 ‘제조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제조물품에 체화되는 물품’ 또는 ‘제조물품에는 결합 및 체화되지는 않으나 제조물품 형성의 필수적 요소로서 제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유류는 건조중인 선박의 장비 성능 시험, 육상(dock)과 해상간의 이동 및 해상운항과정에서 동력원 등으로 사용․소비될 뿐 제조물품인 선박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체화되지 아니하며, 선박 자체를 형성(건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에 불과하여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대상인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단용(單用) 원자재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9전136⋅578⋅1903, 2019.11.15., 국심 2007관21, 2007.6.2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유류를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 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3) 개별소비세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개장(改裝)하는 것
  •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 다.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6)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ㆍ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② 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