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은 청구외법인 조사시 ㅁㅁ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따라 가공 여부를 확정하였을 뿐, 쟁점매입액의 사외유출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나 사외유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이에 터잡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있다.
조사청은 청구외법인 조사시 ㅁㅁ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따라 가공 여부를 확정하였을 뿐, 쟁점매입액의 사외유출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나 사외유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이에 터잡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있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청구외법인 은 기폐업 법인으로서, 조사 착수 후 2017.2.6. 대표이사 청구인이 세무서에 임의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청구인 은 관련 거래내용에 대하여 모두 정상거래를 주장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의 관련 거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분체도료용수지(SPE) 원료 위장거래 ㉮ 2007년 청구외법인 SPE(분체도료용수지)사업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OOO를 설립하였고, OOO는 2003년부터 SPE(분체도료용수지) 생산을 청구외법인에 넘기고 원료 구매만을 하여 제품 생산 업체인 청구외법인, OOO에 매출하였으나, 형식상 원료 구매업체로 쟁점거래처를 이용하였다. ㉯ 실제 원료 매입업체는 OOO로서 OOO는 단가 협상, 원료구매량 배정, 발주요청, 관련업체에 거래 마감자료 통보, 영업, 자금배정 등 실질거래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사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서류정리 업무를 위한 물량 체크, 거래 대금 받아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원료 매입처는 OOO이고, 원료 운송은 원료제조업체 OOO 등이 OOO가 지정한대로 분체도료용수지(SPE)제품 제조업체 OOO로 원재료를 운송하였다. ㉰ 청구외법인 등이 해외수출대금 회수기간(90일 이상)과 원료 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만기 기간(90일 이상) 차이인 6개월 이상 자금을 돌리기 위한 목적과 거래 단계를 늘려 원가를 높이고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청구외법인 OOO 상장기업으로 계열기업인 OOO와 내부 이상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를 이용한 것이다. ㉱ OOO 등 원료매입처에 원료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를 거치는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외형을 증가시켜 어음할인 한도나 기업구매자금 이용한도를 증대시켜 차입이나 어음할인자금을 이용(청구외법인, OOO는 쟁점거래처에 어음 결제)하고, 쟁점거래처가 어음할인 한도를 초과하게 되자 대신 어음을 결제받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파이낸싱 역할을 하는 회사가 더 필요했고 OOO의 OOO가 OOO 등 지정한 파이낸싱 목적용 매출업체를 OOO 거래단계 사이에 끼워 넣어 거짓매출을 발생케 하였다.
② 분체도료용수지(SPE) 제품 위장거래: 분체도료용수지(SPE)는 2001년 OOO에서 생산하였고, 청구외법인이 OOO상장(2005년 10월)을 하기 위하여 2003년 청구외법인으로 생산을 옮겼으며, 2009년 9월 OOO가 창녕공장을 준공하여 동시에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분체도료용수지(SPE) 제품인 OOO를 2001년부터 계속하여 OOO에서 매입ㆍ매출하였으나, 실수요업체와 OOO 사이에 쟁점거래처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쟁점거래처의 외형을 증가시키고 어음할인 한도를 늘려 현금자금을 회전시켰다.
③ 전략적 가공거래: OOO상장 기업인 청구외법인의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청구인과 OOO의 OOO는 가치가 없는 품목이나 실물거래 없는 가상의 품목을 만들어 쟁점거래처의 OOO에게 지시하여 청구외법인 등 관계회사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하였고,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OOO 조사시 파이낸싱거래에 대한 가공거래 확인으로 부과된 가산세 중 쟁점거래처 해당분 OOO을 전략가공거래에 포함시켜 실물거래 없이 OOO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전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및 관련자들을 위와 같이 조사된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 조사 내용 중 “전략거래(가공․순환거래)”와 “파이낸싱거래(위장거래)” 중 어느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관련 조사내용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외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 OOO(OOO지방국세청 조사분)은 OOO로 소득처분하였고, 가공매입액 OOO(조사청 조사분, 쟁점매입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OOO지방국세청 조사분에 대하여 외형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 순환거래 또는 현금조달ㆍ순환을 위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하여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OOO지방국세청 조사분과 달리 쟁점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과세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청구외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사건 판결문(OOO지방법원 2019.1.30. 선고 2018고합74 판결)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2-2 연번 241∼311, <별지> 참조)와 관련된 공소사실(피고인 OOO에 대한 공소사실임)은 아래와 같고, OOO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분체도료용수지(이하 “SPE”라 한다) 원료와 SPE 제품의 거래 과정에서 OOO가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가 SPE 원료 및 SPE 제품의 거래당사자이고, 결국 쟁점거래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2019.12.16.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서울고등법원 2019.12.16. 선고 2019노576 판결).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직권취소 통지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고등법원OOO의 조정 권고 및 OOO지방국세청의 직권 취소 지시에 따라 2016.9.1. OOO(청구외법인과 “전략거래”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임)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합계OOO을 결정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1.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외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입내역에 의하면 2012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전체가 분체도료수지원료 매입거래, 즉 형사재판에서 위장거래로 다루어진 거래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인지 위장거래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이 건 거래는 가공(순환)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이 발생할 수 없는 거래이며, 형사사건에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원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단순히 도관이 아닌 적법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고 청구외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입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동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사업연도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거래 134건 거래금액 합계 OOO 중 3건OOO을 제외한 매입거래가 모두 분체도료용수지(SPE) 원료인 OOO의 매입거래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전략거래에 의한 가공매입액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의 주된 조사청인 OOO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이루어진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략거래가 아닌 파이낸싱거래, 즉 OOO로부터 SPE 원재료 등을 매입하는 것임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것처럼 하여 발행된 위장세금계산서(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거래처가 독자적인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소사실과 같이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위장세금계산서의 경우 (OOO로부터) 실제 원재료의 매입을 수반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외유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인 점,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전략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전략거래는 사외유출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가공매입과 달리 외형부풀리기 등을 목적으로 관계사간에 이루어진 순환거래로 조사되었으므로 매입액 상당액의 사외유출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주된 조사청인 OOO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조사된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청(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따라 가공 여부를 확정하였을 뿐, 쟁점매입액의 사외유출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