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자를 지급받기 보다는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싶었고 위암투병으로 원금 자체의 수령을 위해 쟁점각서를 작성한 정황상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해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서와 쟁점각서의 신뢰도 및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이자를 지급받기 보다는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싶었고 위암투병으로 원금 자체의 수령을 위해 쟁점각서를 작성한 정황상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해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서와 쟁점각서의 신뢰도 및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1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각서에 따른 원금 및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처분청이 해당 건에 대한 종결처리 이후 조건의 변경이 없음에도 과세전환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각서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종결처리일 이후부터 고지일 현재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OOO,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각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다소간의 혼란을 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법령상 정당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① 쟁점합의서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4.12.29.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2015.1.29. 작성된 쟁점합의서, 2015.1.30. 작성하였다는 쟁점각서를 제출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년에도 쟁점잔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확인을 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 공문 및 청구인이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운영할 당시의 원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빨리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근거로 쟁점계약 당시 위암진단을 받았다는 진단서와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OOO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각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매수인의 사실확인서(2020.10.21.)를 제출하였다.
(5)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당시 청구인은 쟁점잔금에 대한 원금상환 내역에 대해 OOO원 중 계좌이체로 OOO원을 상환받았고 OOO원은 현금으로 수 차례에 걸쳐 상환받았으며 심리일 현재 OOO원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라고 답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각서를 신뢰할 수 없어 쟁점합의서에 따라 이자소득을 과세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청구인이 당시 위암투병 중이었기에 쟁점부동산 거래를 끝내기 위해 원금 자체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쟁점각서를 작성한 정황상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합의서는 공증을 받았으나 쟁점각서는 쟁점합의서에 따른 단서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첨부되어 같이 공증의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청구인의 입장에서 착오할 수 있었던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8.11.26.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처리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서 쟁점각서 약정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규모와 금액을 고려할 때 쉽게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수인에게 이자지급을 종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인은 2020.1.21.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쟁점각서가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따라 쟁점각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합의서와 쟁점각서의 신뢰도 및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②에 대해서도 쟁점①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