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AA 등 주변 사람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AA가 쟁점토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AA 등 주변 사람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AA가 쟁점토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촌사실 관련] 청구인은 2∼3살 때부터 2012.5.18.까지 쟁점거주지에서 거의 평생을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5.6.1.∼2012.5.18.까지 쟁점거주지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부모님과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살면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둘째 오빠의 의료보험에 이름을 올리기 위하여 주소만 옮긴 것이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된다 하여 주소만 옮기는 결과가 되었으나 주소가 OOO로 되어 있으면 결혼에 유리할 거 같아서 오빠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2.5.19. 이후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사하여 살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주소지의 거주지에 대한 공과금, 수도료, 전기료, 유선전화료와 세콤 이용료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공인인증서 등 온라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OOO 지부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입출금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이 OOO에 살면서 OOO까지 내려와서 입출금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즉 청구인이 OOO와 지속적인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의 이웃인 OOO씨는 쟁점주소지와 인접한 곳에 사는 사람으로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았는데, OOO씨는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청구인과 가까운 친구 OOO 또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청구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음에도 OOO와 체결한 농지임대수탁계약체결보고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서(조회기간 2001.1.1.∼2007.12.31.), 2009.12.22.자 의료법인 OOO 발행 ‘요양급여의뢰서’ 상에 청구인의 연락처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경사실 관련] 청구인은 2003.5.26.∼2005.12.14.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거나, 또는 휴경 기간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상속인은 1980년경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쟁점토지에서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왔으나, 1998.5.26. 병환으로 인하여 직접 자경하기가 어려워 OOO에 쟁점토지를 위탁하여 OOO가 수탁경작하던 중 2000.11.13. 작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OOO와 위탁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계약기간까지 OOO가 경작하다가, 2003.5.26.∼2005.12.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OOO 등에게 모내기, 약치기, 타작하기 등과 기타 여러 잡일 등에 대하여 묻고 또 일꾼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꾼들을 요청하여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농사를 직접 짓다보니 몸이 약하고 힘에 부쳤고, 여자 혼자 사는 걸로 알려지니 일꾼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농사를 계속하기가 어려워 그 이후 자경을 그만두었다. 그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하거나, OOO에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다가, 2019.1.8. OOO가 수용해 간 것이다. (다) 농사를 짓는 방법은 토지소유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방식과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 등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구인은 2003.5.26.∼2005.12.14.까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일꾼들을 사서 자경하였다가, OOO가 임대료를 선입금한 2005.12.15.경부터 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을 한 것이므로, 2003.5.26.∼2005.12.14. 기간 동안은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이 관계인들로부터 받은 문답내용은 우월한 지위에서 거짓 진술을 유도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조세심판원도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번복된 경우 청구인의 진술을 오히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조심 2011중3219, 2012.7.3. 참조).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각 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06.2.9. 신설된 규정으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바) 다만 청구인이 토박으로 평생을 OOO에서 살았고 대대로 농사를 지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위 이장인 OOO, 허근행 등 토박이 몇 사람 외에는 별로 없고, 쟁점거주지 또한 청구인이 2012.5.19. 떠난 이후 너무나도 많이 변하여 토박이 분들이 거의 계시지 아니하는 관계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수십년 동안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온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낸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관계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를 떠나면서 땅문서, 은행통장, 인감도장 등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를 정리·폐기하여 입증할만한 증빙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이다. (사)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서 추수가 끝난 11월부터 다음 해 농사가 시작되는 5월까지는 매년 계절적으로 휴경을 하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위탁농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쟁점토지 임차인 등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5개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6개월, 2005년 11월과 12월 14일까지 1개월 14일, 총 1년 14일 동안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재촌사실 관련]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오빠의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재촌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같은 기간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표1> 청구인의 전입신고 내역 (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공과금 등의 출금내역은 어느 주택에 대한 공과금인지 명확하지 않고, 만일 쟁점주소지 주택에 대한 공과금이라 하더라도 위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다) OOO에서 2009.12.22.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에는 주소지가 쟁점주소지로 되어있기는 하나, 통상 의료기관은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기관 접수대에서 본인이 임의로 주소를 기재한 것을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위 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2007.8.27.자 OOO의 농지임대수탁계약체결 보고서에 기록된 청구인의 주소는 OOO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지임대수탁계약 체결일인 2007.8.27.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2) [자경사실 관련]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2006.2.9. 신설된 규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시행령 부칙 제19329호 제2조 제3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9.1.8.자 쟁점토지 양도에도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OOO에서 수집한 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직불금 수령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OOO,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OOO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OOO에서 받은 농지임차계약 체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5.29.∼2003.5.25. 기간 동안 임차인 OOO가 임차한 사실, 2007.8.27.∼2022.1.25.까지는 임대수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3.5.26.∼2005.12.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처인 OOO는 ‘OOO은 농기계가 없어 2003년 초부터 2005년 말까지 OOO의 논농사 관련 일체의 작업을 남편 OOO가 해주었고,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건조기를 가지고 있어 대신 농사를 지어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청구인의 60년 지기 친구인 OOO은 ‘OOO의 벼농사와 관련하여 모싹틔우기, 모심기, 농약치기, 벼베기, 탈곡 등 전반적인 농사일은 예전부터 OOO가 OOO의 농사일을 도맡아서 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농기계가 없었으므로 모심기 등 논농사 일체의 작업을 OOO에게 일임하고, 35가마의 쌀을 판매하여 OOO에게 수고비 OOO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은 모든 경작을 OOO와 OOO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여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통장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OOO로부터 2005.12.15. 받은 OOO의 성격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2005년 직불금을 OOO가 받은 사실을 볼 때 OOO가 농지를 경작하여 받은 수익에서 토지임차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은 휴경기간은 위탁경작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하는 것이므로 자경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경작의 휴지기간만을 산술적으로 합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9.3.25.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9.8.21.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9.10.1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9.11.29. ‘2019.8.21.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하고 당초 신고분과 같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내역은 위 <표1> 내용과 같고, 쟁점토지의 쌀 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아래 표 내용 중 쌀 직불금 수령대상자 OOO는 OOO의 처이다. <표2> 쌀 직불금 수령내역 중 요약 발췌
(4)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차인 OOO와의 임대차 계약체결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임대차 계약현황
(5)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지인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의 확인서 내용 중 일부 발췌> <OOO의 확인서 내용 중 일부 발췌> <OOO의 확인서 내용 중 발췌> <이장 OOO의 확인서 내용 중 발췌>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에서 전화료, 전기료 등이 지출되었으므로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041-953-××××’번의 전화요금을 납부한 내역 등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비용(농약구입비, 일꾼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 등) 등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발행 요양급여의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의뢰서 상 청구인의 연락처는 OOO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다(위 예금거래내역 중 전화료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동일함).
(6)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처 OOO, 청구인의 지인 OOO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OOO의 문답서> <OOO의 문답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3살 이후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토지에서 쌀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신설 당시 제12항)은 2006.2.9.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신설될 당시 부칙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19.1.8.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OOO 등 주변 사람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이고, 청구인이 아닌 OOO가 쟁점토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OOO의 처 OOO는 OOO가 쟁점토지 사용료로 청구인에게 20가마의 쌀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재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