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에 청구인 보유주식 지분율 100%이고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자 변경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는 등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에 청구인 보유주식 지분율 100%이고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자 변경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는 등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9.12.4., 2019.12.21.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청구인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하여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20.7.2.에야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처분을 인지하였는바,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조세심판원도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OOO
(2)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체납법인의 실제 지배주주 및 운영자는 장OOO으로, 청구인은 “3개월만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를 해 달라.”라는 장OOO의 부탁에 따라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OOO은 여러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히고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관련 판결문에서도 장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대표이사 명의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문언이 나타난다.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연유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장OOO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는바, 위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에서도 장OOO이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대가로 어떤 이윤도 취득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진행하였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를 총 15회에 걸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는 2018.5.31.이후 2020.7.3.까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여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3개월 동안만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있어 달라는 장OOO의 부탁에 따라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2018.3.9.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시점으로부터 5개월 후인 2018.8.23. 주소변경 사유로 등기하면서도 사내이사에서 사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 보유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인 임OOO이 증권거래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OOO세무서에 제출한 점,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였을 뿐이라 주장하면서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①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는데, 해당 5건의 지정·납부통지서는 2019년 11월 2회에 걸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각각 발송되었으나 수취인불명 내지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1.18. 및 2019.12.6.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하였다(공시송달 도달일: 2019.12.4. 및 2019.12.21.). (나)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별도로 전화연락을 한 사실 내지 직접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할 만한 송달불능사유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과 달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자 청구인과의 전화를 통하여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해당 장소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 기본사항 OOO (나) 청구인(1986년생, 35세, 일용직 근로자) 및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장OOO(1982년생, 39세, OOO교도소 수감 중)과 관련된 담당 조사자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 측 대리인은 두 사람은 지인 관계라고 소명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체납법인의 전 대표 임OOO은 자신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9,000주(지분율 100%)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계속 보유하였는바, 위 사실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과점주주이었음이 확인된다. OOO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은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체납법인은 2019.5.27. 직권페업된 법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8.3.6.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8.3.9. 등기하였으며, 2018.5.31. 청구인 주소가 당초 ‘OOO’에서 ‘OOO’로 변경되자 2018.8.23. 주소변경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8.3.14. OOO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장OOO은 체납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1심 법원 판결문을 보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는 장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나타난다OOO OOO
2. 청구인의 금융계좌(OOO은행 계좌번호: 116-127696--*)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2018.6.1. 체납법인으로부터 1회 이체내역(OOO원)은 존재함], 일용직 근로자로서 OOO건설(주) 등으로부터 OOO원∼OOO원 가량의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장OOO의 통화 녹취록(2019.3.7.자 통화, 법정속기합동사무소)을 보면, 장OOO이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었음이 나타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송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공시송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들은 수취인불명 내지 기타의 사유로 각각 2회 반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해당 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