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과 관련하여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달라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2404 선고일 2021.09.30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고,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하여는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아래 OOO의 2003.7.1.~2004.6.30.사업연도부터 2013.7.1.~2013.12.3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2014.1.1.~2014.12.3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O서장이 2020.4.8.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OOO의 2015.1.1.~2015.12.31.사업연도 및 2017.1.1.~2017.12.3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백화점 등의 판매점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3년 이후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회계상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하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이라 한다)로, 세무상 ‘판매점에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판매점 출고시점”이라 한다)로 봄에 따라 각 방식에 따른 차이 금액인 해당 사업연도에 판매점에 인출된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이하 “당기매출 조정분”이라 한다)를 익금산입하였다가, 다음 해 이를 추인(익금불산입, 이하 “전기매출 조정분”이라 한다)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왔다.
  • 나. 청구법인은 2020.2.4.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384, 2016.5.2.)에 따라 상기 거래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회계와 같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으로 변경하여 아래 OOO과 같이 과세표준이 감소(결손금액이 증가)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과세표준이 증가(결손금액이 감소)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4.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2003.7.1.~2004.6.30.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까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는 2002.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에 대하여 대리점 사업자가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003.7.1.~2004.6.30.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였고, 각 사업연도별로 구 「법인세법 집행기준」 40-68-3 “백화점사업자 등에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및 국세청 문의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말 미판매된 백화점 재고금액에 대하여 판매점 출고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여 왔다. (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384, 2016.5.2.), 국세청의 해석(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792, 2019.1.23.), 2019.9.5. 개정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40-68-3에 따라 판매사업자를 통한 의류판매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의 손익귀속시기인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은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같이 판매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그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것이 세무조정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는바, 각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백화점 재고에 대하여 판매점 출고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10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496,826,030원을 경정청구하고, 과소납부한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125,056,506원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03.7.1.~2004.6.30.사업연도부터 2013.7.1.~2013.12.31.사업연도까지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하고, 2014.1.1.~2014.12.31.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까지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효력이 없는 것으로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2014.1.1.~2014.12.31.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까지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가) 이 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판매점 출고시점에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법인세법」 및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부합한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4.1.1.~2014.12.31.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에 대하여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 311,409,803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1.~2014.12.31.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 법인세 311,409,803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기 이전인 2020.3.3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결정(案)을 처분청 검토담당자(김진문 팀장)에게 메일로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당초 경정청구시 제기하지 아니한 청구사유로 심판청구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거나, 2014.1.1.~2014.12.31.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의 소 득금액 조정 내용을 반영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이 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전제조건인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의 주장과 달리, 2003.7.1.~2004.6.30.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까지의 결정결의 현황을 검토한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의 전제조건인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의 이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청구법인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2018.9.5.자 「법인세법 집행기준」의 개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는 ‘법률의 해석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같은 뜻임). (다) 설령 이 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집행기준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와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지한 날’인 2019년 11월 말일로 보았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같은 뜻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일(2016.5.2.) 또는 「법인세법 집행기준」이 변경된 날(2018.9.5.)로 보아야 할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4.1.1.~2014.12.31.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에 대하여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 OOO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경정청구하지 아니한 청구사유에 대한 심판청구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당초 경정청구시 주장한 2014.1.1.~2014.12.31.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의 소 득금액 조정 내용은 아래 OOO와 같이 오히려 전체적인 소득금액이 증가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표2>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의 소득금액 조정 내용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과 관련하여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특정매입계약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요한 거래형태 중 특정매입계약은, 청구법인이 백화점 등의 판매점과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재고자산을 반출하고, 판매점은 최종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일정율의 금액을 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제품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구조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3년 이후 손익귀속시기를 회계상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으로, 세무상 판매점 출고시점으로 봄에 따라 OOO과 같이 각 방식에 따른 차이금액인 당기매출 조정분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다음 해 전기매출 조정분을 익금불산입하여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왔다.

(2) 당초 국세청(서이46012-11779, 2003.10.15. 등)은 재고반품조건부 재화 공급의 손익귀속시기를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았으나, 이후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4, 2016.5.2.)는 제조법인이 조건을 결정하는 거래의 경우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해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20.2.4.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384, 2016.5.2.)에 따라 상기 거래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회계처리와 같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으로 변경하여 위 OOO과 같이 과세표준이 감소(결손금액이 증가)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과세표준이 증가(결손금액이 감소)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6.30. 2003.7.1.~2004.6.30.사업연도부터 2013.7.1.~2013.12.31.사업연도까지의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하고, 2014.1.1.~2014.12.31.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까지의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분과 합하게 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0.3.3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인 2014.1.1.~2014.12.31.사업연도부터 2018.1.1.~2018.12.31.사업연도 법인세 에 대해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 양식에 경정청구결정(안)을 아래 <표4>와 같이 기재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김OO 팀장)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2013.7.1.~2013.12.31.사업연도 및 그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이미 익금산입되었던 “특정한 금액”을 과세관청이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으로 경정하여 과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본래 익금산입한 과세기간에 경정을 구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4.1.1.~2014.12.3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 처분청이 2013.7.1.~2013.12.31.사업연도의 당기매출 조정분(OOO원)에 대해 2014.1.1.~2014.12.31.사업연도로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경정한 바가 없으므로 2013.7.1.~2013.12.31.사업연도 법인세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고 그 이전 사업연도도 마찬가지인바, 2003.7.1.~2004.6.30.사업연도부터 2013.7.1.~2013.12.3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2014.1.1.~2014.12.31.사업연도 이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2013.7.1.~2013.12.31.사업연도말 재고자산에 대하여 판매점 출고시점으로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이미 익금산입한 과세소득(2013.7.1.~2013.12.31.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 OOO원)은 이월익금으로서 2014.1.1.~2014.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0.2.4. 2014.1.1.~2014.12.3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법인세의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 처분청이 2014.1.1.~2014.12.3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2020.3.31. 2014.1.1.~2014.12.3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메일로 경정청구결정(안)을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 및 제5조의2의 전자신고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홈택스)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4.1.1.~2014.12.3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5.1.1.~2015.12.31.사업연도 및 2017.1.1.~2017.12.3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있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손익의 귀속시 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2. 법인세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2017.12.19. 신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칙<법률 제15220호, 2017.12.19. 개정>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법률2953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