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2374 선고일 2020.10.13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하나, 청구인은 3개월에 한번씩 약물처방을 받았을 뿐 입원 또는 수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쟁점주식을 거래하거나 소득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세법상 의무위반 탓할 수 없는 정당사유가 있다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31. 기준 OOO 상장법인 OOO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8,470주를 보유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 따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자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취득한 쟁점주식 중 2018년 상반기에 OOO(신고기한: 2018.8.31.), 하반기에 OOO(신고기한: 2019.2.28.)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하고도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양도소득세 무신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10.4.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2.3.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8년 6월 뇌종양 재발로 인하여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이 현재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9.8.5. OOO에서 prolactinoma(암, 뇌하수체 선종, 이하 “뇌종양”이라고 한다) 확정진단을 받고, 2010.10.6. OOO 교수로부터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수술 이후 약 10년간 OOO에서 OOO이라는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종양 추적 관리 차원의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OOO의 지침사항인 투약설명서는 ‘치료차원의 최고용량은 1주에 OOO 4.5mg, 1일 3mg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해당 약물을 1주 12mg을 복용하고 있어 치료차원의 최고 용량 대비 4배 수준(인간으로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계치)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청구인은 약물부작용으로 가려움증과 피부 변색, 시력감퇴, 후각 및 미각 저하를 비롯한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각종 부작용에 처해 있다.

3. 청구인은 약물부작용 이외에도 뇌종양 제거 수술 이후 주기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발생하여 ‘마치 죽창으로 뇌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감내하고 있으며, 한번 통증이 시작하면 약 3개월은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하지만, 병원에서는 진통제 외에 별도의 치료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이혼과 실직으로 가족도 보호자도 동료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 극심한 통증이 발병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약물 부작용으로 본업인 대학교 교수직(고전문학)까지 그만두고 자택에서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

4.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항암제를 개발하는 OOO이라는 국내 바이오회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2012년 4월부터 약 8년간 자신을 치료해 줄지도 모른다는 믿음으로 쟁점주식에 투자 하였지만, 10년 이상 계속되는 약물치료 부작용과 극심한 두통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은 깊어만 갔다. 결국 2018년 초에는 우울증이 최고조에 이르러,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 후 생을 접기로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다.

5. 그러나 생을 접는다는 것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하늘의 도움인지 당시 집 근처에 사는 친구가 대인기피증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택에서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OOO민속문화연구소를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6. 그러나 청구인은 2018년 6월 OOO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암 재발 종양소견을 받음에 따라, 다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외부와 일절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고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

7. 청구인은 2018년 8월 OOO에서 재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았으나 약물치료 공격으로 종양이 흐트러져 기존 수술방식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담당의사가 독일로 장기연수를 떠나는 바람에 OOO에서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8. 현재 청구인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거부하고 약물치료에만 의존한 채 2018년 6월부터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2019년 9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본 청구인은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잃은 채 또 다른 나락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이상과 같이 대학교 교수였던 청구인은 이혼으로 현재까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오랜기간 홀로 지내고 있으며, 2010년 뇌종양 수술 이후 약 10년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교 교수직에서도 물러났고, 약물부작용과 대인기피증, 우울증, 극심한 두통으로 은둔생활을 하던 중 2018년 6월 다시 뇌종양 재발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2년 4월부터 약 6년간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온 장기보유자임에도 2019년 9월 처분청으로부터 대주주 해명안내를 받기 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어 자신이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없었다. 청구인과 같이 자택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자에게 최소한의 처분청 안내문도 없이 청구인 스스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나) 더구나, 쟁점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 말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은 OOO으로 단 OOO 초과로 인해 대주주가 된 상황이므로, 주변 세무전문가 조력 없이는 은둔생활하는 청구인이 스스로 알아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무리한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 취지에 따라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의 이의심판결정서에 따르면 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주식 및 상장주식을 꾸준히 매도·매수한 점, ② 2018년 귀속 사업연도에 다액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점, ③ 2018.5.24.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 ④ 대주주 요건 해소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류가 있으므로 부당한 결정이다. (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주식을 꾸준히 거래한 행위는 뇌종양 재발 판정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그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맞물려 뇌종양 재발 판정을 받게 되어 재수술에 대한 공포심과 절망감으로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꾸준히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에 원하는 최소단가에 매도를 걸어 프로그램으로 쟁점주식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매도 방식은 예약기능을 통해 매도주식이 모두 정리될 때까지 시스템에 따라 정리하는 일반적인 주문방식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이 기계적으로 남긴 기록일 뿐 청구인이 매분 매초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자택에서 온라인을 통한 자문, 자료제공, 의견제공 등을 통해 2018년 기타소득으로 총 11건, 총 수입금액 OOO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소득은 뇌종양 재발 판정 전인 2018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이고, 신고기간인 2018.8.31.이 속한 하반기(7월∼12월)에는 요양 외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어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매년 5월 처분청에 방문하여 현장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청구인은 2018.5.24.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뇌종양 재발 판정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평소처럼 신고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뇌종양 재발 소견을 의사로부터 듣기 이전에 신고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라) 쟁점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은 청구인이 뇌종양 재발 판정 받기 전의 일이므로 신고기한인 2018.8.31. 무렵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속에서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던 상황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청구인이 2018년 3월경 장기투자한 쟁점주식을 매도한 이유는 계속되는 통증과 우울증으로 삶에 대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듣고OOO 프로그램을 통해 매매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8년 8월경 처분청에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담당부서 직원으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고, “세무공무원도 잘 모르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당시 청구인은 뇌종양 악화로 통증관리와 재수술 문제로 더 이상 세금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기간 동안 수원문화원 등으로부터 총 OOO의 기타소득을 얻고, 2018.5.24. 처분청에 위 소득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과세연도 기간 동안 쟁점주식을 지속적으로 양수·양도 하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 이외에도 OOO 등 타 주식들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전후로 입원 또는 수술을 한 사실 등이 없는 등 청구인의 뇌종양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같이 계속 관리되는 질병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신이 대주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2019.10.4.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 제출할 당시 첨부한 ‘대주주 양도세에 관한 진정서’에 따르면, “그리하여 2017.12.30. 기준으로 보유주식이 OOO을 상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18년 3월말 이전에 매도하면 대주주 요건이 해소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듣고, 2018.3.16.∼2018.3.18. 기간 동안 쟁점주식을 집중매도 했습니다. 아울러 동 기간 내에 매도한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식양도 대주주요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이를 인지하고 대주주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매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4)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⑥ 제4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NTIS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년 동안 쟁점주식을 거래한 내역은 별지 기재 내용과 같고, 청구인은 2017.12.31. 기준 쟁점주식 28,47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상 2017.12.31. 기준 쟁점주식의 총발행수는 20,066,704주이며, 2017.12.28. 기준 쟁점주식의 종가는 OOO으로, 2017.12.31. 기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가치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18.5.24.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 2019.10.7.자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2019.12.16.자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외래재진기록 내용(기존 외래재진기록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년 기간 동안 OOO에 방문한 날짜는 2018.1.22., 2018.4.23., 2018.7.18., 2018.10.15. 총 4회(약 3달에 1번씩 OOO 처방을 받음)로 확인되며, OOO 진료기록에 따르면 OOO에 방문한 날짜는 2018.9.4., 2018.9.16. 총 2회로 확인되고, 위 기록들 외에 추가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증빙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OOO (라) 청구인이 약 3개월에 1번씩 처방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이 2020.3.18. 국세청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진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당시 쟁점주식 외에도 다양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OOO

(5)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년 6월 뇌종양 재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두934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시 취지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약 3개월에 한번 씩 OOO에서 OOO 약물 처방을 받아왔을 뿐 현재까지 뇌종양과 관련하여 입원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카버락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우울증과 두통 등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오히려 청구인은 횟수가 적기는 하나 그 기간 동안 쟁점주식 등을 거래하거나,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2018.5.24.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진정서 내용에 2018년 3월말 이전에 쟁점주식을 매도하면 대주주 요건이 해소된다고 믿고 매도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병세가 무거웠기 때문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