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적법하고, 쟁점조사의 착수 당시 청구법인에게 잘못된 서식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쟁점조사가 위법하여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증거인멸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적법하고, 쟁점조사의 착수 당시 청구법인에게 잘못된 서식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쟁점조사가 위법하여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27.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09.7.1.~2018.6.3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2018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청구법인은 등기부등본 상 1973.3.22. 설립되어 구두, 핸드백, 가방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쟁점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2008.7.1.~ 2017.6.3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쟁점외종전조사”라 한다)를 받았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조사는 쟁점외종전조사와 같은 세목(법인세) 및 같은 과세기간(2009.7.1.~ 2017.6.30.)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예외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제1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른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가) 쟁점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사청은 쟁점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라는 의견이나, ①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탈루사실의 개연성이 객관성ㆍ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이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기조사된 자료(해당 자료의 사실을 기초로 생성된 것 포함)는 미포함되는바, 조사청은 쟁점외종전조사에서 기조사된 자료 (청구법인의 정관, 급여지급규정, 조직도, 직원연락처, 업무분장표 등)를 가지고 있었고 쟁점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소명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점, ②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ㆍ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에서 해당 자료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과세자료에 한정되고 앞서 제시한 종전 세무조사에서 기조사된 자료는 미포함되는 바, 조사청은 쟁점조사 중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쟁점외 종전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정관 등의 자료만으로도 쟁점비용의 지출사실을 알 수 있었다), ③ 조사청은 쟁점수사자료를 근거로 쟁점조사를 개시하여 추가 적출한 것 없이 쟁점수사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2020.3.9. 관련한 수사를 종결하면서 ‘인OOO이 업무담당 없이 대가(쟁점급여)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위한 기여에 따른 보상으로 이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 및 회장인 김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였음 (쟁점비용의 업무관련성이 추인되었다)을 감안하면 쟁점수사자료가 위 법령 조항에 따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이 뒷받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조사는 적법한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 쟁점조사는 적법한 세무조사(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외의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조사개시일의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그 단서에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그 개시일에 사전통지 사항 및 이를 하지 않은 사유가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외종전조사 당시 그 세무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 및 자료제출을 하였음을 감안하면 설령 쟁점수사자료의 통지시 세목과 쟁점이 다른 항목(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쟁점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조사 착수 당시(개시일의 2일 전인 2019.12.2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4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별지 제54호의2 서식)’가 아니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별지 제54호 서식)’를 교부(이마저도 조사사유에 ‘재조사 사유’가 아니라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다)한 것은 세무조사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처분청은 구두로 ‘사전통지의 생략 사유’를 설명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들은 사실이 없다).
(2)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① 고 김OOO는 그 설립 이후 청구법인의 성장을 위하여 기여한 점, ② 인OOO은 1983년 1월경 청구법인의 창업자이자 시아버지인 고 김OOO 회장(제화업이 가족경영에 적합하고 여성도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의 권유로 청구법인에 입사한 후 1주일에 1ㆍ2회 정도 출근하여 디자인(주로 여성화 제품)에 대한 자문, 패션 트렌드의 수집ㆍ제공, 상표ㆍ홍보문구의 개발 및 매장ㆍ고객서비스 점검 등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관련한 업무보고 및 오랜 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한 임직원들의 사실확인 등으로 입증되는 점(특히 청구법인은 인OOO이 건강악화로 업무수행이 어려워진 2011년 6월부터 급여지급을 중단하였고 이는 인OOO에 대가가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고 김OOO 및 인OOO에게 급여 및 차량유지비로 지급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예비적으로) 이 건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5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 한하여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정행위란 조세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되 다른 어떤 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제외되고, 부정행위의 판단도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① 청구법인은 위 조항에서 적극적인 행위로 열거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호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회계처리 및 납세신고를 하는 등 조세 부과ㆍ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쟁점비용의 지출 내역은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 장부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로 조사청이 이를 통하여 그 지급시기, 상대방, 지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쟁점비용의 지출은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수사자료를 제공한 검찰도 이 건과 관련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비용의 지출을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설령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수취한 인OOO의 업무관여가 이른바 ‘사내갑질’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에 해당되고 그 행위가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출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해당 조항의 ‘부정행위’가 ‘조세 부과ㆍ징수를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행위의 지속’은 그 판단기준이 아니므로 부당하다.
(1) 쟁점조사는 적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적법하다. (가) 쟁점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①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ㆍ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에 따라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조사청은 2019.12.13. 검찰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신속한 고발 의뢰의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른 쟁점수사자료에 의하면 피의자이자 회장인 김OOO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인OOO 및 모친 고 김OOO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그 상당액을 피의자 가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쟁점외종전조사 결과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설령 검찰이 2020.3.9. 쟁점수사자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장인 김OOO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것이지 그 배우자인 인OOO의 쟁점급여 등이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처분(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필요)과 조세부과처분 (세법의 과세요건 충족 필요)은 관련 법률 상의 기준 및 관점이 서로 다르므로 과세관청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자료를 근거로 위 조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 점, ③ 검찰이 쟁점수사자료와 더불어 조사청에 제공한 인OOO 및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신문ㆍ진술조사는 쟁점외종전조사와 무관하게 위 법령 조항에 따른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의 요청에 따라 쟁점수사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쟁점조사는 위 조항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과세관청 외의 기관인 검찰’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ㆍ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조사는 적법한 세무조사통지를 거쳤다.
① 검찰이 제공한 쟁점수사자료에는 ‘쟁점비용의 업무무관 지출’과 더불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검찰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혐의사실이 과세관청에 통보된 사실을 인지하여서 관련한 증거 인멸 및 관련인들과의 통정을 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점(이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에 관한 세무조사가 쟁점조사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고 쟁점조사로 쟁점수사자료 외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ㆍ정당하다), ② 조사청은 쟁점조사를 착수하면서 위 법률 조항 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서식을 사용하여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통지를 생략하는 등과 같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 점(쟁점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에게 장시간 동안 사전통지를 생략사유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조사와 관련한 통지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다. 법인세법령 상 손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법인의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급여의 지출액은 근로용역의 대가에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① 고 김OOO가 형식상으로도 1998년 이후 청구법인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점, ② 인OOO숙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출ㆍ퇴근 기록, 결제 내역 등) 없이 오직 임의로 작성 가능한 관련인의 진술(이마저도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만이 제출된 점(쟁점수사자료에 포함된 관련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OOO이 김OOO 회장의 배우자로서 가족회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관심에 따른 관여ㆍ내조를 한 것이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등을 감안할 때, 회장의 가족인 이들을 위하여 지출된 쟁점비용은 실제 근로의 제공 없이 오직 ‘회장의 가족이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지출된 특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이 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반복된 부정행위는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바, ① 인OOO은 단지 회장인 김OOO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공식적인 직위ㆍ직책 및 정당한 근로의 제공 없이 오랜 기간(청구주장에 의하면 1983년~ 2011년) 동안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지적’을 반복한 점(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뒷받침된다), ② 회장인 김OOO도 쟁점비용의 지출이 잘못(임직원으로 하여금 인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인식하도록 하여서 쟁점급여의 지급을 정당화하고 고 김OOO에게 청구법인 명의의 차량을 제공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비용의 지출은 부정행위(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 에 따른 것)에 해당하므로 그 상당액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① (주위적 청구1) 쟁점조사가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이고 적법한 세무조사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위적 청구2) 쟁점비용(회장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 및 해당 배우자 및 회장의 모친에게 제공된 차량유지비)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비용의 지출은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후단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각목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단서 생략)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① 영 제63조의6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7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외종전조사와 관련한 조사내역 및 제세의 경정 내역에 쟁점수사자료 또는 쟁점비용에 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9.12.13.자 쟁점수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검찰의 고발조치 의뢰 공문(OOO지방검찰청장이 2019.12.13. 조사청에 보낸 것)의 ‘혐의사실 요지 및 고발의뢰 사유’ 부분] ① 2015년~2017년 매출ㆍ매입처와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상대방이 유죄의 판결을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범인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고발조치가 필요하고, ②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근무사실이 없는 김OOO 회장의 배우자 인OOO 및 고 김OOO 명의로 쟁점급여 및 쟁점차량유지비등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포착되었고, 이러한 혐의사실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조세탈루 혐의의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가 필요하다.
• (첨부파일 중 ‘범죄사실’ 부분) 피의자 김OOO의 형사법 위반의 내용(김OOO이 고 김OOO 및 김OOO이 사실 청구법인을 위해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들에게 청구법인의 상무급 이상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업무용 승용차 및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인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여 피의자 가족들의 개인용도로 쓰기로 마음먹고 업무상 보관한 쟁점비용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 (첨부파일 중 ‘범죄일람표’ 부분) 쟁점비용이 월별(쟁점급여는 1995년 1월~2012년 4월, 쟁점차량유지비등은 1998년 1월~2018년 4월)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급여의 지출과 관련한 관련인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인OOO이 회장의 배우자라는 사실로 인해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진술이 번복되어서 이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조사 전에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외의 인OOO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다.
• 다 음 -
• 인OOO은 2019.10.10. 검찰에 창업주인 시아버지의 권유로 가사를 병행하면서 1주일에 1~2회 정도 출근하여 4~5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나 관련한 결재를 하거나 상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이OOO(1997년 입사 후 영업지원, 고객관리, 특판, 기획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상무로 승진하여 재직 중)은 2019.2.15. 검찰에 인OOO이 청구법인을 위해 근무한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10.21. 앞선 진술은 자신과 인OOO의 각 근무사옥이 다른 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김OOO(1995년~2016년 기간 중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으로 재직)은 2019.2.15.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8.23. 실물거래 없이 총액으로 앞서 제시된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쟁점조사와 관련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시행일이 ‘2019.12.24.’인 것)를 보면, 조사사유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 따른 조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검찰이 쟁점수사자료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수사자료를 전제로 한 쟁점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0.3.4.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검찰은 김OOO이 김OOO에 대한 지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인OOO이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김OOO의 수행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하였고 쟁점급여의 지급 등이 김OOO의 청구법인을 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유로 김OOO 가족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원을 두고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바)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에게 쟁점외종전조사 중 2018년 실시분의 당시에 조사공무원의 요청으로 정관, 급여지급 규정, 조직도, 직원연락처, 업무분장표 등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요청자료 목록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에게 인OOO과 고 김OOO가 실제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속 임직원 5인(15년 이상의 장기 근무)의 검찰진술서 1부 및 사실확인서 4부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이들 임직원이 근무 중 인OOO과 고 김OOO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또는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05.10.13.자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통하여 인OOO 및 고 김OOO가 아무런 직위ㆍ직책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가 당초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으로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개정세법 해설 중 관련 부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라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4조의2 서식)’를 교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개정세법 해설 중 관련 부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인OOO이 1990년~2011년 기간 중 매년 10일~ 90일 상당의 기간 동안 OOO, OOO 등의 해외에 출장하여 패션 트렌트를 수집하고 이외에 디자인 자문, 상표ㆍ홍보 문구의 창작, 매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출입국 사실증명, 홍보문구의 적용 사례, 청구법인의 출장매뉴얼 및 보고서 및 임직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조사청에게 쟁점비용의 지출에 관한 조세탈루 혐의가 포함된 쟁점수사자료를 제시하면서 세무조사를 통한 고발요청을 하였음을 감안하면 조사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쟁점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사자료에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회장인 김OOO의 배우자인 인OOO과 고 김OOO의 실제 근무사실 없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쟁점수사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또는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른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수사자료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의 진술이 번복되었음을 감안하면 조사청이 쟁점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증거인멸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적법ㆍ타당하다고 보이고, 설령 쟁점조사의 착수 당시 청구법인에게 잘못된 서식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사가 위법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통상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근로의 대가인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쟁점비용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ㆍ 객관적인 증빙자료(인OOO 및 고 김OOO가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로한 사실에 관한 근로계약서, 출ㆍ퇴근 및 결재 내역 등)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임의로 작성가능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진술자료 및 인OOO과 고 김OOO의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해외출장자료, 신문광고 등에 인OOO의 근로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만으로는 쟁점비용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실제귀속자를 인OOOㆍ고 김OOO의 가족이자 청구법인의 회장인 김OOO으로 보아 쟁점비용의 상당액을 김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주(청구법인의 회장인 김OOO)의 가족(인OOO 및 고 김OOO)을 위해 급여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을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지출한 대로 회계처리 및 납세신고를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열거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 등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조사 전에 청구법인이 사주의 가족에게 급여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납세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서면확인만으로도 인OOO 및 고 김OOO의 근로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제시하였듯이 ‘해당 근로사실에 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납세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요청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비용의 지출을 이중장부의 작성 등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