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2301 선고일 2021.11.17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3.23.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OOO서장이 2020.4.8.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OOO서장이 2020.3.2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BBB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OOO공장, OOO공장, OOO공장에서 자동차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각종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객이 차량구입대금을 OOO 포인트(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로 결제한 금액 중 청구법인 부담분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정산금(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마일리지 사용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판례 및 관련예규 등을 근거로 쟁점정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공장 OOO원, OOO공장 OOO원, OOO공장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1.25. 동OOO서장, OOO서장 및 OOO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AAA로부터 보전받은 쟁점정산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20.3.23., 2020.3.25. 및 2020.4.8.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업무제휴약정은 통합정산약정에 해당하고, AAA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쟁점정산금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차량공급계약에 따라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차량공급거래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정산 금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하고, 대법원 역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정산금은 부가 가치세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 정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정산금은 청구법인의 차량공급거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려면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AAA는 청구법인이 차량구매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차량공급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자’가 아닌 AAA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청구법인과 AAA가 사전에 체결한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고객 에게 차량을 공급하는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청구법인과 AAA 간의 업무제휴에 따른 내부정산문제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대금은 차량대금에서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할인된 금액이고, AAA는 차량구매자로부터 쟁점포인트 사용액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현금 등으로 지급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AA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정산금을 AAA가 차량구매자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에 차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받은 쟁점정산금을 차량공급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시킨다면 최종 소비단계에서 차량구매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과세관청이 징수하게 된다. 이는 과세관청이 징수하게 될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금액은 최종소비자가 실제 지급한 대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최종소비 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라) 최소한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시행되기 전 사안인 본 건에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마)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업무제휴약정은 통합정산약정에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매출 증대와 고객 충성도 유지를 위해 다양한 포인트 제도를 운용하므로 개별 포인트 제도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어떠한 방식으로 제휴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다. 청구법인과 AAA는 쟁점포인트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쟁점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쟁점포인트 통합 적립 및 사용을 통해 서로의 매출을 확대시키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적립과 사용을 원하는 AAA의 고객을 청구법인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고, 쟁점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불가능한 타 자동차사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 AAA도 청구법인의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고객들로 하여금 AAA를 이용하여 쟁점포인트의 적립과 사용을 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고객을 AAA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포인트는 청구법인과 AAA의 상호 제휴를통한 통합정산마일리지에 해당하고, AAA가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금원을 보전하여 주는 구조가 아니다.

(2) 쟁점포인트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하고, AAA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쟁점정산금은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에누리액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고객이 청구법인의 차량을 구매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쟁점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이는 고객과 사전에 체결한 할인약정에 따라 차량공급대가의 결제에 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포인트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AAA는 차량구매자로부터 포인트 사용액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현금 등으로 지급받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대법원 역시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가 적용되기 이전인 2017.4.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포인트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포인트에 따라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OOO 또한 대법원은 항공사가 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카드이용액에 따라 항공사 고객들에게 항공요금 할인 등에 사용되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면서 카드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은 사안에 있어서, 사업자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사업자들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받는 것이지 원고가 고객들에게 항공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받는 금액이 아니므로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는데OOO, 위 판결의 결론은 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고객들에게 차량대금 할인 등을 위한 쟁점포인트를 제공하고 그 재원을 분담하여 서로 정산한 이 건 사실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포인트는 통합정산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례와 상이하고,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정의에 부합하며, 대법원 판례 이후의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무조건 보전 받는 경우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OOO법원의 판결 등에 비추어 타사부담 포인트 결제 분인 쟁점정산금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이 거래상대방인 차량구매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전 또는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포인트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금액을 AAA로부터 보전 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쟁점정산금 만큼 고객에게 할인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정산금 만큼 AAA와의 약정에 따라 금전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나중에 쟁점정산금을 지급 받은 사실로 미루어 그 권리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포인트의 경우 차량대금 중 일부를 추후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AAA가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현금 보전 분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차량판매로 인한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 OOO법원은 이 건과 같은 거래 내용이나 형태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마일리지 사용액은 그 지급과정이 우회적이라고 하더라도 제휴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원고에 지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OOO한 바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고객이 AAA에게 현금을 주고 그것을 AAA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직접적인 과정은 없지만 그것은 거래 형식상의 차이일 뿐이고 그 과정이 우회적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지급해야 할 차량대금을 AAA가 지급한 것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량대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AAA 포인트만이 아닌 OOO 포인트 등 다른 포인트도 사용 가능하므로 통합정산마일리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통합정산마일리지란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거래를 1차 거래, 사업자가 고객에게 1차 거래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2차 거래라고 했을 때 사업자가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즉 그룹 계열사들이 함께 마일리지를 통합해서 적립하고 사후 통합 정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처분청에서 쟁점정산금이 통합정산약정이 아니라고 언급한 이유는 AAA에서 쌓은 적립금만 청구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쟁점포인트가 AAA에서만 적립가능하고 청구법인에서는 적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쟁점포인트는 소비자가 AAA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포인트로 AAA에서만 적립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과 AAA가 마일리지를 통합해서 적립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통합정산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차량구입대금을 할인받게 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서 정의하는 에누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야 하고,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해 AAA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쟁점정산금은 그 지급과정이 우회적이라고 하더라도 AAA가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차량매출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고객이든 AAA든 서비스의 대가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여 고객과 AAA 모두 에누리를 받은 바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공급가액 전부를 실제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누구에게도 에누리를 해준 바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OOO은 그룹 계열사들이 모두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서 고객이 그룹 계열사의 영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통합 적립하고 추후 통합하여 정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건은 고객이 AAA 일방으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청구법인의 차량 구입 시 사용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고객에서 적립되는 포인트는 AAA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정산약정이지 통합정산약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판결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대법원의 에누리여부 판단기준은 최종소비자가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에누리의 정의에 따른 것이고,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각자 적립한 점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보전해주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쟁점포인트는 상호적립이 불가능하고 AAA에서 청구법인에게 약정된 비율만큼 무조건 보전해주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객입장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격을 할인 받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 동일하다고해서 계약관계․거래의 실질과 무관하게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 OOO법원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무조건 보전 받는 경우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은 다르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의 포인트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OOO한 바 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휴사로부터 고객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제휴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제휴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원고에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국에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수령한 것이 되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공급자의 기준에서 판단하였으며, 위 사건의 전심사건인 심판청구OOO 및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한 심판청구OOO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기각결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할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면 청구법인은 그 할인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그 할인금액 전부를 돌려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보게 되므로 신용카드사 등의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해당 사건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A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제도 중 쟁점포인트는 AAA를 사용함으로써 적립한 포인트로 청구법인의 차량구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OOO포인트와, 사후에 AAA를 사용하여 포인트 적립할 것을 전제로 포인트로 차량구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OOO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OOO포인트 할인제도 OOO (나) 고객이 위 포인트로 차량구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BBB와 AAA는 아래 약정과 같이 사전에 약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 분담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AAA로 분담분인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M포인트 정산 약정>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이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A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차량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는 AAA로부터 쟁점정산금으로 보전 받았으므로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 인 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경정청구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 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나) 재화의 공급자(청구법인)가 아닌 다른 사업자(AAA)가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려고,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청구법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AAA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AAA와 청구법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AAA의 사용 또는 청구법인이 제조한 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정산금은 위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되는바,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이 아닌 AAA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인금액 중 일부가 쟁점포인트로 결제되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자사부담분 외의 일부 금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포인트는 고객과 AAA 사이의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OOO (다) 이 건 쟁점포인트 역시,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AAA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 바 해당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해당 할인액을 AAA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쟁점정산금은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