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는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당해 거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사후에나마 올바른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변심 내지 공급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는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당해 거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사후에나마 올바른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변심 내지 공급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경정을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평등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쟁점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상 착오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최근 과세관청이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는 상기의 선결정례 등에 따라 법령 적용을 착오하여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딜러사 자신의 착오에 기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인하여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며, 조세평등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상 착오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OOO이 가산세 규정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선결정례OOO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 착오의 범위에 대하여도 상기 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착오의 범위를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영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적용의 착오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되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20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나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등 기존 판례 등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인정한 유형들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서, 대법원 판결OOO은 동 규정이 도입되기 전의 사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선결정례OOO 역시 동 규정은 납세자와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이므로 동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영세율 적용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주체인 수입회사에게 착오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OOO은 공급받는 자가 학교법인과 소속 대학교로서 사실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할 여지가 충분한 등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대법원 판결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계약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원고의 면세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물이 원고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면세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없다. 대법원OOO은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래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과세당국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악용의 소지가 많게 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리스거래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리스이용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부가가치세법이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방법(쟁점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리스거래의 경우 시승일지 등 증빙을 통해 청구법인이 자신의 과세사업에 쟁점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악용의 우려나 부가가치세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쟁점당초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착오에 관하여부가가치세법이나국세기본법에는 정의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역시 착오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OOO은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착오의 의미를 다룬 것은 그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OOO의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로서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나) 대법원OOO은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에 대하여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과 어긋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고,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는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이며,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라고 하여 착오의 대상을 기재사항으로 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착오는 공급하는 자가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의미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한 판결OOO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9호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한 판결OOO은 그 공급받는 자가 학교법인과 소속 대학교로서 사실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할 여지가 충분한 등 쟁점리스거래와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므로, 의사형성 과정의 착각이나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착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되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착오의 주체는 공급하는 자이며, 이 건에서 공급하는 자인 수입회사는 쟁점리스거래의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당초세금계산서에는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한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수입회사가 어떤 착오를 일으켰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쟁점규정은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된 것으로서 수입회사와 청구법인만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착오나 법령의 무지(無地)도 착오에 포함된다면, 과세관청은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각종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수입회사는 이미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설령 수입회사가 착오 외의 사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바OOO착오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쟁점규정은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리스거래의 경우 반드시 쟁점규정에 따라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자치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기재해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수입회사가 2016.7.25.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 외의 사유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한 것이므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국세청 또한 최근 쟁점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OOO고 보았다. (마)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유형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고 그 사업장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바뀌게 되어 세금계산서의 기초적 동일성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하면서 쟁점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이상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부담자는 소비자이며, 시설대여업자 등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OOO의 판매후리스거래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사)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에 청구법인이 아닌 리스회사를 기재한 경우는 법령의 적용여부나 거래의 내용을 잘못 인식한 경우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결과’에 해당할 뿐이다. 이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법령의 적용여부나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착오’의 개념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운용리스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가) 리스회사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서 면세사업자이고, 쟁점차량을 수입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리스목적물로 제공하되, 실제 쟁점차량의 인도는 리스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회사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이루어졌다. (나) 수입회사는 쟁점차량에 대한 쟁점당초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계약상의 매입자인 리스회사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수입회사는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기재는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사유로 쟁점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수정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에는 착오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착오’란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착오나 법령의 무지(無知)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였다’ 함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수입회사는 2000.7.10. 및 1995.1.28. 각각 설립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1997.12.31. 신설되어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9년에서야 비로소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수입회사의 사업이력, 규모 및 쟁점규정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수입회사의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수입회사가 쟁점리스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에 불구하고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선택하여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입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점, 수입회사는 쟁점리스거래에 따라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선택하여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 공급의 분할납부분을 포함하여 매월 리스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후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므로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는 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당해 거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사후에나마 올바른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변심 내지 공급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