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② 영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2020.3.13. 신설> (4)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6)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 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 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처분은 감사원 감사과정(과세자료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에서, 청구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에 그간 국세청이 이익준비금의 의무적립범위를 1/10로 판단한 것과 달리, 이익준비금이 과다하게 차감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경정한 것이다. (나) 감채적립금에 대한 과세제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신설(기획재정부령 제776호, 2020.3.13.)되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이익준비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하라고 규정하나, 적립범위를 1/1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무(義務)”의 사전적 개념에 비추어 쟁점규정을 해석하더라도, 쟁점규정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라는 규정이기는 하나, 1/10까지는 의무자로 하여금 예외 없는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적립금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반면,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 쟁점규정의 문리해석에 있어 다소 불분명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엄격해석의 원칙 측면에서 과세제외판정은 과세판정과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를 따라야 할 것(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분에 한하여 적용)인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내유보소득을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되, 그 중 예외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 등을 법령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특정적립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의무적립금에 해당함이 법령해석상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감채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근거는 2020.3.13. 창설적으로 신설되어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감채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한 것도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