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2113 선고일 2021.04.12

청구인이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투입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OOO법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후 2016.1.2.부터 2016.10.11.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403018-52-,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총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관련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입금액이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9.1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인터넷도박을 통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4호의 슬롯머신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인터넷도박은 슬롯머신과 같이 현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고 있어 오히려 현금을 칩으로 바꾸는 카지노도박과 가깝다고 할 것이며, 카지노도박에 대하여는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도박 역시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수입금액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은 환전액에 불과할 뿐이므로 출금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쟁점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정금액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후, 수일 내에 출금과 재입금을 반복했는데 이는 게임머니로 환전한 뒤 도박 중단을 마음먹고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반복한 것일 뿐이므로 그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일 계좌에 반복적으로 출금되는 출금내역은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2016년에 출금된 금액 중 368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인터넷게임(불법도박)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도박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라 함은 복권의 경우는 당첨된 복권을 구입한 금액이며, 배당률에 따라 입금이 되는 시스템의 경우는 배팅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일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법인 업체명과 출금내역만 존재할 뿐 출금된 내역이 실질적으로 도박업체와 관련이 되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고 당첨을 위한 회차별 투입금액이나 그 규모가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도박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도박자금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인터넷게임과 관련하여 입출금 내역(거래처별)과 유사 인터넷게임 사이트(청구인이 실제 참여했던 인터넷게임 사이트는 현재 접속불가)의 화면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입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에는 인터넷도박을 위한 환전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인 쟁점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관광진흥법이나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카지노에서 테이블 게임으로 얻은 이익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터넷도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OOO이며, 도박이라는 사행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인 것인바,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제37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OOO, 청구인이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투입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