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2080 선고일 2020.09.24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고,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OOO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라 하고 청구법인 OOO및 청구법인 OOO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0.3.18., 2008.1.30., 2006.7.20. 각각 설립되어 CCTV 설치공사 등의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들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은 2018.3.28.∼2018.9.4.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 간 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 계 없는 12개의 법인 거래처(이하 “쟁점거래 처 ”라 한다)간의 거래(이 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 수수만 한 가공거래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은 2018.10.5. 및 2018.10.12. 청구법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2016년 제1 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관련 증빙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2019중373, 2020.1.30. 외 2건, 같은 뜻임)하였고, 처분청이 2020.2.19.∼2020.4.17.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4.28. 청구법인들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통지(이하 “재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재결정통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며, 원처분의 심판결정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명백히 위법하다. 즉 처분청은 재조사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 (가) 재조사경정이 처분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이 심판결정의 일부가 되어 버린 이상 해당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심판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청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당초 처분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종전과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2.19. 선고 2015구합65414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원처분에 대한 당초 심판의 재조사결정은, 청구법인들이 심판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CCTV 설치 공사와 관련된 용역공급이 상당 부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① 하도급 상관행이 있었는지 여부 및 ② 실제 공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경정하라는 것이었다. (다) 이에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재조사 기간 중에 하도급 상관행 및 실제 공사의 존재에 대하여 세무법인 OOO소속 세무사 OOO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수 차례 구두 설명, 소명서 제출 및 원처분의 조세심판청구 및 검찰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실제 공사내용을 입증하는 십만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 현장설명 녹취록 및 동영상자료 등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는 노력을 하였다. (라)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재심판청구와 관련한 답변내용에서 쟁점거래들이 가공거래라고 볼 구체적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장실사나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 중 가공거래로 판단될 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도 없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통지가 당초 심판결정에서 제시한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원처분 중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원처분 및 재결정통지는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조심2018서647, 2018.8.29., 조심2017전6567, 2017서652〜656 2017.6.22., 조심2014광4348, 2015.8.11. 등 다수, 같은 뜻임).

(2)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참고인조사 등을 통하여 내린 검찰수사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매출액이 음수(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임)가 될 수 있다는 처분청의 명백히 잘못된 의견 등을 보더라도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는 위법하다. (가) 2019.12.24. 청구법인들에게 내려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의 수사결과를 보면 다양한 증거 및 진술내용을 조사한 후 단순히 가공거래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거래로 볼 증거가 충분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2020.7.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도 쟁점거래처들 중 OOO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청구법인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처분청과 달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세세히 검토하고,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사결론을 내렸고, 이는 원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과도 정확히 일치하는바, 검찰의 수사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재조사에 있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이 별다른 입증노력 없이, 예를 들어 청구법인 OOO경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차감하면 매출액이 음수(-) OOO이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가 나옴에도 이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명백히 잘못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심판결정에서 제시한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경우로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인적, 물적자원의 부족으로 자료관리가 부실한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도 부합된다. (가)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영세업체들은 수십여년간 하도급 상관행에 따라 공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대기업들이나 심지어 공공기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청구법인들은 입증자료의 구비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세무조사를 위한 보관자료 및 입증책임의 정도를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 능력에 맞게 차별 있게 적용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하도급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고 원처분 심판과정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매출을 부풀려서 얻는 이득도 없는바, 하도급관행이 없다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들이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 (나) 지금까지의 세무조사에서는 청구법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엄격한 수준의 입증책임을 청구법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4) 한편,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거나 재결정통지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조사 종료시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재조사결정에 따른 추가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재조사 기간 중에 십만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고 설명하였다. 당초 조사 때부터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영세업체들이 입증자료의 구비에 부족함이 있음을 여러 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료를 요청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가공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자료를 기초로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검찰은 실제거래로 보인다는 취지의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특히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하도급관행과 공사현장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하도급관행은 쟁점거래처들이 일관되게 진술 및 계약서로 활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하도급관계를 전제로 발행된 사실에서 확인되고, 실제 공사현장자료는 전부 제출하였다. 순환거래로 보이는 것은 각 업체들이 상호 하도급을 주고 일시에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으로 이미 가공거래로 볼 근거가 아님이 재조사결정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중 조사가 종결된 5개 업체 조사내용을 확인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이 사건을 심판결정까지 조사연기하고 있거나, 일부 조사종결된 사안의 경우 대리인조차 선임할 여력이 없어 본인이 조사받거나 불복기한이 90일이 되는지 모른 채 이 사건이 결정되는대로 당연히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생각하여 불복하지 않는 등 돈이 없는 영세업체들의 억울한 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 의견과 다르다. 특히 쟁점거래처들과 관련하여 다른 과세관청들은 처분청에서 이미 과세하여 자료를 파생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세한 것으로, 이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매우 부당하다. 특히 파생자료 처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관청은 실제거래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전해 들었는바, 이 부분 조차도 원처분을 유지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5) 결론적으로, 원처분 및 재결정통지는 단순히 가공거래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충분한 입증없이 실제 공사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한 것으로서, ①국세기본법제80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기속력이 위배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② 방대한 자료 및 진술과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 가공거래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증빙에 반하여 위법 부당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며, 청구법인들이 재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이다. (가)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들의 가공혐의 거래에 대해 상관행에 대한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용역 등이 공급된 실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결정 내용은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하라는 것일 뿐이지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재조사를 거쳐 종전 가공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하였고 재조사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게 가공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관련 용역현장, 발주처, 대금지급내역, 견적내용, 계약서 등 관련 증빙과 소명자료를 4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조사중지, 조사연기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검찰 수사시 검찰에 제출했던 A5 12박스 분량의 자료를 조사기간 말기에 제출한 바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들의 정상 거래로 인정되었던 재화 및 용역 거래이거나, 다른 업체가 수행한 거래에 2차, 3차, 4차 재하청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자료들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또한 심판청구 항변서에서 주장한 용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른 업체가 수행한 용역에 청구법인들을 끼워 넣거나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 수행한 용역에 가공거래처가 하도급 받은 것으로 가장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거래처 중 이미 조사가 종결된 5개 업체 조사내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마)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취지대로 청구법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조사 기간 동안 당초 조사자료, 제출된 항변서 자료, 거래처 조사내역, 추가 제출된 실제 공사용역 내역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였으나 가공혐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가공혐의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조사 종결 시점까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재조사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실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들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범위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재조사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들과 실질 대표자 OOO쟁점거래로 인하여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되었고, 당초 조사당시 인정하였던 가공 거래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2019.12.23. 불기소처분되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불기소 처분이부가가치세법상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입증 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청구법인들은 실거래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재조사 결정 내용의 “청구법인들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주문 내용에 충실히 확인하기 위해 직접 소명서 양식을 제공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소명요구 자료에 대한 무대응으로 일관한 바 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변서 내용, 거래처 조사내용, 당초 조사내용, 당초 정상거래로 인정된 용역 증빙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들의 가공혐의 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정상거래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마)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인 전단계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양 당사자의 매출, 매입이 상호 검증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재화, 용역의 공급범위, 공급시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엄격히 규정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따른 근거 서류를 보관하는 것은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이 인적ㆍ물적 자원 등의 부족, 상거래 관행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용역으로 인정된 서류(검찰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더라도 각 공사용역별로 수많은 양의 증빙과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가공거래 혐의 세금계산서 관련 서류만 증빙이 없는 것은 관련 증빙이 발생할 수 없는 가공 거래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조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결정통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②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2조(세금계산서

  •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CCTV 설치공사 등의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들로서 처분청 은 2018.3.28.∼2018.9.4.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 간 또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쟁점거래 를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 수수만 한 가공거래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은 2018.10.5. 등에 청구법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원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관련 증빙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2019중373, 2020.1.30. 외 2건, 같은 뜻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0.2.19.∼2020.4.17.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0.4.28. 원처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금액은 각각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별 가공거래 확인금액> (단위:백만원, %) (라) 처분청이 재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증빙제출요구 및 그 진행상황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의 재조사의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청구법인들, OOO법인계좌를 이용하여 단기간 내 동일 금액을 수시로 입출금 반복하면서 거래대금이 본인에게 돌아오거나, OOO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면서 적요란을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법인 명의로 기재하는 등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기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들은 OOO외 9개 업체와 변칙적 순환거래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실거래를 주장하며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초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름(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재조사 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2. 심판청구시 제출한 항변서를 통해 실제 거래를 주장한 공사내용은 다른 업체가 수행한 용역에 청구법인들을 끼워 넣거나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 수행한 용역 완료된 거래에 가공거래처가 하도급받은 것으로 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재조사 기간 중 제출한 실제 용역수행 공사내역은 당초 조사 시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던 거래로 다른 업체 등을 통해 자재 등을 공급받아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들은 아무런 증빙 없이 이미 종결된 정상거래 용역에 다시 2차, 3차, 4차에 걸쳐 동일 금액으로 재하청받아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4회에 걸쳐 용역현장, 발주처 등 관련 증빙과 소명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조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각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 용역내역 및 대금 증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변서 내용, 거래처 조사내용, 당초 조사내용, 실제용역 수행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찾을 수 없었다

(2)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CCTV 공사는 시스템공사로 처분청은 관련 전기통신장비업의 사업구조 및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1. 청구법인들 및 이 건 관련 업체들은 4〜20여명의 영세한 업체들로서 ① 홀로 거액의 계약을 감당할 수 없고, ② 업체들마다 약간씩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어 하나의 계약에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들이 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공사낙찰문제 및 하자보수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각 개별 도급계약(A→B, A→C, A→D) 구조로 계약을 하면 B, C, D들은 자신이 담당한 공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2. 하나의 계약에 여러 업체가 참여하고, 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자금과 세금계산서가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원인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A 업체가 수주한 계약 관련 A→B→C→D, 및 D 업체가 수주한 D→A→B→C의 하도급계약 구조가 있는 경우 D→A, A→D로의 거래는 구분된 별개의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근거로 삼고 있다. 관련 거래처들은 모두 항상 자금이 부족하므로, A가 발주처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같은 날 같은 금액이 A→B→C→D→A로 송금될 수 있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수행한 용역은 각 업체별로 다르지만, 일정기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러 업체들이 합의하고 같은 날 또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례들이 일부 있는 것이다. (나)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된 용역과의 구분경리 미흡으로 해당 용역이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원사업자와의 정확한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

1. 발주처와의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서면계약서가 있으나, 쟁점거래의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은 상호 신뢰하는 조합원 업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두계약 후 통상 분기별(또는 명절 전)에 여러 공사현장에서 그간 수행한 용역대가(계약금액)를 최종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ㆍ문서화하여 왔다.

2. 그런데 세금계산서 품목을 ‘CCTV납품설치’라는 중그룹품목 분류로 기재함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사후에 각 공사내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과 정확히 연결하여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이를 정확히 관리하려면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들과 같은 영세업체들의 현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과세관청은 그간 이러한 상관행과 자료준비내용을 문제 삼은 사례가 없어 청구법인들은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OOO세무조사 당시 문답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세무조사관이 OOO여원의 세금추징만 있을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다. OOO입장에서는 OOO대표이사로 일하는 배우자 또는 모친까지 세무서에서 조사받게 될 것이라는 상황에 대하여 심적 압박감을 크게 가지고 있어, OOO여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이후 OOO이상의 거 액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서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3) 처분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혐의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실행위자 OOO청구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는 2019.12.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들은 항변서와 함께 쟁점거래처 중 청구법인들과 동일하게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OOO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의 불기소이유 통지서(혐의없음,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부족)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재결정통지를 한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로 볼 수 없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명백히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7전3425, 2017.11.1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영세업체들이 하도급 상관행에 따라 공사업무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고 매출을 부풀려서 얻는 이득도 없는바, 청구법인들 및 영세업체들에게 없는 자료를 요청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OOO청구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함)에도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재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4회에 걸쳐 용역현장, 발주처 등 관련 증빙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조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 용역내역 및 대금 증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처분과 관련한 청구주장(조심 2019중373, 2020.1.30.)을 살펴보면 OOO가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에 이르는 것을 보고 상호 신뢰 하는 회사들 간에 필요시 상호 자금을 융통해 준다는 합의를 하고, 자신의 계좌를 관련 법인들의 통합계좌로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이 해당 금원의 거래가 쟁점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단순한 자금거래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나 분석 없이 가공거래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내용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들이 소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고(국심 2007서4924, 2008.6.27.),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명․소재지, 청구번호 및 처분청 내역 <별지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