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 2020전2073 선고일 2020-07-2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5.7.20. 개업하여 OOO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2,000주 중 40,000주(발행주식의 65% 지분)를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6건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 65%를 보유한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2.2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2.24.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 6건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0.2.26. 6건의 납세고지서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0.2.26.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0.6.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