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은 자금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 ◇◇◇의 통장에 입금된 금전은 반증이 없는 이상 이를 수증받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가 청구인 ◇◇◇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 ◎◎◎은 자금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 ◇◇◇의 통장에 입금된 금전은 반증이 없는 이상 이를 수증받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가 청구인 ◇◇◇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는 청구인 OOO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청구인 OOO는 토지 양도대금 OOO 중 일부를 정기예금하기 위해 2012.11.23.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과 함께 OOO을 방문하여 각각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 OOO는 OOO을, 피상속인은 OOO을, 청구인 OOO은 OOO을 각 1년 만기로 합계OOO을 입금하였고 3인의 통장은 모두 청구인이 보관ㆍ관리하였다. 청구인 OOO는 1년 만기 후 위 정기예탁금을 재투자하면서 OOO을 더 보태고, 피상속인은 OOO 그대로, 청구인 OOO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을 더 보태어 3인 명의로 각 OOO씩 합계 OOO을 3년 만기(만기일: 2016.11.25.)로 예금하였으며, 3년 만기일인 2016.11.25. 당해 예탁금을 전액 인출하여 청구인 OOO의 OOO대출금 OOO을 갚는데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차명인인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금액은 없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2012.11.23.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 계좌에 입금된 OOO 및 OOO을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배우자 명의와 자녀 명의를 빌려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 OOO는 2016.11.25.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금하였던 각각 OOO을 만기 해지하여 청구인 OOO의 은행 빚을 갚는데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대위변제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 예금 OOO은 당초부터 청구인 OOO의 차명예금으로,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한 상속세 OOO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인 OOO 명의 예금 OOO은 청구인 OOO가 2012.11.23. 입금한 OOO의 차명예금이고, 나머지 OOO은 2013.11.25. 정기예금을 갱신할 때 청구인 OOO이 보유한 현금 OOO을 보탠자금이므로 당초 과세가액에서 차명예금인 OOO을 공제하고 청구인 OOO의 OOO에 대해서만 대위변제로 보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 OOO의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계좌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정기 예금하기 위해 2012.11.23.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와 함께 OOO을 방문하여 각각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 OOO는 OOO을, 피상속인은 OOO을, 청구인 OOO은 OOO을 1년 만기로 합계 OOO을 입금하였고 3인의 통장은 모두 청구인 OOO가 보관ㆍ관리하였다. 청구인 OOO는 1년 만기 후 재투자하면서 OOO을 더 보태였고, 피상속인은 OOO 그대로, 청구인 OOO은 본인 보유하고 있던 OOO을 더 보태어 3인 명의로 각 OOO씩 합계 OOO을 3년 만기(만기일: 2016.11.25.)로 예금하였고, 3년 만기일인 2016.11.25. 당해 예탁금을 전액 인출하여 청구인 OOO의 OOO대출금 OOO을 갚는데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 OOO가 차명인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해준 금액은 없다. 피상속인이 2005.5.18. 청구인 OOO 명의로 OOO을 정기예금하다가 7개월 만에 해지하고 2005.12.27. 해당금액 OOO을 피상속인 계좌(310-*)로 원상복귀할 때, 청구인 OOO은 대학생 신분으로 본인 명의로 정기예금계좌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피상속인이 2005.8.19. OOO을 청구인 OOO 명의로 정기예금할 때도 전혀 몰랐으며, 2006.2.21.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피상속인 계좌로 OOO을 다시 원상복귀할 때도 몰랐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청구인 OOO 명의를 잠시 차용했을 뿐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금액은 없으므로 증여로 추정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 O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는 청구인 OOO의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 OOO는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분을 피상속인 계좌에 OOO, 청구인 OOO 계좌에 OOO을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예탁기간이 장기(4년)이고,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한 고액의 양도소득세 납부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배우자와 자녀의 계좌에 예치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동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족명의로 분산 예탁시 위험이 분산되어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주장하나, 예금자보호법상 2001.1.1.부터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 당 OOO까지 보장되는데 피상속인 명의로 OOO, 청구인 OOO 명의로 OOO을 예탁한 것은 예금자 보호금액에 비하여 상당한 고액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아울러, 금융거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 확인을 거쳐 예금계좌가 개설되고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이 계좌 개설에 동의한 것이고 수증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 OOO의 진술서에서 2012.11.23. 입금한 피상속인의 예금 OOO이 2013.11.25. 만기가 되어 3년 만기 정기예탁금로 갱신되면서 이자는 남편에게 용돈으로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 명의계좌에 입금한 자금으로 피상속인이 만기에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고 투자로 발생된 이자소득까지 수익한 것으로 볼 때 본 예금은 피상속인이 관리 처분한 것으로 차명예금이 아니라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2.11.23. 입금된 청구인 OOO 명의의 정기예탁금 OOO은 1년 만기후 2013.11.25. 3년 만기 정기예탁금으로 갱신되었고, 2016.11.25. 피상속인의 대출금(실질적으로 OOO의 채무임)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의 보유예금 OOO과 위 정기예탁금 OOO을 합하여 합계 OOO으로 청구인 OOO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이는 재차 증여에 해당한다.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예금이 4년간(2012.11.23.〜2016.11.25.)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관리하에 완전하게 소유된 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재차 현금증여된 것으로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각각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OOO가 2012.11.23. 토지 양도대금 OOO 중 피상속인에게 OOO을 입금한 것은 증여이고, 2016.11.25.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받은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
(2) 청구인 OOO의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계좌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 OOO가 2012.11.23. 토지 양도대금 OOO 중 청구인 OOO에게 OOO을 입금한 것은 증여이고, 2016.11.25.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청구인 OOO으로부터 OOO을 받은 것도 각각 증여에 해당한다.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이후로 본인 실명이 아니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개설한 통장에 입금된 OOO의 금전은 예금계약서 등 반증이 없이는 명의자의 예금으로 인정되어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OOO은 2007년 당시 25세에 OOO으로부터 증여재산가액 OOO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2016년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의 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대부터 가족 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의사가 계속 있었으며, 공부상 확인되는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현금같이 확인이 안 되는 금전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 청구인 OOO이 상기 예금이 피상속인에게서 온 자금이고 그대로 반환되었다고 소명하더라도 위험분산, 세금우대 등 재테크 사유는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증여와 반환이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① 청구인 O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가 청구인 OOO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 OOO의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계좌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⑥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는 2012.11.23. OOO를 OOO에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대금 중 OOO을 본인 명의로 OOO, 피상속인 명의로 OOO, 청구인 OOO 명의로 OOO을 정기예금에 각 가입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6.5.30.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인출하여 청구인 OOO의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위 OOO은 2016.11.25. OOO은행에 변제되었는데, 변제된 OOO의 자금 출처는 청구인 OOO의 OOO, 청구인 OOO의 OOO, 피상속인의 OOO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2016.11.25. 청구인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았고, 같은 날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 OOO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 청구인 OOO는 토지 양도대금 OOO 중 일부를 정기예금하기 위해 2012.11.23.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과 함께 OOO을 방문하여 각각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명의로 OOO, 피상속인 명의로 OOO, 청구인 OOO 명의로 OOO을 각 1년 만기로 합계 OOO을 입금하였고 3인의 통장을 보관ㆍ관리하였다.
2. 청구인 OOO는 1년 만기 후 위 정기예탁금을 재투자하면서 OOO을 더 보태고, 피상속인은 OOO 그대로, 청구인 OOO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을 더 보태어 3인 명의로 각 OOO씩 합계 OOO을 3년 만기(만기일: 2016.11.25.)로 예금하였으며, 3년 만기일인 2016.11.25. 당해 예탁금 OOO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OOO대출금 OOO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차명인인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금액은 없다.
3. 청구인 OOO는 2016.11.25.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금하였던 각각 OOO을 만기 해지하여 사실상 청구인 OOO의 은행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는바, 피상속인 명의 예금 OOO은 당초부터 청구인 OOO의 차명예금으로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또한, 청구인 OOO 명의 예금 OOO은 청구인 OOO가 2012.11.23. 입금한 OOO의 차명예금이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 OOO 본인의 자금이므로 차명예금인 OOO을 공제하고 청구인 OOO의 OOO에 대해서만 대위변제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아래와 같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 OOO는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분을 피상속인 계좌에 OOO, 청구인 OOO 계좌에 OOO을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예탁기간이 장기(4년)이고,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한 고액의 양도소득세 납부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배우자와 자녀의 계좌에 예치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2. 가족명의로 자금을 분산 예탁시 위험이 분산되어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하나, 예금자보호법상 2001.1.1.부터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 당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데 피상속인 명의로 OOO, 청구인 OOO 명의로 OOO을 예탁한 것은 예금자 보호금액에 비하여 상당한 고액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3. 금융거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 확인을 거쳐 예금계좌가 개설되고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이 계좌 개설에 동의한 것이고 수증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예금이 4년간(2012.11.23.〜2016.11.25.)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관리하에 완전하게 소유된 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재차 현금증여된 것으로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각각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사) 청구인 OOO은 2005.5.18. OOO, 2005.8.19. OOO에 예탁된 OOO 합계 OOO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자금이라고 진술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2005.5.18. 및 2005.8.19.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청구인 OOO가 2012.11.23. 청구인 OOO의 OOO에 입금한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2005.5.18. 및 2005.8.19., 2012.11.2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청구인 OOO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 피상속인이 2005.5.18. 청구인 OOO 명의로 OOO을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7개월 만에 해지하고 2005.12.27. 해당금액 OOO을 피상속인 계좌(310-*)로 원상복귀하였는바, 청구인 OOO은 이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본인 명의로 정기예금계좌가 있었는지 몰랐고, 피상속인이 2005.8.19. OOO을 청구인 OOO 명의로 정기예금할 때도 전혀 몰랐으며, 2006.2.21. OOO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피상속인 계좌로 원상복귀할 때도 몰랐다.
2. 피상속인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청구인 OOO 명의를 잠시 차용했을 뿐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금액은 없으므로 OOO을 증여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 OOO은 2012.11.23. 청구인 OOO와 OOO을 방문하여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 OOO 명의로 OOO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으나 해당 금원은 청구인 OOO의 양도대금 중 일부이고 청구인 OOO가 해당 통장을 보관ㆍ관리하였다.
4. 청구인 OOO은 OOO 정기예금의 1년 만기 후 재투자하면서 본의의 자금 OOO을 더 보태어 OOO의 3년 만기(만기일: 2016.11.25.)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3년 만기일인 2016.11.25. OOO을 인출하여 청구인 OOO의 OOO대출금 OOO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 OOO가 차명인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해준 금액은 없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아래와 같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이후로 본인 실명이 아니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개설한 통장에 입금된 OOO의 금전은 예금계약서 등 반증이 없이는 명의자의 예금으로 인정되어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 OOO은 상기 예금이 피상속인에게서 온 자금이고 그대로 반환되었다고 소명하더라도 위험분산, 세금우대 등 재테크 사유는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증여와 반환이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청구인 OOO은 2007년 당시 25세에 OOO으로부터 증여재산가액 OOO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2016년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의 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대부터 가족 내에서 청구인 OOO에 대하여 증여의사가 계속 있었으며, 공부상 확인되는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현금 같이 확인이 어려운 금전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
4. 청구인 OOO가 2012.11.23. 토지 양도대금 OOO 중 OOO을 청구인 OOO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은 증여이고, 2016.11.25.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청구인 OOO으로부터 OOO을 받은 것도 각각 증여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는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 명의로 OOO, 청구인 OOO 명의로 OOO을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예탁기간이 장기(4년)이고 차명계좌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으로부터 받은 OOO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개설한 통장에 입금된 OOO의 금전은 예금계약서 등 반증이 없는 이상 명의자의 예금으로 인정되어 이를 수증받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OOO가 2012.11.23. 토지 양도대금 OOO 중 OOO을 청구인 OOO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