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무신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 및 허위계약서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인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순 무신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 및 허위계약서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인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처분의 절차의 위법성 (가)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그 법적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특히 세금부과와 같은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이유제시의 정도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만 하며(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1786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거기서 기본공제를 하여 결정된다. (나) 그런데 이 건 납세고지서를 보면 과세표준만 기재되어 있고 양도차익의 계산근거인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으며, 기본공제를 한 것인지 조차도 알 수 없다. (다) 또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는 2009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총결정세액으로 OOO을 예상한다고 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통해서는 무슨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며,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역시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2)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로는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인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이와 같이 신축 중인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였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의 존재를 은닉하였던 점, ③ OOO의 OOO의 “청구인의 남편 OOO가 점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OOO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증언이다. (나) 하지만, 건물이 신축되었다고 하여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한 것도 아니고 단지 토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것인데 토지는 양도차액이 없거나 미미하였고, 건물은 원시취득자가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 무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OOO하였거나 그것을 시킨 것이 아니고 OOO와 OOO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것도 아니므로 토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쟁점토 지는 2009.3.18. OOO로 보존등기가 되었는데, 청구인은 2008.4.10. OOO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할 수 없었고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2009.7.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동일자에 바로 OOO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이다. (라) 만약 이 건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것이라고 본다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단순 무신고행위에 불과한 ‘중간생략등기’를 모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되는바, 관련 판례(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10459 판결)에서는 “원래의 소유자 갑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전매하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위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갑 명의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 가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등 참조), OOO과 OOO로부터 잔금 OOO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으로서는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여지도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바) 그렇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인 2009년의 다음연도인 2010.5.31.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0.6.1.이고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7.5.31. 제척기간이 만료되는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부과되었고, 이 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2020.3.1. 이루어져 2020.3.5. 송달받았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다.
(3) 청구인은 OOO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장래에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가) 가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제98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잔금 OOO을 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항소심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바, OOO은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을 정도로 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항소심 판결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1953 판결 외 참조), OOO은 매매대금 관련 민사소송OOO에서 청구인에게 패소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청구인에게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고, 개인회생사건OOO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이 표기되어 있다. (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항소심 판결에 따라 양도 당시 건축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으로 당초 처분과 같고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 OOO과 건물 신축공사비용 OOO을 더한 OOO이며 필요경비의 변동은 없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고, 구체적인 과세내용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요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판결에 따라 건물 신축비용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방문하여 담당직원의 질문에 답변한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확인하였고, OOO에서도 진짜계약서 OOO과 다운계약서OOO 작성사실을 증언하였다(청구인의 남편 OOO 진술). (다) 또한 부동산중개인 OOO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의 질문에 답변한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확인하였고, OOO 증인신문조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 OOO짜리 계약서와 다운(허위)계약서 OOO의 작성사실을 증언하였다. (라) 청구인은 남편 OOO가 알고 있는 동생회사 OOO에 부탁하여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2008.9.30.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권리 형태로 OOO에게 양도계약OOO하였으며, 2008.10.1. OOO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건물은 2008.11.4. OOO이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쟁점토지는 OOO로부터 분양받은 OOO가 소유권이전등기한 2009.7.3.에 2009.6.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마)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관련 1심 판결에서도 ‘원고(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미리 취득한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OOO에게 양도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회피하고, 당초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OOO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9.7.3. 이후부터 전득사실에 관한 소유권등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거래사실을 은폐하였으며, 실제 매매대금 OOO을 OOO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가)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물건의 거래 당시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채무자 OOO의 회생절차개시 사실만으로는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관련 항소심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 중 OOO이 미지급 상태로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2009.7.3.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고지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의 선행 심판결정서(조심 2016전3255, 2017.7.6.)를 보면 관련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부동산 중개인 OOO의 OOO, 문답내용, OOO이 제출한 취득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OOO으로 조사되었고, 양도물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OOO으로 허위계약서이며,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처분청을 내방하여 확인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과 OOO이 OOO에게 발행한 2008.10.24.자 세금계산서 및 2008.11.19. 공사완불확인서상 확인되는 건축비용 OOO의 합계 OOO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이 2016.6.8.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표10 서식으로, 과세기간(2008년), 세목(양도소득세), 세액 및 그 산출근거(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납부기한(2016.6.30.)과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9.3.18.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2007.6.27. 매매를 원인으로 2009.7.3. 전소유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동일자에 2009.6.1.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 중 지상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11.4.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 매수인 OOO, 매매가액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2008.7.14.)에 의하면, 신고인은 청구인, 변경전 건축주는 OOO, 변경후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OOO의 건축물 사용승인서(2008.10.24.)에 의하면 건축주는 OOO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으로 확인된다. (아) OOO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공사비완불확인서상 신축공사대금 공급대가는 OOO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위 심판결정(기각)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OOO에서 법원은 ‘당초 부과처분(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의 위법’을 이유로 원고(청구인) 승소 판결하였고 2019.12.24. 이는 그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3) 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판결서상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인 2009.7.3.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2020.3.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OOO은 2020.4.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② 및 쟁점③과 관련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OOO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관련 민사소송 판결서OOO, 2심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판결서 OOO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원고)과 OOO․OOO(피고) 간의 매매대금 관련 민사소송 판결서OOO의 주요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개인회생 결정문OOO에는 ‘채무자 OOO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양도차익의 계산근거인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납세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가산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4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구체적인 과세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전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회피하였고, 쟁점부동산 양수인 OOO과 담합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단순 무신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 및 허위계약서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부동산 중개인 OOO에 대한 OOO 증인신문조서와 문답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확인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약정금액인 OOO 외에 OOO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OOO이 해당 채무탕감 대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다운계약서OOO를 작성한 사실이 관련 소송판결서 및 관련자 증언, 문답내용 등으로 확인된 점, 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 약정한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