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전00는 경락대금 납입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과 전00 사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경락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전00는 경락대금 납입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과 전00 사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경락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참조)하여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건 또한 쟁점판결을 통하여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의 쟁점토지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인한 납세의무는 부동산 자산의 양도로 인해 납세자에게 귀속된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차익이 귀속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가 경매됨으로써 발생한 매각대금은 체납처분비 및 매도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모두 사용되어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차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양도차익 상당의 재산가치 상승도 없이 OOO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에 위배된다.
(1)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인한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취소를 소구한 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 혹은 OOO 사이에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수익자와 OOO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사해행위로 일탈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범위 내에서 소유권 회복이지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OOO에만 영향이 미칠 뿐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그 재산권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19.12.16. 접수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OOO
(2) 매도인과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 관련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2015.9.25.) OOO (나) 거래대금 지급 조건(2015.9.25.) OOO (다) 서약서(2015.9.25.) OOO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한편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기재 내역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이 2015.5.12.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쟁점판결 내용 중 매수인들의 매도인에 대한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 관련한 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지방법원이 발행한 확정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판결은 2019.6.19.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쟁점토지 임의경매결과에 따른 배당표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도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쟁점판결을 통하여 해제되었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고 얻은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대법원은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참조)하였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OOO는 경락대금 납입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락에 따라 OOO가 납입한 경락대금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쟁점토지 경락으로 인한 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가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경락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며, 추후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경락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