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 장이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김영진은 2018.2.7.부터 태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으나, 비자 발급 이후 통장개설이 가능하여 2018년 4월부터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국내 모법인 OOO에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현지 외국법인소속 근로자로 국내 근로소득자료는 발생하지 않은 것임에도 법인세 신고서에 파견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2018.4.2.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OOO은 OOO의 태국 아유타야 현지법인에 파견근무 중 이었고, 향후 파견근무가 끝나면 국내에 귀국하여 거주할 예정으로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생활비 및 학자금을 이체한 사실, 태국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 중 일부를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온 사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국내보험가입사실 및 국내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무런 연고도 없이 태국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단지 처분청의 예측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OOO의 OOO 태국현지법인 파견근무로 인하여 2018.2.10. 입국하여 2018.4.10. 태국으로 출국하는 기간 동안 자녀 OOO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OOO 이용실적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외거주가 빈번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을 자매 OOO과 같이 하였을 뿐 양도일(2018.4.2.) 현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다.
(4) OOO은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 입국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인 OOO에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외로 파견되어 태국으로 출국하였을 뿐이고, 입사를 희망한 법인에서 채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녀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생활근거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중국 거주지를 정리하고 모든 이삿짐을 2018.2.13. 한국으로 보낼 필요가 없이 태국으로 보내야 함이 상식적일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입한 보험이 국외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카드사용기간과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신용카드 과거 이용실적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할 때 사용한 것과 일치하며, 그 외 사용분은 매월 결제되는 인터넷 사용료와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 인터넷 쇼핑과 매월 말로 결제되는 지하철 또는 시내버스 사용료이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 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1. OOO의 ‘OOO 입사 면접표’에 의하면 희망근무지는 해외로 기재되어 있고, 태국현지법인 근무를 위하여 2018.2.2. 홍콩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천 뤄후에 입국한 후 5일후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8.2.10. 국내에 입국하여 2018.4.6.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OOO이 발행한 근무확인서는 청구인이 태국현지법인에서 2018.2.7.부터 프레스생산 및 금형관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4. OOO은 OOO 태국현지법인 근무와 관련 소유 금융거래명세, 현지법인 발행 급여내역 및 현지거주주택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태국현지법인의 급여지급액 및 월세 입금액은 계좌거래와 일치한다. OOO (마) OOO의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자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 현황
• 상호: 주식회사 OOO
• 소재지: OOO
• 업태/종목: 제조/전자부품, 금형외
• 개업일자: 1977.7.18.(계속사업)
2. 2018사업연도(2018.1.1.∼12.31.) 법인세 신고 당시 해외현지 법인현황 OOO (바)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OOO 태국현지법인에 발령을 받은 이후 2018.2.10. 국내에 입국하였고, 2018.4.10. 태국으로 출국하기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자녀 OOO의 주소지[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 사용명세 건강보험료 고지서(수취인 OOO, OOO)를 제출하였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의 자매 OOO의 주소지인 ‘OOO’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태국현지법인 파견 전후의 일반적인 생활관계 및 해외현지법인 근무 지원 사실 등에 의하면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내국법인인 OOO에 입사지원하여 태국현지법인인 OOO에서 프레스생산 및 금형관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내국법인인 OOO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