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1901 선고일 2021.05.13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해 확인되는 점,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이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범위요건을 불충족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24. 설립되어 OOO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유통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3.부터 2019.12.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11.14.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고 한다) 및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에 OOO원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0.2.14.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4.8. 청구법인의 법인세 미납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에 있다(OOO행정법원 2011.5.9. 선고 2010구합47909 판결).

(2)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기간 요건’과 ‘범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의 ‘기간 요건’에 따르면, 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야, 목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소유해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범위 요건’에 따르면, 임야, 목장용지, 잡종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에 곧바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6.7.13. OOO 및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11.14.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6.8.26.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OO 및 대표이사 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인 2016.11.14. 곧바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0일이어서 애초에 쟁점토지를 임야, 목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소유한 기간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6.11.14.을 ‘소유한 기간’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취득한 날에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 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마이크로 그리드 단지 및 체험형 VR 목장 테마파크 구축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질변경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11.18.에 비로소 개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6.11.14.에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 제92조의7 제2항 제4호,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는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업제안서, OOO의 주요사항보고서, 다수의 언론기사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된다.

(6)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취득가액(OOO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6.8.11. OOO의 18.93%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었으므로 OOO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누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법인의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날 바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하나, 당일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논리대로 법령을 해석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를 1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법조항 또한 없으므로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6.7.13. OOO 및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도 전인 2016.8.26. 청구법인이 인수한 OOO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56%(양도대금 OOO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를 수취한 시점에서 같은 날 취득과 양도에 관한 등기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및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쟁점토지 양수가액에 OOO원의 양도차익을 가산하여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가 특수관계법인인 OOO라서 가능하였던 것이고,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계약서 작성시점부터 양도계약 작성시점까지의 기간이 불과 40여일인 것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직접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며, OOO로부터 토지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일련의 쟁점토지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정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 또는 도시계획조례가 새로이 고시되어 건축행위 등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도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국세청 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2015.4.10., 같은 뜻임).

(4) 청구법인은 ‘테마파크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이나 사업자등록 사항에 ‘테마파크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가한 사실이 없다.

(5) 또한 청구법인은 경영적 판단에 따라 OOO를 통하여 ‘테마파크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OOO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OOO의 목적사업으로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전기차 등 자동차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업을 추가하여 본 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토지 취득 후 2017년∼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18.11.9. 쟁점토지 중 44필지 760,887㎥를 OOO 주식회사에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양도목적을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연료전지 발전소건설 재원마련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경영효율성 확보와 주주가치를 극대화”라고 기재한 것이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포함의 주요사항보고서에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2016.7.13. OOO 및 대표이사 OOO과 쟁점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약 1개월 후인 2016.8.26.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OOO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OOO로부터는 매매대금을 수취하는 거래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2016.11.14.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받아 같은 날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OOO 위 OOO의 매매계약①과 매매계약②의 매수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위 청구인 소유의 토지(OOO 등)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위 청구인 명의의 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내역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2016.11.14.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서 OOO로 이전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업제안서, OOO의 주요사항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OOO가 2016.11.11.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수목적’은 ‘신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며, ‘양수영향’란에 ‘신규사업 테마파크 조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2017.1.31.자 기사에 따르면, OOO가 제주도에 OOO AR·VR 테마파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40여만평을 OOO원에 매입 완료하였고, OOO 등과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협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

(4)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2016.8.12.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 37.88%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정은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 매매시 적용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2015.11.18. 조례 제147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는 2017.3.29.자로 개정(조례 제1830호)되었다.

(6) OOO가 2018.11.9.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에 따르면, OOO는 쟁점토지 중 OOO외 44필지를 OOO에 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목적을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재원 마련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경영효율성 확보와 주주가치를 극대화’라고 기재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나목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민법 제157조 본문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간 계산에서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초일이 기간의 시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 기간을 정한 입법자의 의도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그 시기는 법규의 문언 및 전체 법규의 체계, 합목적성 등을 염두에 두고 법규의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OOO행정법원 2009.5.13. 선고 2008구합3603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 및 매도를 같은 날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만일 이 건처럼 토지 매수 및 매도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기간요건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용인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였다고 볼 수 있어 기간요건을 더욱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OOO로부터는 매매대금을 수취하는 거래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쟁점토지 취득계약과 양도계약의 잔금일은 같게 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한바, 이는 일반적인 토지 매매에 있어서의 거래방식과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 추진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기간요건을 불충족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질변경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6.11.14.) 이후인 2016.11.18.에 개최되었으므로 이 건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OOO 도시계획 조례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정은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범위 요건을 불충족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④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②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5) 민법(2016.12.20. 법률 제14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2015.11.18. 조례 제147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특별법 제243조 제11항 및 법 제59조 제1항·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특별법 제243조 제11항에 따라 법 제59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업 전부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2017.3.29. 조례 제183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9항 및 법 제5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제23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중산간지역 및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등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⑵ 농지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⑶ 연면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⑷ 기존 공장 부지를 50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는 경우

3.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②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9항 및 법 제59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업 전부를 말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 심의로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를 말한다)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