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 중 일부는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1883 선고일 2021.10.14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에게 현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0.14. 청구인에게 한 2017.8.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이 BBB에게 입금한 OOO원 중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외 6인(BBB, CCC, DDD, EEE, FFF, GGG)은 2017.8.25. 청구인의 아버지 AAA(OOO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8.2.27.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8.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14.∼2019.8.12. 기간 동안 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배우자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2016.3.11. OOO원 및 2016.9.7.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9.10.14. 청구인에게 2017.8.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위 OOO원 중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려와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아닌 미상환 금액 OOO원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은 2016.9.7. 피상속인의 은행계좌(OOO)에서 인출되어 같은 날 배우자의 은행계좌(OOO)에 입금되어 상속개시일까지 배우자가 보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증여가 아니라 소비대차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9.3. OOO원, 2016.9.7. 쟁점금액인 OOO원 합계 OOO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 2016.10.14. 배우자의 다른 은행계좌(OOO)에 있던 1년 만기 적금(원금 OOO원, 이하 “쟁점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만기해지하여 이자(OOO원)와 함께 피상속인의 은행계좌(OOO)로 OOO원을 상환하였다.

(2) 결론적으로, 배우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OOO원을 상환하였다. 그런데 쟁점상환금액의 출처를 살펴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출처①금액’ OOO원(이자 포함 OOO원)과 ‘출처③금액’ 중 일부인 OOO원(이자 포함 OOO원) 합계 OOO원(이자 포함)은 배우자로부터 나온 자금이므로 배우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 미상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표1> 쟁점상환금액의 구성 (단위: 원) OOO * 처분청은 출처③금액 전체가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출처③금액 중 OOO원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주장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배우자와 피상속인 간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금융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져 명확하게 차입 및 상환 명목으로 입출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환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은 신고서상 약 OOO원(상속재산 OOO원, 사전증여 OOO원)으로 10여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었고, 정기예금, 증권사계좌, 수표거래, 현금거래 등 다수의 형태로 입출금되어 처분청은 전체 금융자산의 거래내역을 온전하게 밝혀낼 수가 없었다.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배우자의 예금거래와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간 입출금 거래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추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자금거래 등을 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주체를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다. 처분청은 당초 2016.3.11. OOO원과 2016.9.7. OOO원(쟁점금액)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 2016.3.11. OOO원 입금분은 대부분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다시 대부분 피상속인 계좌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배우자 명의 계좌(OOO)가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인 것으로 판단되어 인용된 것이다. 이와 달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배우자 계좌(OOO)로 입금되어 상속개시일까지 배우자의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과세한 것이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소비대차로 빌려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배우자와 피상속인 간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가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계좌(OOO)의 자금원천은 쟁점금액과 상관없는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을 배우자가 상속개시일까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OOO)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소비대차로 빌린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만약, 청구주장대로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소비대차로 빌려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상환금액 중 ‘출처③금액’ 중 일부인 OOO원(이자 포함 OOO원)이 배우자로부터 나온 자금이라는 증거가 불분명하므로 ‘출처①금액’ OOO원(이자 포함 OOO원)만 배우자로부터 나온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중 일부는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금액은 2016.9.7. 피상속인의 은행계좌(OOO)에서 인출되어 같은 날 배우자의 은행계좌(OOO)에 입금되어 상속개시일까지 배우자가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상환금액은 당초 2015.10.14. 배우자의 정기예금계좌(OOO)에 입금되었고, 1년 만기일인 2016.10.14. 이자(OOO원)와 함께 합계 OOO원이 출금되어 당일 피상속인의 은행계좌(OOO)로 전액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중 OOO원(출처①금액과 출처③금액의 일부)을 상환하였으므로 미상환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배우자가 상환한 금액은 OOO원(출처①금액)으로 보아 미상환 금액은 OOO원이라는 의견이다. <표2> 청구인과 처분청의 미상환 금액 차이 내역 (단위: 원) OOO (라) 배우자와 피상속인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2015.4.30.)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배우자 계좌 4개와 피상속인 계좌 4개에서 각각 OOO원씩 합계 OOO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은행계좌로 각각 OOO원씩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별도 현금인 OOO원과 합하여 피상속인의 증권계좌(OOO)로 OOO원이 입금되었다. <표3> 배우자와 피상속인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 (단위: 원) OOO (마) 청구인은 위 <표3>과 같이 배우자가 2015.4.30. 출금한 OOO원에서 이자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잔액 OOO원을 수령하여 배우자 은행계좌로 OOO원을 입금 후 남은 금액인 OOO원을 피상속인의 증권계좌(OOO)로 입금하였으므로, 결국 ‘출처③금액’에서 OOO원은 배우자의 자금이라는 주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배우자와 피상속인 간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배우자와 피상속인 간에는 금융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져 명확하게 차입 및 상환 명목으로 입출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환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20인1423, 2020.10.27. 참조), 단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에게 현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2015.4.30.)에 의하면, 배우자가 2015.4.30. 출금한 OOO원 중 OOO원이 피상속인의 증권계좌(OOO)로 입금되었으므로 ‘출처③금액’에서 OOO원은 배우자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려와 OOO원을 상환하여 미상환 금액 OOO원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