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려와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아닌 미상환 금액 OOO원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은 2016.9.7. 피상속인의 은행계좌(OOO)에서 인출되어 같은 날 배우자의 은행계좌(OOO)에 입금되어 상속개시일까지 배우자가 보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증여가 아니라 소비대차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9.3. OOO원, 2016.9.7. 쟁점금액인 OOO원 합계 OOO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 2016.10.14. 배우자의 다른 은행계좌(OOO)에 있던 1년 만기 적금(원금 OOO원, 이하 “쟁점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만기해지하여 이자(OOO원)와 함께 피상속인의 은행계좌(OOO)로 OOO원을 상환하였다.
(2) 결론적으로, 배우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OOO원을 상환하였다. 그런데 쟁점상환금액의 출처를 살펴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출처①금액’ OOO원(이자 포함 OOO원)과 ‘출처③금액’ 중 일부인 OOO원(이자 포함 OOO원) 합계 OOO원(이자 포함)은 배우자로부터 나온 자금이므로 배우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 미상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표1> 쟁점상환금액의 구성 (단위: 원) OOO * 처분청은 출처③금액 전체가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출처③금액 중 OOO원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주장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배우자와 피상속인 간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금융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져 명확하게 차입 및 상환 명목으로 입출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환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은 신고서상 약 OOO원(상속재산 OOO원, 사전증여 OOO원)으로 10여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었고, 정기예금, 증권사계좌, 수표거래, 현금거래 등 다수의 형태로 입출금되어 처분청은 전체 금융자산의 거래내역을 온전하게 밝혀낼 수가 없었다.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배우자의 예금거래와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간 입출금 거래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추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자금거래 등을 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주체를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다. 처분청은 당초 2016.3.11. OOO원과 2016.9.7. OOO원(쟁점금액)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 2016.3.11. OOO원 입금분은 대부분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다시 대부분 피상속인 계좌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배우자 명의 계좌(OOO)가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인 것으로 판단되어 인용된 것이다. 이와 달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배우자 계좌(OOO)로 입금되어 상속개시일까지 배우자의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과세한 것이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소비대차로 빌려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배우자와 피상속인 간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가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계좌(OOO)의 자금원천은 쟁점금액과 상관없는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을 배우자가 상속개시일까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OOO)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소비대차로 빌린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만약, 청구주장대로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소비대차로 빌려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상환금액 중 ‘출처③금액’ 중 일부인 OOO원(이자 포함 OOO원)이 배우자로부터 나온 자금이라는 증거가 불분명하므로 ‘출처①금액’ OOO원(이자 포함 OOO원)만 배우자로부터 나온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