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전-1871 선고일 2020.09.21

양수인의 노트 외에는 청구인이 잔금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그 수령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받았다는 잔금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준주거용지 468㎡에 대한 분양권의 양도가액을OOO으로 보아 2020.4.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고지한 처분은 잔금으로 지급했다는 수표 OOO원의 존재 여부 및 수취인, 해당 과세의 근거가 되는 수첩의 신뢰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4. OOO로부터 토지의 수용보상으로 취득한 OOO의 우선 입찰권을 2005.4.10. 구입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OOO의 명의로 OOO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후 2009.2.6.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부천세무서장은 OOO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OOO만원으로 경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2020.4.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분양권의 거래는 무신고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조심 2008서1624, 2008.7.24. 같은 뜻임)는 것이 판례 등의 입장이므로 청구인은 10년이 아닌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야 하고 해당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양도가액은OOO만원(OOO으로부터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 합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OOO원(입찰권 매입가격, 분양계약금, 1·2차 할부금, 약정이자의 합계)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OOO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원주민인 OOO이 OOO지역 원주민 모두 양도소득세를 낸 적이 없다고 프리미엄없이 원 분양금액만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완강히 주장하여 채권입찰금 매입금액인 OOO만원을 거래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의 세금을 면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OOO이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OOO원이다. (다) 처분청은 양수인인 OOO의 메모노트에 따라 2009.2.11. 잔금 OOO억원을 수표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주장하는 수표에 대해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OOO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 허가일이 2009.2.20.이며 사용승인일이 2009.10.1.이므로OOO억원 중 일부는 건축 관련 지출일 수 있다는 점,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없이 OOO이 거짓으로 작성한 메모노트를 제출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천세무서장에게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 결정하여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받는 청구인의 방어권도 침해하였다는 점 등 부실한 조사에 기반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라) 대법원 판례(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에서도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는 청구인과 OOO이 각각 제출한 매매금액OOO의 계약서 외의 다른 계약서는 없으나, 양측 모두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계약서는 파기하고OOO만원의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여 이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부천세무서에서 매수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바 OOO은 청구인과 쟁점분양권을 거래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분양권의 실취득가액은OOO미납분양대금 승계), 2009.2.6. 중도금 OOO억원을 지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여 OOO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OOO으로 결정하였다. 취득가액 지급내역 중 2008.10.15. 중도금 OOO을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조사반이OOO외 3인에게 질문조사를 하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거래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며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5.4.10. OOO로부터 OOO로부터 분양을 받고 계약보증금 및 1·2차 할부금 총 OOO만원을 납부한 후 2008.8.5. OOO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 OOO 계좌로 수취하였고, 2008.10.8. OOO이 잔금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분양권에 대한 거래가액이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양도가액OOO만원의 실계약서를 작성한 후 폐기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바꾼 사실이 있으며, OOO이 주장하는 잔금OOO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대가로서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 당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이OOO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보전받은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진술이 불분명하고 청구인 본인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일관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과 문답서, 제출한 노트,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쟁점분양권의 거래가액은 OOO만원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분양계약서상 할부이자OOO천원을 쟁점분양권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분양권에 대한 2009.2.6.기준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상 0∼2회차 원금OOO이외에 납입된 이자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지출한 경비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②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으며,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고지하였다.

(3)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나,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운계약서로서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무서에 쟁점분양권 매수인인 OOO이 잔금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의 조사 중 청구인의 거래와 관련된 조사서 일체, OOO이 지급을 주장하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 사본, 수표인출 통장사본, OOO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수표의 앞뒤 사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부천세무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여 통보하였다.

(5) OOO무서의 양수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OOO에 대한 진술서는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수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과 그 대리인은 2020.9.8.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OOO이 주장하는 수표OOO원을 절대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잔금 OOO원 수표가 존재한다는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며, OOO이 나중에 거짓으로 작성한 노트 내용만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실한 조사에 따른 부당한 과세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해당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인인 OOO과의 계약과 매수인인 OOO과의 계약 모두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중도금을 타인을 통해 수표와 현금으로 받는 등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해당 양도가액은 OOO의 노트 외에는 청구인이 잔금OOO억원을 받았다는 다른 증거가 없으며 수표의 수령인이 청구인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이 지급했다는 수표 OOO억원에 대해 청구인이 수취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만약 수표의 확인이 어렵다면 OOO의 노트가 잔금지급 일자와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정황을 보면 2008년 및 2009년 양도가액 지급 당시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노트가 2008년 이전에 제작되고 당시에 정리한 내용이 맞는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받았다는 잔금 OOO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