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지분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1852 선고일 2021.12.14

쟁점법인은 미국 주요 완성차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AAA를 인수함으로써 북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이고, 서로의 지식과 기술, 영업전략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AAA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업전략 회의나 워크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2.6. 청구인에게 한 2018.1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이 보유하고 있는 OOO 소재 자회사인 OOO의 지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aaa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AAA(1978년 설립, OOO 부품제조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8.11.2.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배우자 bbb, 자 ccc)은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표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내용
  • 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상속주식 OOO주, 가업승계특례주식 OOO주 합계 OOO주) 등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표2> 가업상속공제 내역
  • 다. OOO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16.부터 2019.12.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2013년 12월. OOO에 OOO 지분투자 방식으로 설립되었고, 이하 “OOO”라 하며, OOO는 인근 지역의 OOO 지분 OOO를 인수) 지분 OOO원(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으로 판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가업상속공제액 중 OOO원을 감액, 관련 상속세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2.6.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8.1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가업상속공제 부인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이 보유하는 쟁점지분인 OOO 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산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 설립 및 쟁점지분 취득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1978년에 설립한 쟁점법인은, ‘OOO용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한 중견기업으로, 특히 냉간 단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OOO(OOO, 이하 “OOO”라 한다)’와 OOO 브레이크용 절삭 가공 정밀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쟁점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조사청은 가업상속규정 적용시 쟁점지분은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였으나, ㈜BBB 지분에 대하여는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으로 판단하였다. <표4>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내역 (다) 쟁점법인은 OOO를 2013년 12월 OOO에 설립한 후 OOO를 통하여 OOO를 2014년 2월 OOO불에 인수하였고, 인수조건으로는 2년간 임직원에 대한 인사보장, 경영관리인 1명만 파견하여 직접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초기에는 OOO와 사업시너지 창출에만 집중하기로 하였다. (라) 인수대금 OOO불 중 1,000만불은 쟁점법인이 OOO에 출자하고 OOO는 다시 OOO의 주주에게 지급하였고, 잔액 OOO불은 5년 동안 매년 OOO불씩 이자 OOO불과 함께 OOO의 잉여금을 활용하여 배당을 받아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OOO의 잉여금을 OOO에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자를 포함해 OOO불을 OOO의 주주에게 지급하여 인수과정을 마무리하였다.

(2)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지 여부는 그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OOO 판결). (나)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조항은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조문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OO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 <쟁점판결문 주요 내용>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지분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 여부는 법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 여부’만으로 엄격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임의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처분청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이 아닌 지분법 적용주식으로 계상하였다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지 말라는 위 대법원 판례 및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법인은 OOO시장으로 그 영업 시장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지분(OOO 및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2014년 당시, 한국 OOO 생산량이 세계 5위의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그 성장 추이에 맞물려 국내 OOO(OOO) 시장 점유율 중 45%를 차지할 만큼 동종업계의 선두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그 전체 매출의 약 90%가 국내 OOO․OOO에 해당할 정도로 대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나) 세계적인 OOO 생산 기업들의 협력체인 ‘OOO(Global OOO)’에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는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국내 대기업 위주의 의존적인 매출 구조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영업 시장을 해외로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다가, 쟁점법인과 동일하게 OOO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소재의 OOO의 지분을 OOO 인수한다면, 사실상 OOO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합리적인 경영판단하에, 2014년 2월 OOO 지분 OOO를 인수하게 되었다. 2014.1.9. 쟁점법인이 작성한 <OOO M&A 추진 동향보고서>와 <2014년 2월 OOO 인수완료 동향 보고서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는 OOO, OOO, OOO 등 OOO를 주요 거래처로 하고 있는바, 경영권 인수를 통하여 OOO를 OOO시장의 판매 거점으로 삼아 OOO․OOO에 의존적인 현 사업구조를 탈피하는 방향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다) 이는 쟁점대법원 판결과 같이,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기업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게 된 제반 사정 및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저지하면서까지 쟁점조항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축소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쟁점법인은 OOO를 인수한 이후에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미래 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2014년 2월 OOO를 인수한 후부터 현재까지, OOO의 임직원들에 대한 고용 유지를 통한 경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영업전략 공유 및 시장 개척을 위해 매년 GLOBAL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OOO와 협업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지분을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은 <2017년 1월 OOO 워크샵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나) 즉, 쟁점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OOO’라는 워크샵을 통하여 OOO와의 영업 및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매년 2회에 걸친 ‘OOO’을 통하여 OOO를 통한 영업 목표, OOO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OOO와의 내부 거래 품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표5> ‘OOO’ 워크샵 참석 현황 (다) 그렇다면, 쟁점법인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OOO와의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관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경영에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쟁점법인의 OOO현지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쟁점법인은 OOO를 인수한 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생산품을 납품하고 있다. (가) OOO 제품의 특성상 OOO 브랜드별로 그 규격과 재질이 상이하여, 인수 직후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으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쟁점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1. OOO 제품은, 완성차 업체별로 그 규격과 재질이 서로 상이하고, 국내와 OOO시장에서도 선호하는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OOO시장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였는데, 그 부분을 동종업계에 있는 OOO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영상 전략으로 OOO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2. 한편, 일반적으로 글로벌 OOO 업계 기준 내외관 디자인 위주로 바꾸는 ‘부분변경’ 모델은 3년 단위로 교체되나 파워트레인과 플랫폼, 디자인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완전변경’ 모델은 통상 6년∼7년 소요된다. 즉, 상품화 이전단계인 프로토타입(시제품) 차량을 만들고 난 뒤 주행테스트 등을 거쳐 양산차로 공장에서 생산돼 최종 시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의 주고객인 OOO인 OOO, OOO 등은, OOO의 모델과 차이가 있고, OOO 신모델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6년∼7년 이상 소요되어 그 신모델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는데 역시 동일한 기간이 소요되는 탓으로, 인수한 직후 바로 가시적인 매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으나, 쟁점법인은 OOO를 인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OOO에 대한 매출은 꾸준히 발생(2014년에 OOO원에서 2020년에는 OOO원으로 증가, 동 기간 동안 총 OOO원의 매출 발생하였고,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OOO원이며, 2021년간 추정 매출액은 OOO원임)하였으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OOO’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시장 납품을 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는 플라스틱 부품 체결 전용 OOO 제품(이하 “OOO 제품”이라 한다)으로서, 쟁점법인이 주요 생산품 중의 하나로 OOO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고기능제품인데, 쟁점법인은 OOO를 인수한 직후인 2016년도부터 OOO에 위 OOO 제품을 반제품의 형태로 2021년 3월까지 OOO를 납품하였으며, OOO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반제품 형태의 OOO 제품을 OOO 규격에 적용될 수 있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주 고객사인 OOO, OOO, OOO 등 OOO에 공급하였다. < 2021년도 OOO–OOO 제품 개발 진행보고서 중 일부 > (다)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OOO’을 생산하여 국내에 납품하였다.

1.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OOO(이하 “OOO 제품”이라 한다) 양산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시장에도 납품하였다. OOO는 편방향 접합이 가능한 기술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얇은 판재는 타공 후 암나사산을 만들어 스크류(Screw)를 체결하나 체결 길이가 짧아 충분한 체결력을 형성할 수 없는 반면, OOO는 고속/고하중의 드릴로 판재를 관통하여 퓨넬(Funnel)을 형성하여 체결부위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기술로서, 일반 가공 방식의 체결강도를 증가시킨 기술/제품을 말한다.

2. 일반적으로는 판재 간 접합하기 위하여는, 아래 그림과 같이, Flow Drilling 공정 후, 내부에 암나사산을 가공 후, pre-hole이 적용된 상부 판재를 스크류(Screw)로 조립하는 여러 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나, OOO는 위와 같은 선가공 과정을 생략하고, 6단계의 접합 프로세스를 한 번에 모두 가능케 하는 나사이다. < 일반적인 드릴 공정 과정 > < OOO 설명 자료 >

3. 오늘날 OOO 주행성능의 향상 및 안전장치 장착, 차체의 경량화목적 등을 이유로 OOO 차체에 고강력 강판, 알루미늄, OOO 등 다양한 소재가 적용됨에 따라, 이종(異種)소재 간 접합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OOO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은, 상술한 바와 같이 OOO와의 기술 공유 등 협업을 통하여, 위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저렴한 접합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시장에도 OOO 제품을 OOO 등에게 2018년OOO, 2019년OOO, 2020년OOO, 2021년 년간 추정OOO 합계 OOO을 납품할 수 있었으며, 더구나 최근 OOO의 인기와 맞물려 앞으로 납품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쟁점법인의 계열사인 OOO는 ‘OOO 부품’을 해외시장에 납품을 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의 계열회사인 ㈜CCC(2013년 쟁점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 이하 “OOO”라 한다) 역시, 주력 생산품목인 OOO 부품(이하 “OOO 부품”이라 한다)을, 그간 대부분 납품이 이루어진 OOO·OOO의 OOO 국내 OOO뿐 아니라, OOO 시장의 고객사인 OOO으로도 납품하게 되었는바, OOO의 OOO 매출 내역(2020년 1월∼2021년 3월)을 보면,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이외 기타 OOO를 통한 OOO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외에도,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① 쟁점법인은 OOO에게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고강도 판재 체결볼트(OOO)에 관한 기술을 전개하고 있으며, ② 쟁점법인에서 OOO 로 OOO, OOO 노하우 전파 및 SETUP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③ 쟁점법인의 다량의 단조설비 인프라와 OOO 의 기술 공유를 통하여 금형설계 및 시뮬레이션 능력 개발 예정 중에 있으며(現 코로나 사태로 인력파견 및 교류활동 잠시 중단), ④ 쟁점법인 양산 ITEM인 OOO, OOO를 글로벌 OOO 부품사OOO 납품 위한 영업활동 전개 중이고, ⑤ OOO 진출을 위하여 OOO 영업담당자 협업도 진행 중에 있다.

(6) 쟁점법인 소유 쟁점지분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입법 취지상으로도 부합한 것으로서,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 (가)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가업상속공제의 본 취지는, 가업의 승계 로 계속 경영함으로써 경제 기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 그렇다면,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① 쟁점법인과 동일한 냉간 단조 전문업체인 OOO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OOO 시장의 생산 및 판매 인프라를 확보하였으며, ② 국내 OOO부품 제조업체 전반에 걸쳐 대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외 법인에 대한 인수를 진행한 것이며, ③ OOO와의 지속적인 기술 공유를 통해 생산한 제품을 다시 국내에 납품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④ 궁극적으로 OOO 회사로서의 입지 확보 및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OOO’에 이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는바,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피상속인의 1978년 창업 이래 40년간 이어온 가업을 승계하고 향후 글로벌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쟁점지분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서, 쟁점조항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인들이 가업상속공제액 산정시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있는 주식으로 분류하여 가업상속 공제한 쟁점지분 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서 가업상속법인(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1. 상증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자산만을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총자산가액에서 비사업용토지, 업무무관자산,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과다보유현금(같은 호 가목~라목)과 더불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같은 호 마목)을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2018.9.21.) 2.60 문단에서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2.66 문단에서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OO원, ‘매도가능증권(투자)’ OOO원, ‘장기금융상품’ OOO원, 합계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법인의 상속개시당시 재무상태표 >

3.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을 적용함에 있어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여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반대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해주게 되면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게 되는바,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증세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4. 그런데,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해외 자회사 포함)하는 경우 위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사업에 종속되어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로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해 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다소간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 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취지: OOO, OOO 등 다수).

5. 이 건으로 돌아와 보면, 상속인들은 OOO 현지법인인 OOO의 설립목적이 OOO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OOO를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와 쟁점법인과의 거래규모는 전체 해외 매출액 대비 2.2%에 불과하고 배당수입 외에 가업상속법인의 영업활동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사업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6. 쟁점법인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주요 부품들은 국내 OOO, OOO에 납품되고 OOO(OOO, OOO, OOO)와는 규격이나 사용기준이 달라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 히려 OOO로부터 2015년∼2019년 동안 투자에 따른 배당금OOO을 꾸준히 수령 한 사실로 보아 OOO의 주식은 가업상속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주식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대법원의 쟁점판결문(OOO)은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6.10.4.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주식으로 신고하면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금번 상속세 신고시 2018.7.13. 생산된 쟁점판결문(OOO)을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OOO의 주식을 사업관련자산으로 재분류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 <표6> 가업승계 증여주식 변경신고 내역 (나) 그러나 해당 판례에 나타난 가업상속법인은 해외 자회사 외에 다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모든 매출이 자회사와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이 없고 매년 당기순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회사 없이는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관계로서 본 건 쟁점사항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쟁점 대법원 판례를 본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판례로 판단된다.

(3) 위에서 본바와 같이 모회사(또는 지배회사)가 해외 거래처 확대 목적으로 투자한 자회사(피 지배회사)의 주식일지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자자산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계상하고 있고 쟁점 가업상속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수 불가결 할 정도의 밀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쟁점지분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지분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간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상속인, 피상속인, 대상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1978.2.22. 설립되어 OOO에서 제조업(OOO부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행주식총수는 OOO주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주주 현황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상 ‘과세쟁점 조사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쟁점지분 취득 과정 요약> (다) 조사청의 상속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지분(해외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OO원)에 대해 영업활동 관련 보유주식으로서 가업상속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OOO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중인 주식’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상 OOO원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 보충적 평가액 OOO원과 장부상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OOO의 최근 5년간 재무상태표<표9> OOO의 최근 5년간 손익계산서 (마) OOO가 OOO社로부터 2015년∼2019년 동안 수취한 배당금내역과 쟁 점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1> OOO가 OOO社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내역 <표10-2>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내역 (바) 쟁점법인과 해외 자회사 및 해외 거래처 중 상위 10개 업체와의 최근 5년간 매출(수출)내역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쟁점법인과 OOO의 거래는 쟁점법인의 총 해외매출액 대비 OOO로 확인된다. <표11> 해외 자회사 등과 최근 5년간 매출(수출) 내역

(2) 청구인은 OOO가 쟁점법인에 종속되어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해외 및 국내에서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쟁점지분 취득과정 모두를 쟁점법인이 직접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전체 매출의 OOO가 국내 OOOㆍOOO에 편중되어 있어 사업의 다각화 및 OOO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2014년 2월 OOO를 통해 쟁점지분을 취득하였고, 이는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법인은 OOO, OOO, OOO 등 OOO에 대한 주요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OOO의 경영권 인수를 통하여 OOO시장의 판매 거점으로 삼아 OOO에 의존적인 현 사업구조를 탈피하고자 쟁점지분을 인수하였고, OOO의 인수과정에 대해 “2014년 1월 쟁점법인의 OOO M&A 추진 동향보고서와 2014년 2월 OOO 인수완료 동향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2014년 1월 쟁점법인의 OOO M&A 추진 동향보고서 > < 2014년 2월 OOO 인수완료 동향 보고서 >

2. 쟁점법인은 OOO를 인수한 후부터 현재까지, OOO 와 영업전략 공유 및 시장 개척을 위해 매년 GLOBAL 영업전략회의(OOO)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OOO와 협업을 한 근거로 “2017년 1월 OOO 워크샵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 <표5> ‘OOO’ 워크샵 참석 현황, 2018년 8월 OOO 활용 방안에 관한 동향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 2017년 1월 OOO 워크샵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 > < 2018년 8월 OOO 활용 방안에 관한 동향 보고서 >

3. 쟁점법인은 OOO와의 협업 등을 통해 ‘OOO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시장에 납품한 실적과 OOO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OOO M5 제품’을 국내에 납품한 실적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 제품 사진, 2021년도 OOO–OOO 제품 개발 진행보고서 중 일부, 일반적인 드릴 공정 과정, OOO 설명 자료, OOO 규격 및 형상” 등의 그림파일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입증 취지로 “OOO의 2014.2.25.자 보도내용, OOO의 2014.11.25.자 보도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 OOO 2014.2.25. 기사 > < OOO 2014.11.25. 기사 > (나)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으로 OOO와 기술 공유ㆍ협업 등을 통해 실제 해외시장 및 국내시장의 매출이 발생 및 증가하였다면서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서 발췌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쟁점법인의 주 고객인 OOO인 OOO 등은, OOO의 모델과 차이가 있고, OOO 신모델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6년∼7년 이상으로 OOO를 인수한 직후 바로 가시적인 매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으나, OOO를 인수한 후 기술이전ㆍ공유 등의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OOO와의 매출액이 증가(OOO)하고 있고(<표12-1>), 2016년도부터 OOO에 OOO 제품을 반제품의 형태로 납품(OOO)한 실적을 제시(<표12-2>)하고 있다. <표12-1> OOO에 대한 매출액 발생 현황(합계 OOO원) <표12-2> OOO 제품 납품 내역(OOO)

2. 쟁점법인은 OOO와의 기술 공유 등 협업을 통하여, 간단하면서도 저렴한 접합 기술을 이전받아 역으로 국내 시장에 납품(매출)한 사실에 대해 아래 <표13>과 같이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최근 OOO의 인기와 맞물려 앞으로 납품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3> 쟁점법인의 OOO 제품 국내 납품 내역

3. 쟁점법인의 국내 계열회사인 OOO(2013년 쟁점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 역시, 주력 생산품목인 OOO 부품을, 그간 대부분 납품이 이루어진 OOO·OOO의 OOO(국내 OOO)뿐 아니라, OOO 시장의 고객사인 OOO로도 납품하게 되었으며, 해당 매출실적을 아래 <표1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4> OOO의 OOO 매출 내역 (2020년 1월∼2021년 3월)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결국 쟁점조항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OOO, OOO,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지분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배당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 자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조항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원칙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OOO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므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이 아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은 오히려 투자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투자기업의 배당결의가 있는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도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OOO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OOO를 비롯한 OOO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여 왔고, OOO를 통해 인수한 OOO도 동일하게 OOO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영위 업종의 측면에서 쟁점지분 인수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실제로도 쟁점법인은 OOO 등 OOO 주요 완성차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OOO를 인수함으로써 OOO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이고, 서로의 지식과 기술, 영업전략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업전략 회의나 워크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OOO제품이 OOO에 반제품 형태로 수출된 후 다시 OOO 완성차 업체인 OOO, OOO, OOO 등에 공급된 점,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OOO 제품의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OOO 등에 납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2018.2.13.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