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하여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20-전-1847 선고일 2020.08.27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 주소지를 방문확인한 결과 실거주하지 않았고, 독립해 생활할 별도 공간ㆍ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지방세 고지서 송달장소와 국세 납부 장소가 자녀 주소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동생들이 농자재구입 및 쌀농사 직불금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촌하여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8.13.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OOO 답 1,125㎡ 등 총 6필지 3,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7.8.2.∼2017.8.25.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 2017.10.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2019.9.23.∼2019.10.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19.12.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피상속인)이 40여년간 농사를 짓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35년간 보유하면서 ① 아래와 같이 10여년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경작한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7.10.9. 귀농하여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으나, 농기계가 고가인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둘째 동생 OOO,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셋째 동생 OOO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였고,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도 동생 명의로 구입하여 경작하였다. 대신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비와 농기계 사용료 등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이 받아야 할 직불금을 동생들이 받도록 하였다.

(2)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동생에게 의지하는 것이 미안하여 농자재 구입만을 부탁하고 농기계는 타인으로부터 빌려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수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3) 쟁점토지는 논이고, 논농사의 경우 대부분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게 되므로, 농기계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평소에 물관리 등만 잘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각종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현 주소지에 거주(재촌)하면서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및 농자재 매입내역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자료가 부족하여 동생 명의의 통장 등을 임의 수정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이 2007.10.9.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현 주소지에 청구인 부부와 동생 OOO 부부가 전입신고되어 있다),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OOO 소재 병원에 입원중이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동생 호OOO 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만 있을 뿐 청구인 부부가 독립하여 생활이 가능한 주방, 전기, 가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나) 청구인은 2007.2.26.∼2018.12.13. 기간 동안 국세 26건 중 18건을 OOO 일원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OOO 세무과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재산세 고지서 등 송달장소 또한 청구인 자녀 주소지인 OOO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동생 OOO의 배우자인 OOO가 수령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부상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였을 뿐 실제 청구인이 현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이후, 둘째 동생인 OOO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쌀농사 직불금을 수령하고, 셋째 동생인 OOO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쌀농사 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2012년∼2013년 쌀농사 직불금 수령내역이 없는 기간 동안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농협에서 발급·기록한 2012년 비료 구입내역서와 쌀 수매내역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사본OOO을 제출하였는데, 국세청 내부자료(이자소득 관련 세금 납부내역)와 대조한 바 위 계좌는 둘째 동생 호OOO의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조작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현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 및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의 동생들이 농자재를 구입하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반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고, 청구인이 경작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8.13.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7.8.2.∼2017.8.25. 기간 동안 위 <표1>과 같이 양도하고, 2017.10.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07년∼2017년 기간 동안 2014년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 OOO, 소득금액 OOO을 신고하였다. OOO (나) 국세청 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세 납부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이OOO에게 청구인의 재산세 고지서 등 송달장소 확인을 요청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회신하였다. OOO (라) 청구인이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 한 2007년 이후 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생OOO의 계좌사본을 마치 자기 명의의 통장인 것처럼 위조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이후 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현 주소지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는 2007.10.9. 현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현 주소지 사진에는 한옥으로 보이는 건물의 출입구와 주방, 1개의 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1.7. 현재 쟁점토지를 자경(벼농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동생 OOO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와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제출하였는데,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OOO가 자기 소유의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면세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다. OOO (라) 청구인은 같은 취지로 동생 OOO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와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웃주민 이OOO의 실거주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 거주지에 재촌하면서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9구3585, 2020.3.4.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의 현 주소지 전·출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 동생 부부가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처분청이 조사 당시 현 주소지를 방문·확인한 결과 청구인 동생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와 달리 청구인 부부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등 송달장소가 청구인 자녀의 주소인 OOO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은 OOO 일원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현 주소지에서 재촌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쌀농사 직불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2006년∼2011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둘째 동생 OOO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셋째 동생 OOO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 농자재 또한 청구인 동생들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동생 OOO의 계좌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위에 비추어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