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자녀들 및 ㅇㅇㅇ등과 쟁점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건물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자녀들 및 ㅇㅇㅇ등과 쟁점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청구인자녀들, 강OOO등은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아 쟁점건물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쟁점조합을 설립하였고,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건축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쟁점건물의 각 호를 원시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이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에게 쟁점건물을 분양한 것이 아니다. (가) 쟁점조합은 OOO로부터 적법절차를 거쳐 승인받았고, 조합원 변경 역시 적법하게 허가받았다. (나) 쟁점조합명의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청구인이 조합원들의 지분을 이전받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이후 조합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를 받고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에게 쟁점토지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의 시공업체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직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은 공동투자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의 각 호를 원시취득한 것이다. (라)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쟁점사업자들에게 분양한 것이라면 쟁점건물이 완공(2012.5.21.)된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것이나, 강OOO등은 쟁점조합이 쟁점토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투자금(쟁점토지 대금, 쟁점건물 대금, 조합가입비 및 운영비 등)을 납입하기 시작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처분청은 쟁점조합의 총무였던 박OOO과 강OOO등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 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박OOO은 당초 조사청에 한 진술을 바꿔 청구인자녀들과 강OOO등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조합의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참석조합원 명부가 적법하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실, 조합가입비를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강OOO등의 진술 또한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 48호 중 조합원에게 배정이 확정된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호수는 일반분양하여야 함에도 강OOO와 이OOO에게 초과배정되었다고 하나, 그렇다면 조합원들에게 배정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들의 원시취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초과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곧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나)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쟁점조합의 정관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 쟁점건물의 신축ㆍ분양에 관한 행위를 한 것일 뿐 조세포탈을 위하여 가장의 조합을 설립하고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에게 쟁점건물의 각 호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O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이 각자 쟁점건물의 공동투자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각자가 O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것인데, 그렇다면 양자 간 납부세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각 자의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소득세를 탈루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OOO등으로부터 OOO원의 분양수입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였는데, 위 신고누락수입 중 강OOO등 소유의 쟁점토지금액이 OOO원(OOO로부터 분양 받은 금액으로 차익은 0원임), 강OOO등 소유의 쟁점건물 건축비 및 내부공사비가 OOO원(쟁점건물 전체도급금액의 46%), 기타비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거의 없으므로 소득세를 탈루할 의도 또한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인자녀들과 강OOO등은 2012.1.11.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에 바로 세원포착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각 자의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에게 증여 및 공급하였음에도 분양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는 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던 원주민에 대한 생활보상차원에서 1인당 최대 27㎡의 생활대책용지(상가분양권)를 지급하고 있고, 이들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을 구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쟁점조합을 보면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생활대책용지를 지급받은 자들이 아니고 청구인은 317㎡의 생활대책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전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 상에 쟁점건물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조합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이 개별적으로 OOO종합건설에게 쟁점건물 신축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질은 청구인이 강OOO등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강OOO등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OOO종합건설에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형식상 각자 지급한 것으로 꾸민 것이고, 청구인은 강OOO등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본인이 모두 가져갔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건물 3층부터 6층까지의 실내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전액 자신의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강OOO등에게 분양한 것이다. (다) 쟁점조합의 명부상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람들과 쟁점조합의 총무였던 박OOO, 그리고 강OOO등은 일관되게 쟁점건물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조합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고, 쟁점건물의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던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봐도 청구인이 강OOO등과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의 지분을 넘어서 초과배정한 부분을 부당하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초과배정부분만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합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ㆍ분양한 것이라면 각자의 지분과 소유권보존등기한 면적의 분양가액 비중이 비슷하여야 하지만, 청구인 및 청구인자녀들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40%의 지분만을 가졌음에도 분양가액이 높은 쟁점건물 1, 2층 상가전부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공동으로 사업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지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분 중 당초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강OOO등이 원시취득한 것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취득한 생활대책용지를 이용하여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공급받아 강OOO등에게 쟁점건물을 신축ㆍ분양하였음에도 강OOO등 명의로 쟁점건물을 공동건축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에게 개별적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후 이들에게 쟁점건물의 각 호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분양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쟁점조합의 정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조합의 창립부터 쟁점건물 완공 후 청구인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OOO OOO지역본부장이 2008.12.12. 공고한 ‘OOO지구 생활대책 공고’에 따르면 OOO개발사업지역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협의보상을 받고 자진철거 및 이전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1인당 최대 27㎡의 생활대책용지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 용지의 공급계약은 조합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0.1.14. 강OOO 외 12명과 함께 쟁점조합을 창립하고 위 조합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쟁점조합의 창립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조합원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생활대책용지 면적이 317㎡라고 되어 있다(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9.10.4. OOO에게 청구인 외 18명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2019.10.17. 청구인만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쟁점조합은 2010.1.22.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2011.1.20. 강OOO 외 7인이 보유한 생활대책용지 432㎡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해줄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1월 경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11.3.4.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였다.
5. 청구인은 2011.4.6. 단독으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개발 및 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301-46-*)을 하고, 2011.4.12. 쟁점건물의 건축신고(아래 <표1> 참조)를 한 후 2011.5.4. OOO종합건설과 공사대금 OOO원에 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6. 청구인은 2011.12.9. OOO로부터 2010.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612.473/882.6)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1.11.부터 2012.5.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OOO
7. 청구인은 2012.2.10.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청구인과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신고를 한 후(이에 앞서 2012.1.25. 쟁점건물 건축의 도급인을 청구인에서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으로 변경하였다), 쟁점건물이 2012.5.21. 사용승인을 받자,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건물의 각 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OOO
8. 한편,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은 2012.1.11. 각자 쟁점건물의 각 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종합건설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 (나)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쟁점조합 명부상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과 강OOO등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이들은 쟁점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거나 쟁점건물을 분양받는 방법으로 알고 가입하였고, 청구인과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한 사실도 없고 공동건축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조사 전에 전화로 쟁점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은행통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후에 확인해보니 청구인이 위 통장을 이용하여 진술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환급금을 청구인자녀들에게 이체시켰다고 진술하였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강OOO등은 위 <표4>와 같이 OOO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보면 2012.6.13. 통장이 만들어진 후 2012.6.15. OOO원이 수표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금액이 OOO종합건설에게 이체되었고, 2012.8.9. OOO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8.14. 그 전부가 청구인의 딸 김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노OOO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 또한 이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3층에서 6층까지 오피스텔 내부공사(에어컨 설치, 하우징 공사)를 하고 그 공사금액(OOO원,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목록을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의 딸 김OOO가 제출한 서류 및 강OOO등이 문답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강OOO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누락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아래 <표5> 참조).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과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공동사업(동업)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및 경영참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OOO, OOO의 공고에 따르면 1인당 최대 27㎡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317㎡의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OOO가 쟁점조합의 조합원들 대부분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생활대책공급대상자로부터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전매ㆍ취득한 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과 함께(또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조합을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앞서 부동산개발 및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은 쟁점건물이 완공되기 4개월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강OOO 및 노OOO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청구인의 딸에게 이체시킨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3층부터 6층까지의 내부시설공사 관련 경비를 전액 자신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이 쟁점건물의 신축업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강OOO등 역시 쟁점조합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하였고 쟁점건물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과 쟁점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 명의로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단독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자녀들 및 강OOO등에게 공급하였음에도 이들을 공동건축주로 변경신고하고 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이들이 쟁점건물을 원시취득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이는 수익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