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에 대해 별도 이중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 현금수입을 은폐하고 매출을 허위로 신고한 청구인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에 대해 별도 이중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 현금수입을 은폐하고 매출을 허위로 신고한 청구인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 중 현금수입의 일부를 매출신고시 누락하였으나, 이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여 매출의 대부분이 카드 및 현금으로 발생하는 볼링장의 특성상 현금매출이 신고시 누락된 것일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필요경비 OOO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소득금액의 누락을 OOO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에게 고지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 등은OOO으로(고지세액 OOO 및 통고처분된 벌금상당액 OOO) 이는 청구인의 실질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담인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실제 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현금수입금액을 은폐하고 과세관청에 매출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며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였고, 사업장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민호 상무가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민호 상무로부터 실제 매출액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에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정하고 적극적인 회계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일별 영업일보(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이중장부를 관리하였다. (가) 청구인은 매일 실제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별 영업일보를 작성하여 창고에 보관하였고, 현재는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나, 사장인 청구인의 지시 없이 사업장의 중요한 자료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식적 으로 이해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이를 고의적으로 파기하여 매출액을 은폐함으로써 관련 매출액에 대한 제세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 고,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나) 또한, 조사 착수일 현재 사업장의 PC에는 매출관련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이중장부가 발견된바, 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중장부를 발견하기 어렵도록 하는 적극적인 포탈행위라 볼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따른 부정한 행위이다.
(3) 따라서 이중장부를 작성·은폐·파기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조사청이 2019.5.30. 쟁점사업장의 창고에서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는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정산서 파일 및 매출 누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2011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일일 영업일보, 월별 손익계산서가 아래 <표2>와 같이 저장되어 있었고, 조사청은 위 자료들과 쟁점사업장의 볼링게임 POS기 자료,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매출 전표를 비교대사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였다. OOO(2)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7.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까지는 이OOO 상무로부터 일별 영업일보 등을 보고받아 이중장부 작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OOO 주식회사를 개업하여 대부분 OOO에서 거주한바, 쟁점사업장은 이민호 상무에게 일임하여 청구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5.8.1. OOO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력이 나타난다.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7.25.) 내용 중 일부 발췌> OOO
(3)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8.9. 청구인에게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위반으로 OOO의 벌금을 통고처분하였다.
(4) 청구인은 2019.6.28.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인 OOO에 1기분 매출누락액인 OOO을 더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부정무신고가산세 OOO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2011년∼2018년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OOO 이상의 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띤 계속적·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견한 USB에서 실제 매출액을 집계한 이중장부가 발견되었고, 해당 자료는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이상 근무하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2011년부터 2018년 10월경까지의 매출 내역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그 양 또한 방대하여 이를 해당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2015년까지 경리직원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이중장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은 위 자료와 쟁점사업장의 볼링게임기 POS기 자료,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일일 매출전표를 대사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여 현금수입금액을 은폐하고 매출을 허위로 신고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