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 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1600 선고일 2021.12.13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국내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7.10., 2020.1.9. 및 2020.4.13.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법인 AAA주식회사 및 BBB주식회사에 공급한 석탄회처리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1년 12월 ‘CC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시멘트 제조ㆍ판매업, 폐기물 처리ㆍ재생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8년 7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종전 상호의 법인을 신설하였고,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의 거래 및 납세신고를 하였다. (1) 수주자인 청구법인, 발주자인 OOO 전력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및 대리인인 OOO 법인(이하 “쟁점대리인”라 한다)은 2011.10.1. 및 2014.11.1.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선적ㆍ해상운송하여 주면 청구법인이 이를 재활용처리한 후 청구법인의 제조시멘트 원재료로 재활용(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위탁료를 이하 “쟁점거래대금”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탄회 처리위탁계약’(이하 “쟁점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쟁점대리인에게 쟁점거래대금 및 운반비를 OOO로 지급하고,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운반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엔화로 지급하면, 청구법인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화로 환산한 쟁점거래대금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9.∼ 2019.11.18.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대금을 국내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당초 신고시 적용된 영세율을 배제하여 다른 조사결과와 함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9.7.10., 2020.1.9. 및 2020.4.13.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에 불복하여 201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20.4.8. 및 202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다.

(1) 쟁점거래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시멘트의 원재료(순환자원)로 사용하였는데, 재화인 석탄회의 공급대가로 ‘산업폐기물의 처리’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후자의 차액을 지급받으며, 이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부가된 용역의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② 이는 같은 업계에서도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신고된 영세율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설령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산업폐기물인 쟁점거래처의 석탄회를 처리한 용역’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제2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 중 국내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국외 공급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장소에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되는 장소가 포함되고, OOO의 관련 법률에 의하면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발생시킨 발전소 등이 OOO의 소관 부처(환경성)에 해당 석탄회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문서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바, ① 쟁점거래는 쟁점거래처의 요청으로 개시하였는데, 쟁점거래처로서는 앞서 제시된 OOO의 관련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석탄회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관한 문서의 통보를 받아 이를 OOO 내의 소관 부처에 보고하여야만 쟁점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외인 OOO에서 용역의 결과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대리인으로부터 석탄회를 수입하고 쟁점거래대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법적 의무와 무관하여 쟁점거래를 종료시킬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를 국외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 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처럼 보는 것이 소비지국과세원칙에도 부합함에도 당초 신고된 영세율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쟁점거래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재화의 인도 대가로 용역인 쟁점거래를 제공한 것’으로 보려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인도한 재화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내공급’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의 적용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의 처리, 수입 등을 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업계획서 등의 신고, 전산처리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그 위반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엄격한 규제를 받는바, ①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된 엄격한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석탄회를 재활용시설을 보유한 OOO공장으로 운송한 후 저장ㆍ혼합ㆍ예열ㆍ소성의 공정을 거쳐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처리한 점, ② 쟁점거래처는 단지 청구법인이 석탄회의 재활용처리를 마친 후 쟁점거래처에게 발송한 문서(선하증권 및 매니페스토)를 OOO에 신고함으로써 OOO 내 법적 의무를 이행할 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거래를 국내 용역 제공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영세율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결과가 OOO 내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비지국과세원칙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소비지국과세원칙이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 간의 간접세율 차이로 국가 간 대외경쟁력의 왜곡이 초래되는 것을 막고자 간접세의 과세권을 소비지국에서 행사하는 것이고, 용역은 재화와 다르게 그 제공 장소와 결과의 사용장소가 불일치하는 등 공급장소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영세율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용역 공급장소에 대한 판단이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 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발주자인 쟁점거래처와 쟁점대리인, 수주자인 청구법인은 2014.11.7.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선적ㆍ해상운송 하여 주면 청구법인이 이를 재활용처리한 후 청구법인의 제조시멘트 원재료로 재활용(쟁점거래)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쟁점거래처 및 쟁점대리인은 ‘OOO에서 석탄회를 선적하여 하역항인 국내 OOO항으로 운반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항에서 석탄회를 하역하여 청구법인의 보관장소에 전량 입고한 후 폐기물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쟁점거래의 모든 과정은 석탄회의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된 매니페스토(산업폐기물 관리표)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서 정한 방법대로 석탄회를 폐기물처리하여야 하며, 쟁점거래가 종료된 후 쟁점거래처에게 선하증권 및 매니페스토를 발송ㆍ통보한다.

③ 청구법인에 의하여 선하증권 및 매니페스토의 제시가 된 시점에 위탁료(쟁점거래대금)의 청구가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쟁점거래처가 OOO 내의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배출한 후 쟁점대리인에게 쟁점거래대금이 포함된 대가를 OOO로 지급하면, 쟁점대리인은 통관절차를 마친 후 청구법인에게 OOO 내의 화력발전소에서 국내 OOO항까지의 운송비를 공제한 쟁점거래대금을 OOO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대금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할 뿐 별도의 ‘매입액’을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세관장에게 석탄회의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대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하여 수출공급국과 수입국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조세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국외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배제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국외에서 공급 소비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만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OOO,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란 공급받는 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지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국내외에서 제공된 용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경우에는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나) 쟁점거래는 OOO에서의 석탄회 모집‧선적‧운송이라는 국외용역과 국내에서의 수입통관‧운송‧폐기물의 재활용처리라는 국내용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용역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이나,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를 한 목적은 OOO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석탄회를 OOO에서 반출하는 데에 있는 점, 국내에 반입된 석탄회는 위험물질의 제거나 중화·파쇄 등의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절차 없이 그대로 시멘트 제조원료로 재활용되므로 통관비와 운송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OOO 선적항에서 석탄회를 선적ㆍ반출하는 시점에 석탄회의 인도가 완료되고 석탄회의 소유권 및 관리책임, 위험부담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점, 매니페스토 작성은 석탄회를 OOO에서 반출하여 처리를 위탁받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계약의 준거법인 OOO 폐기물처리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절차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O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국내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 (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단서 생략)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사. 상품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 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3. 재활용시설
  • 라. 시멘트 소성로 (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20.3.31. 법률 제171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