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유]
(1) 청구인은 2016.3.10.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단독으로 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의해 청구인과 상속인들에게 분배되었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OOO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OOO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분묘 등의 이장비용으로 지출한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상속인들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제94조 제1항 각 호 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 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 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 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4.4.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상속)하고 2016.3.1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6.3.10. 및 2016.3.17. OOO과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2016.2.17.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를 청구인 소유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22. OOO과 OOO 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 중 OOO이 청구인의 OOO통장에 입금되었고, 잔금 OOO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자(청구인)는 계약토지상의 묘지 및 제3자의 경작농작물에 대하여 잔금시까지 매도인 비용으로 책임지고 묘지이장 및 농작물 보상을 완료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 일부 매입과정과 관련하여 OOO이 2019.8.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앞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진행키로 계약서상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 하지 못하여 회사에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입장 이라 협의분할상속등기에 개입할 수 밖에 없었고, 상속서류 수령시 상속인 OOO에게 각각 OOO, OOO에게 OOO, OOO의 상속인 OOO외 4인OOO 대표 OOO에게 OOO 합계 OOO을 지급하고 상속서류 일체를 수령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7.6.22.자 합의서에는, OOO 지상분묘와 관련하여 OOO은 묘지이장보상비로 OOO을 OOO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분묘의 이장비용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에 대한 이장내역(개장신고필증 등)과 지출 등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청구인 및 상속인들에게 분배되어 지급되었음에도 양도가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과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토지대금 일부를 상속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자료 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묘 이장비용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