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은 사업의 양수도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제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계약은 사업의 양수도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제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포괄양수받아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시행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쟁점시행사가 계약해제를 사유로 쟁점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최초 발행금액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시행사에게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한편, 청구인들에게 기환급한 매입세액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2018.5.3. 쟁점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소유권자로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8.8.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10.31. ‘사업의 양도․양수’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시행사는 2019.4.28. 청구인들에게 계약해제를 사유로 아래 <표2>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들이 2018.4.30.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시행사에게 작성해 준 ‘분양권리 양도 및 포기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들은 2018.5.3. 쟁점시행사와 쟁점상가를 분양가액과 동일하게 재매입한다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시행사가 2019.4.9.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청구서 검토조서(2019.5.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그 밖에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은 당초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한 별도의 포괄적 양수도 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사의 경정청구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계약자들에게 통보 없이 한 일방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2019.8.26.)’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이 당초 체결된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양수한 분양권을 다시 쟁점시행사에게 포괄양도하는 별도의 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당초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유효하므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쟁점시행사는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2018.5.3. 쟁점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청구인들에게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일방 당사자인 쟁점시행사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들이 작성한 ‘분양권리 양도 및 포기각서’상에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쟁점시행사에게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당초 양수한 분양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시행사가 쟁점상가를 재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쟁점시행사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매출이 감액되었으므로 쟁점계약은 사업의 양수도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제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환급받다가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이라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이행각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 지위를 쟁점시행사에게 양도하면서 계약일 당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사항을 매수인인 쟁점시행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약정사항을 근거로 청구인들은 환급사유 소멸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시행사에게 민사상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쟁점시행사가 청구인들의 공법상 조세채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은 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당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