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1287 선고일 2020.10.15

쟁점토지의 대리경작자가 경작한 시기와 와 작물 매입경위, 경작 및 수확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점, 국토지리정보원의 3개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현황이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전 386㎡, 같은 리 483-21 전 167㎡ 및 같은 리 483-22 전 350㎡ (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8.23.매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18.5.14. 등에 양도한 후, 2018.7.31. 보유기간(2007.8.23.~2018.5.14.) 동안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9.16.∼2019.10.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OOO1995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 배나무 등을 직접 식재하여 경작한 실제 경작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여 2019.12.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은 10년 9개월의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10년 9개월(① 30㎞ 이내 지역인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거주 5년 8개월, ② 합강리 거주 5년 1개월)인 전업농으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

(2)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기 전 현지확인시 조사공무원이 경작사실 입증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지역 주민인 이장 및 반장 등 3인으로부터 인우보증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에게 자경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3)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및 재촌 거주기간의 감면요건은 충족하나, 직접 자경 여부와 관련하여 현지 지역주민의 진술만을 근거로 임대 경작기간이 있다고 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4) 쟁점토지는 2007년 취득 당시 OOO임야였으나, 곧바로 청구인이 배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만들어 직접 경작하다가 2010년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양도 당시까지 콩, 고구마 등 잡곡류를 경작하였다.

(5)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현지주민의 진술서 내용은 청구인이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추측컨대, 진술인이 쟁점토지 경작시 청구인의 인부였고 청구인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6) 처 분청은 OOO3개년의 항공사진(2012.4.8., 2014.5.31., 2016.5.21.) 상 쟁점토지 현황이 공사현장에 포함되어 경작을 할 수 없는 공사장 도로 등으로 보이고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2012년 4월경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0년에 배밭의 토지 지면을 낮추기 위해 경지 조성을 한 사실이 있고 주택허가를 받지 못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기간에도 100여평 밭을 휴경하지 않고 계속 콩, 고구마 등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 기간인 2015.12.15. 경작자에게 지급한 직불금의 입금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7)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농지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가 철저하여 농지원부 발급 후 자경하지 않을 경우 농지원부가 취소되고, 보조금 지급관리 및 직불금 수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히 영농인 본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대장 등 제출서류만으로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리경작자로 보이는 OOO(청구인의 시동생임)에게 문의한바, OOO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5년경부터 OOO로부터 배나무를 사서 심고 2012년까지 경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고, 농작업에 필요한 작업과정 및 수확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에게 질의하여 받은 답변서를 보면 답변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OOO쟁점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2008년 봄 경에 배나무를 심어 경작하였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떨어진 대전광역시에 2013년 4월까지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대리경작자로 판단한 OOO쟁점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대리경작자의 답변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제출한 2019.9.22. 사실확인서 내용 중 2010년경 배밭 1천평을 포크레인으로 공사하던 중 관공서로부터의 공사중단 지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확인한 OOO3개년의 항공사진(2012.4.8., 2014.5.31., 2016.5.21.)상의 쟁점토지 현황이 2012년경부터 공사현장에 포함된 토지로서 농지로 경작을 할 수 없는 공사장 도로 등으로 보이는 점, 2013.8.30.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전원주택단지계획평면도상 쟁점토지가 전원주택단지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2012년 4월경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2007년 취득 당시부터 2012년경까지 청구인이 아닌 OOO대리경작을 하였고, 2012년 4월경부터 2016년 5월 까지는 농지가 아닌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나대지로 봄이 타당하며, 양도일 이전 약 2년여를 주택허가를 받지 못하여 농지로 사용 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전 386㎡, 같은 리 483-21 전 167㎡를 2018.5.14. OOO외 1인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같은 리 483-22 전 350㎡를 2018.5.3. OOO외 1인에게 OOO양도한 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라는 입증자료로 처분청에 사실확인서, 외상매출금 상환영수증, 면세유류 관리대장,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지별 보조금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07.8.23.) 이후 계속하여 OOO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3.4.26. 쟁점토지 소재지인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대리경작자로 판단한 OOO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인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토지의 자경과 관련한 입증서류로 청구인이 2016〜2017년 밭직불금 수령내역, 2015년경 농기계 구입내역OOO등을 제출하였고, 그 이전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하여 2019.9.30. 청구인으로부터 자경에 관한 문답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문답서 및 대리경작자로 판단한 OOO과의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문답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사실(문답 중 바쁘다며 서명하지 않고 돌아감)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항공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원주택단지계획 평면도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사실을 확인한 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보조금지급 관리대장, 직불금 수령 예금통장사본, 농자재구매대장OOO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OOO진술서는 그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청구인의 인부로서 청구인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청구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사실, 농자재구매대장 등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경작자로 본 OOO경작시기(1995년경부터 2012년까지)와 작물 매입경위(OOO부터 배나무를 매입), 경작 및 수확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경작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3개년의 항공사진(2012.4.8., 2014.5.31., 2016.5.21.)상 쟁점토지 현황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구매대장OOO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에는 2015년 이전에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