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1285 선고일 2020.09.21

청구인은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후 몇몇 연도를 제외한 연도에 연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외에서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국내에서 매년 **일 이내의 단기간만 체류하였음. 청구인 부부는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다음 달에 영주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8. 청구인에게 한 2016.7.5.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OOOUSD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후 2016.7.5.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7.∼2019.11.15. 기간 동안 OOO및 관련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자인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8. 청구인에게 2016.7.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2.23. 결혼 후 남편의 미국 유학 및 이민출국을 위해 2008.2.26. 미국으로 이주하여 세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 달리 재산이나 생활근거지를 보유하지 아니한바,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이민 첫해인 2008년에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였는데, 이는 첫 아이의 출산(2009.1.3.)에 따른 산후조리와 보육에 도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고, 그 외의 대부분의 기간에는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부분의 기간을 미국에서 체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가족은 미국에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의 남편은 2012.5.12. 신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보조원으로 일했고, 2017년부터는 OOO한인교회의 정식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육아 교육보조, 성가대 피아노반주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국에서 생계를 꾸려 왔다. (다) 청구인과 남편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없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없어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었으며, 단지 국내 체류 중에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잠시 일을 해주고 소액의 일용근로소득을 받았을 뿐이다. (라) 청구인과 남편 및 세 자녀는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모든 생활의 근거가 미국에 있으며, 청구인과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도 매년 20∼30일 정도에 불과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3일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과 가족의 소유재산이나 소득이 전무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의 수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최초 취득자금은 OOO미국의 변호사에게 송금하여 지불하였고, OOO주택을 취득한 후 화재보험 등의 각종 보험료 부담이 많아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현금(또는 국외 예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얻고 있고, 당초 이민이 아닌 배우자의 유학 목적으로 출국하여 시부모의 거주지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쟁점주택 수증 당시 청구인은 영주권을 취득(쟁점아파트 수증 1개월 후인 2016.8.18. 영주권을 취득함)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쟁점주택 수증 당시인 2016.7.5. 현재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현금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5.12.28. ‘거주목적’으로 취득한다고 신고한 후 6개월 뒤인 2016.7.5. 청구인에게 주택을 증여한 행위는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주택의 취득자금 즉,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 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① 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출입국 기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2.26.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2008·2009·2013년에는 연간 183일 이상을, 그 외의 연도에는 연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출입국기록에 따르면, 2008.2.26.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매년 14∼41일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2.23. 남편 OOO결혼하였고, 2013.4.1. 시부모의 주소지인 OOO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영주권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세 자녀 중 첫째 딸은 2009.1.3.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였고, 나머지 두 자녀는 각각 2012.9.24., 2018.11.30.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및 첫째 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6.7.5.) 이후인 2016년 8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입학등록과 학장 명의의 2012.11.8.자 서면에는 청구인의 남편 OOO2012.5.12. 동 대학의 신학 석사학위로 졸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한인교회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동 교회에서 2017년부터 현재(2019년 12월)까지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OOO서 일용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위 법인의 고용보험 신고자료에는 청구인의 근로일수가 2014년 3일, 2016년 4일, 2017년 6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 (단위: 원) (아)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외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다른 재산을 보유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자) 미국 금융기관인 OOO발행한 OOO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어머니 OOO국내에서 송금한 OOOUSD가 미국의 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미국의 변호사가 OOO대리하여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차) 2016.6.27.자 OOO(부동산 권리 포기증서)에 따르면, OOO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명의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증서는 공증받은 후 2016.7.5. OOO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증서를 제시하며 자신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 아닌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8.2.26.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후 2008․2009․2013년 외의 연도에는 연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특히 쟁점주택의 증여일(2016.7.5.)이 속하는 2016년의 국내 체류기간은 5일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신학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국내에서 매년 41일 이내의 단기간만 체류하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의 주된 거주지는 미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녀 중 첫째를 제외한 두 자녀는 2012.9.24. 및 2018.11.30.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자로 인정되었고, 청구인 부부는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다음 달인 2016년 8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점,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소유한 재산이 없고, 일시적인 국내 체류기간 중에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소액의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는 미국의 변호사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잔금을 송금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