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1201 선고일 2020.09.16

청구법인이 기계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납품받지 아니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19.6.3.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표2>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201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OOO
  • 나. 우리 원은 매입처에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청구법인의 가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9.12.30. 쟁점외매입 및 쟁점매입에 따라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금융증빙, 구매처, 재화이동내역 등 포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이하 “이 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하였다(쟁점매출은 사실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함).
  • 다. 조사청은 2020.1.31.부터 2020.2.19.까지 쟁점외매입 및 쟁점매입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외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선의의 매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OOO원) 및 법인세(OOO원)를 감액경정하였으나, 쟁점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초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하여 2020.2.14.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은 2018년 제1기 중 OOO(이하 “OOO”라 한다)의 기계설비 구두 발주요청에 따라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미리 기계제작 주문을 하여 납품받은 것으로 실물이 있는 정상거래인바,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와 동일한 장소이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정황만을 근거로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재화를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거나, 공급가액·시기·거래상대방이 결정되어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매입과 관련한 기계설비를 사실상 지배·처분할 권한이 2018년 제1기 중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므로 OOO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도 정상적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이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당시 관련 실물(기계)과 서류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3) 쟁점매입은 위와 같이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실제 거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조사청만이 위 기계들이 납품되지 않았고 이후 OOO 직원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과 OOO와의 분쟁으로 해당 기계설비가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된 부분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인바, 쟁점매입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거래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당시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매출처(OOO)에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매입처(OOO)로부터 실제 납품받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OOO의 대표 OOO은 심문조서에서 반복된 질문에 대하여도 쟁점세금계산서는 납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것임을 시인하였고, 2018.2.27. 쟁점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최초 발행되고, 2018.7.9. 취소되었다가 2018.7.24.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날에 다시 발행되는 과정에 대한 청구법인 대표 OOO의 진술(2020.1.31. 문답서)을 보면 기계장치는 실제 납품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OOO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매입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는바,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은 정상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당초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핸드폰·OLED 액정에 필요한 부품을 설계·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로 사업장은 <표3>과 같이 이전되어 쟁점기간 중 사업장은 매입처 OOO와 동일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부품기계의 제작의뢰를 받으면 매입처(OOO)에 하도급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쟁점기간에 기계설비 7대를 보유하였음에도 단순 노동자(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2명만을 고용하여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 앞서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일 현재까지 기계장치를 인수받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 대표 OOO이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시인한바 조사청은 이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OOO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OOO OOO

(2) 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 및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2019.12.30.)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매입은 2017년 12월경 매출처 OOO로부터 기계제작을 구두발주 받아 매입처(OOO)에 의뢰한 것으로 제작이 완료되었음에도 정식으로 발주가 없어 이를 매입처(OOO) 사업장에 보관 중이었던 것이며, 쟁점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도 이미 환급(OOO원)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매입처(OOO) 대표 OOO은 2019.12.1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당시 쟁점매입이 가공거래라는 진술은 가짜 거래라는 의미가 아닌 기계를 가공하는 거래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가공거래는 아니더라도 위장거래에는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우리 원은 아래 <표4>와 같은 이유로 2019.12.30. 이 건 재조사결정(조심 2019전3441, 2019.12.30.)을 하였다. OOO

(3) 이 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조사 종결보고서(2020.2.)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OOO가 제작한 기계장치는 매출처의 정식 납품발주가 없어서 납품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외매입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7년 1기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매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를 감액경정하였고,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당초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은 실물이 존재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202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OOO와 청구법인의 그 간의 거래내역(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금액 합계 OOO원) 및 OOO와의 과거 설비계약서(2017.10.11.), 납품되지 못한 이 건 기계장치의 실물사진(12매)를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 대표 OOO은 2020.9.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매입과 관련한 기계장치의 실물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과 OOO의 장부에 각 채권과 채무로 인식되어 있는바, 쟁점매입은 실제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설령 실물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도되지 않았고, 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은 실물이 존재하는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기계제작을 의뢰(구두 발주)하였으나, 정식으로 발주가 내려오지 않아 기계장치를 매출처(OOO)에 납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OOO로부터 실제 납품 받지 아니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수취된 것으로 OOO 대표 OOO의 심문조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문답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위 기계장치는 납품되지 아니한 채 OOO 사업장에 쌓여 있던 중 2018년 10월과 11월경 OOO 임직원에 의하여 고철업체에 임의로 처분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