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1154 선고일 2021.03.15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2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2.12.9. 및 2003.5.15. OOO발행 주식 4,54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대물변제)하고 2002년 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년 5월 2002년 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증권거래세 OOO경정·고지하였고, 피상속인은 2011.3.13. 사망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본국인 상속인 등 6명은 청구인 외 2명을 상대로 유류분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5.30. 쟁점주식의 양도가 피상속인이 본인의 주식을 OOO명의신탁할 목적으로 허위의 대물변제약정서 및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그 중 1,100주는 유류분 재산가액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11.13. 선고 2012가합292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1.27. 선고 2014나4482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다12977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2.19.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 중 1,100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OOO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7.16.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합계 OOO을 환급하여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판결의 소송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12.23. 청구인에게 거부(각하)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자로서 쟁점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을 받는 당사자이고,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일본국인 상속인 등 6명은 2012.3.13. 대표 상속인인 청구인 등 3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유류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7년 5개월여 동안의 기나긴 분쟁 끝에 대법원은 2019.5.30.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처남인 일본국인 OOO에게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허위의 차용증과 차용금반환채무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허위의 대물변제약정서 및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1,100주는 유류분 재산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된 소송으로서 피상속인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판결이 상속인들 간의 분쟁과 관련된 소송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자로서 쟁점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을 받는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도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판결의 영향을 받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는 것은 명백하다. 설령, 쟁점판결을 제3자간의 판결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16광2300, 2017.6.27.)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판결에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확정된 이상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2)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중복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역시 실제 양도임을 전제로 추가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과세의 근거가 된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속인들 간의 분쟁과정에서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판결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 당초부터 양도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당초 성립되었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됨으로써 조세채무의 전부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러함에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그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OOO추가 자진납부하였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확정되었다.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하여 당초 양도를 전제로 2002년 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납부한 후에 쟁점판결에 따라 양도가 아님을 전제로 상속세 OOO추가로 납부하여 동일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어 납세자는 중복과세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은 피상속인과 관련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15두42077, 2015.8.13.)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은 유류분 반환으로 다툼이 생긴 것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계약에 기한 것인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을 쟁점판결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이 통모하여 허위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바, 쟁점판결 내용상 ‘피고 OOO앞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중략)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초 피상속인 스스로가 대물변제약정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까지 하며 형성해 놓은 조세법률관계를 번복하기에 필요한 명의신탁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피상속인은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에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를 위해 행동한 것이 없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경정청구 제척기간 만료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는 것은 소멸시효, 경정청구기간, 제척기간, 쟁송기간 등 권리행사를 위한 기한을 제한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중복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민법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45조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은 2002.12.9. 및 2003.5.15. 쟁점주식(OOO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4,543주)을 일본국인 OOO피상속인의 처남)에게 양도(대물변제)하고 2002년 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년 5월 2002년 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피상속인은 2011.3.13. 사망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본국인 상속인 등 6명은 청구인 외 2명을 상대로 유류분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5.30. “쟁점주식의 양도가 피상속인이 본인의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허위의 대물변제약정서 및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그 중 1,100주는 유류분 재산가액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11.13. 선고 2012가합292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1.27. 선고 2014나4482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다12977 판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유류분 등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2016.1.27.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선고하자, 청구인은 2016.2.19.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 중 1,100주(평가액 OOO)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OOO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7.16.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환급하여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7. 피상속인은 쟁점판결의 소송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상속인들간의 유류분 반환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피상속인은 쟁점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제3자간 판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져서 판결이유에서 실체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사실관계 판단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여부를 확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이며, 관련된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조심 2016광2300, 2017.6.27. 같은 뜻임)할 수 있는바,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자로서 쟁점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을 받는 납세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과세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납세자는 그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2002년과 2003년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실제 양도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년 5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간에 유류분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허위의 대물변제약정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상속인들간에 유류분 등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6년 2월 쟁점주식 중 상속재산에 포함된 1,100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추가 신고․납부한 점,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실제 양도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으로 실제 양도가 아닌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중복과세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