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1114 선고일 2021.03.23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1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9.14. OOO 대지 합계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11.27. 매매를 원인으로 OOO(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1.31.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쟁점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회사가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상인대표였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할 당시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동 금액을 장부상 건설용지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12.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없이 쟁점회사가 일방적으로 장부상 건설용지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회사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정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로 적용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이 아닌 쟁점회사가 장부상 건설용지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쟁점양도가액OOO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이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쟁점회사는 쟁점토지와 쟁점사업의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과목을 실지와 달리 토지(건설용지)로 일괄하여 장부에 계상한 것인데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단 1∼2일만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할 여유도 주지 않고 위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 관련 시장의 상인대표로서, 쟁점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급여와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OOO원을 지급받아 운영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 이후 운영비 등을 자체 조달하던 중 2010년 4월 시공사가 쟁점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후 쟁점회사로부터 급여 및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회사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은행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은 쟁점양도가액에는 쟁점토지 대금OOO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전에 자체 조달하였던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변호사 자문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이 2013.11.27. 쟁점회사와 체결한 쟁점사업 관련 약정서에도 변호사 법률자문료 미지급분, 현장관리직원 수고비 미지급분, 청구인의 현장관리에 대한 미지급된 비용, 청구인의 학익시장 공유지분 양도관련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액 등을 쟁점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회사 대표 OOO의 확인서(2015.6.2.)를 보면 대금지급내역 요약표 비고란에 쟁점양도가액OOO 중 OOO원은 토지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회사가 OOO를OOO으로부터 2015.7.22. 매입한 금액 OOO원의 단가는 ㎡당 OOO원으로 이를 청구인의 양도지분 23.1㎡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대략 OOO원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과 비교시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쟁점양도가액과 달라 조세심판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용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처분이 될 것이고, 청구주장이 기각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이 이유 등으로 적법하다. 청구인은 쟁점회사 대표 OOO의 확인서(2015.6.2.)에 첨부된 대금지급내역 비고란에 쟁점양도가액 중 OOO원은 토지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에 당시 쟁점회사의 실질적 경 영권을 행사하던 OOO의 날인을 받지 못하고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당시 쟁점회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조사청에서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OOO원이 아닌 쟁점양도가액OOO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2013.11.27. 쟁점회사로부터 쟁점계좌에 이체받은 쟁점양도가액OOO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OOO 뿐 아니라 미지급된 변호사 법률자문비용, 현장관리 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미지급비용, 청구인이 계속하여 현장관리를 해오면서 자비로 지급하여 왔던 비용,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용 등을 포함되어 수령한 것으로 사용내역을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날인 2013.11.27.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은행계좌에 토지구입 명목으로 OOO원을 이체한바, 청구인의 쟁점양도가액에 대한 소명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판단한 것은 유사토지의 매매비교사례가액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의 특별한 지위 즉 시장재개발 조합 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는 쟁점회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다른 이의 경우와 다를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여 매매비교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판단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2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쟁점회사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1.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의 과세자료 조사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회사는 2013.11.27.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 OOO원을 같은 날 회계장부상 계정과목에 건설용지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회사 대표 OOO이 조사청 통합조사시 제출한 확인서(2015.6.2.)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대행 용역비OOO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지급내역표의 비고란에는 쟁점양도가액 중OOO원은 토지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4.7.17. 쟁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7.17. 퇴임하였고,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쟁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13.11.27. 쟁점회사와 작성한 쟁점공사 관련 약정서에 의하면, 변호사 법률자문료 미지급분, 현장관리직원 수고비 미지급분, 청구인의 현장관리 및 민원처리에 대한 급여 미지급분, 학익시장 공유지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공과금 등을 전액 쟁점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쟁점양도가액에 대한 소명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양도가액OOO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OOO 외에도 OOO 변호사 법률자문비용OOO), 직원OOO 수고비 미지급분(OOO원), 양도소득세 등 세금대납 약속금액(OOO원), 직원OOO 급여 미지급분 추가지급금(OOO원), 청구인급여 및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OOO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내용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13.11.27. 쟁점회사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당일OOO0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OOO에 대한 수고비 OOO원과 OOO 변호사의 법률자문비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을 배우자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은 배우자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OOO원 중 토지구입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2014.2.3.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OOO급여 미지급분을 지급하였다. (아) OOO 변호사의 확인서(2019년 10월)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관련 자문비OOO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직원 OOO의 확인서(2019.10.29.)에는 쟁점사업 현장관리직으로 일하면서 밀린 임금을 2013.11.27., 2014.2.3. 두 차례에 걸쳐 개인별로 합계OOO원씩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비교하여 제시한 매매사례 관련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OOO 지분 23.98㎡를 2015.7.22. 쟁점회사에게 양도가액 OOO원(㎡당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도2391 판결, 같은 뜻임)이나,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양도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이 기재된 이중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바(조심 2012중3262, 2012.12.2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 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 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