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증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상환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권을 원금으로 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동 차용금증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는 대여금의 성격임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차용금증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상환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권을 원금으로 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동 차용금증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는 대여금의 성격임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5.3.10. 청구외법인에 OOO투자하였다가,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대신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투자이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청구외법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투자원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OOO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투자원금 OOO초과하는 OOO“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OOO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그 수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2016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차용금증서상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손해배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및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ㆍ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예상판매가능금액은 약 OOO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에 한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 채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선순위채권 및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 수십억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약정이자는 장래에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②는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①을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볼 객관적 근거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부동산가압류신청 등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쟁점금액①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표명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차용금증서상 원금으로 전입된 쟁점금액①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쟁점차용금증서 작성일인 2016.1.18.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차용금증서상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1.12. 및 2018년에 청구인이 관할법원에 제출한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채권자이며, 청구외법인에게 2015.3.10. OOO및 2015.5.22. OOO대여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은 2016.1.18. 청구인에게 변제할 원금 OOO기타 이자금 등 OOO합산한 OOO원금으로 하여 쟁점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쟁점차용금증서는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지급명령신청과 함께 제출ㆍ접수ㆍ집행되어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는 대여금의 성격임을 외부에 명시한 것이다. (나) 2015.3.1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투자지분 20%를 배분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원금을 상환할 때에는 투자이익금으로 OOO지급하는 동시에 투자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상기 투자이익금은 ‘금전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15.5.22.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가)’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추가적인 매수자(금액관련)가 나올 시 다시 매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계약서 내용은 정상적인 계약서의 내용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종국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쟁점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목적이 아닌 당초 ‘투자계약서’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담보성격의 계약인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당초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불복단계에서 새로이 제출된 것으로 신빙성이 결여된다. (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금액①을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객관적ㆍ구체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15.9.24.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각서’에도 OOO관련 투자금에 대하여 OOO지급할 것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동 금액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며, 2016.1.18.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상환계획서)’상 2015.3.10. OOO및 2015.5.22. OOO청구인에게 차입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보유 자산에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을 하였으나 타 채권자들의 선순위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 및 거액의 체납세금 등이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정이자인 쟁점금액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OOO이미 수취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차용증서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앞으로 근저당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회생 및 파산상태가 아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청구외법인의 2018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미분양 상가 35개 호실을 재고자산(원가기준 OOO)으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회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제19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6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차용금증서상 원금에 대한 2016.7.31.까지의 약정이자인 쟁점금액②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당시 회수 불가능한 금액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인이 차용원금에 산입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기타소득(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차용금증서상 약정이자는 회수 불가능한 이자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2. 법률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은 2015.3.10. 청구외법인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OOO투자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후 대표이사인 OOO사기행각을 알았고, 투자계약서상의 약속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이후 2015.5.22.에 OOO추가 투자하면서, OOO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내용을 바꿨으나,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므로 이 또한 사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
3. 수차례 원금회수를 독촉하였고, 2015.10.15.∼2015.10.21.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회수하였다.
4. 이후 각서, 확인서(상환계약서)를 써주면서 청구인을 안심시켰고, OOO지점장(OOO부당업무처리로 직위해제)이 차용증을 써주면서 채권확보차원에서 가압류가 유리할 것이라고 하여 세금에 대해 무지한 청구인으로서는 원금회수 목적의 안전장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압류를 했으며, 서류도 당시 중개인역할을 했던 OOO작성한 것이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5. 청구외법인에서 2016.3.15.에 OOO원금을 상환하였다.
6. 2017.1.20. OOO변호사를 수임하여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나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여,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OOO대여해 주었다.
7. 2017.5.31. 청구외법인이 OOO원금을 상환하였다.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로 청구인은 OOO수익을 얻었으나, 제비용 OOO제외하면 손해를 보았다. 또한, 거래의 실제 내용은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일련의 행위이지,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수수거래가 아니다.
8. 차용증과 확인서에서 약속한 OOO제외한 OOO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2015.3.10.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투자지분 20%를 배분받았다가 청구외법인이 5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투자이익금으로 OOO지급하는 동시에 위 투자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이 2016.1.18. 작성한 확인서(상환계획서)는 청구인으로부터 2015.3.10. 및 2015.5.22. 합계 OOO차입하였다가 OOO상환하였고, 나머지 원금 OOO이에 대한 이자 OOO합한 OOO2016.2.29.∼2016.7.31. 6차에 거쳐 상환하겠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2016.1.18.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차용원금은 OOO원금변제기일은 2016.7.31.이고, 이자율은 연 24%로 매월 30일에 지급하며, 이자가 연체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하여도 원금과 같이 복리식으로 계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17.1.12.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에 의하면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2016.1.18. 차용금증서에 의한 대여금”으로 되어 있고, 청구채권의 표시는 “원금 OOO(2016.1.18. 대여금) 및 이자 OOO”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이유에 2016.1.18. 채무자에게 OOO변제기일 2016.7.31., 대여금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8.10.26.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잔액 OOO이 금원에 대한 2017.6.2.(채무자의 최종 변제일의 다음날)부터 2018.10.26.까지 약정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OOO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사) OOO확인서는 ‘청구인이 사업차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이던 2016.1.18.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ㆍ근저당 설정을 위해 확인서(상환계획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고, 동 확인서(상환계획서), 차용금 증서 상의 이자라는 용어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성격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5.5.22. 작성)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가액 OOO매수한다는 내용이고, 계약서 작성 당일 잔금 OOO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 자필로 “추가적인 매수자(금액관련) 나올시 다시 매매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매대상물인 OOO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부동산은 2015.11.9.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12.30. OOO에게 소유권이전(거래가액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 목록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 목록 및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 (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18년말 현재 재고자산 OOO미분양상가 35개로 이를 아래 <표4>와 같이 최저분양가로 환산하면 판매가능금액이 OOO으로, 유치권 문제 해결시 변제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요 내용 <표4> 판매가능금액 현황 (타) 청구외법인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한 청구외법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2017년 연말 잔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외법인의 2017년말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용원금에 산입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금증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상환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금 OOO이에 대한 이자 OOO원금으로 하여 2016.1.18.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동 차용금증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받아야할 원금 및 이자는 대여금의 성격임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것인 점, 2015.3.10. 작성한 투자계약서는 청구인이 OOO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투자지분 20%를 배분받았다가 청구외법인이 원금을 상환할 때 투자이익금으로 OOO지급하는 동시에 투자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투자계약은 사실상 금전대차거래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상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추가적인 매수자(금액관련)가 나올 시 다시 매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계약 당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종국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목적이 아닌 당초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담보성격의 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O확인서 외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금액①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합의된 금액이라는 객관적ㆍ구체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15.9.24.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각서’에도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명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용금증서상 약정이자는 회수 불가능한 이자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OOO이미 수취한 바 있고, 청구인은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앞으로 근저당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회생 및 파산상태가 아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청구외법인의 2018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이며, 미분양 상가 35개 호실을 재고자산(원가기준 OOO)으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회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일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제19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