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흙벽돌조 건물로서 흙으로 된 지붕에는 많은 균열 및 훼손되어 무너져 내렸으며, 거주를 위해서는 안전진단과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노후화된 흙벽돌조 건물로서 흙으로 된 지붕에는 많은 균열 및 훼손되어 무너져 내렸으며, 거주를 위해서는 안전진단과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소득세법제89조 등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2015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업자와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확인 중, 인접 대지의 소유주가 쟁점부동산은 3면이 타인의 토지로 건물의 뒷벽면(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문을 내지 아니하면 출입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경계측량을 의뢰한 결과 쟁점부동산 건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고, 타인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면 주택의 정면으로 출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주변 토지의 소유주들을 만나 진출입용 토지의 매도 의사를 타진한 바, 완강히 거부하여 쟁점부동산 거주를 포기하였다.
(3) 쟁점부동산은 방문도 개방된 채 방치하고 있었던바 주거에 필수적인 외벽의 일부가 붕괴되었고, 실내 벽면에 곰팡이가 거의 전면에 퍼지고 내부 마당 및 창고 앞은 수년간 관리되지 못한 탓에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온바,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의 기능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주택의 외관 및 내부 등으로 보았을 때 외관상 낡았을 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경계측량을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의 3면이 타인 소유의 토지로 출입이 불가함을 주장하나, 2016.10.19.까지 전 거주자 OOO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와 같이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폐가임을 주장하면서 외벽의 일부가 붕괴되었고, 수년간 관리하지 못한 탓에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조사당시 촬영한 사진, 위성사진 등으로 볼 때 지붕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기둥이나 벽면이 정상적인 원형상태로 약간의 수선만으로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수행 공무원이 출장하여 확인 당시(2020.3.12.)에도 전기 계량기가 작동하고 있고 수도 또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고시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세 납부증명서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까지 전기세 납부 내역이 존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서 주거 시 필요한 기본설비가 되어있음이 입증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폐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2020.7.10. 쟁점부동산을 현장확인조사 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도로(호월로) 방향으로 시멘트담장이 위치하고 있어 OOO토지 또는 51-6 및 54 토지를 통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고 건물의 동측 일부가 51-6 및 54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장기간(최종 주민등록 전출일은 2016.10.20.이고, 인근 주민 진술에 의하면 3년 이상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없음) 방치된 상태로 주택 주변에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는 상태이다. (다) 지붕은 목조와 흙재질로 슬레이트로 상부를 덮어놓은 구조이고, 슬레이트는 육안상 큰 훼손 없이 양호한 상태이나, 하부 흙지붕은 일부 부서져내린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흙지붕 하부에 다수의 균열이 확인된다. (라) 목조주택으로 주기둥은 목조, 벽면은 시멘트 재질로 보이고, 일부 기둥 및 내외부 벽면에 육안으로 균열이 확인되나 심하게 무너져 내리거나 훼손된 부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내부 역시 장기간 방치되어 싱크대 등 집기류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누수 등으로 인하여 벽지 장판 등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으며, 벽면 페인트도 상당량 벗겨진 상태로, 벽면이나 바닥 천장면 등에 구멍이 뚫리거나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상당히 노후화되어 거주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전진단과 상당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바) 쟁점부동산 전기계량기에는 전기사용량이 0으로 표시되어 있고, 현장확인 당시 전기검침을 나온 전기검침원은 현재도 전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나 상당기간 전기사용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쟁점부동산 인근 거주민인 OOO외 1명에게 탐문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부동산 및 연접토지인 OOO외지인 소유로, 당초 거주하던 OOO씨의 전출 후 2016년경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부동산은 남의 토지를 일부 점거하고 있고, 진입로 또한 모두 남의 토지를 통하여야 하므로 진출입 문제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우며, 당초에는 마을 사람끼리 서로 용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는 쟁점부동산 및 인근 토지를 모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 거주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3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채로 버려진 상태이다.
3. 당초 OOO지상에 쟁점부동산의 대문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외지인인 새로운 땅주인이 이를 철거한 바 있고 사람이 살지 않아 대문이 있던 자리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폐경운기 등이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전기사용 내역, 인근 주민 진술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6년부터 양도시까지 약 3년간 공가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신축된지 약 44년(1975년 사용승인)이 경과한 노후화된 흙벽돌조 건물로서 현장확인 결과 쟁점부동산 주변에는 진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흙으로 된 지붕에는 많은 균열이 확인되고 일부는 훼손되어 무너져 내렸으며, 나무로 된 기둥과 시멘트 벽면 등에도 균열이 확인되고, 오랜 방치로 인해 싱크대 등 집기류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누수로 인해 벽지나 장판 등이 곰팡이가 생기고 심하게 훼손되었고, 페인트칠도 상당량 벗겨진 상태로, 거주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전진단과 상당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재지 주민들도 쟁점부동산이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거주가 어렵고, 그러한 이유로 3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로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현 소유자도 쟁점부동산 매입 후 1년 4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현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는 한 향후에도 타인 소유 토지 침해 등 문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사람이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