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중 일부가 무상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20-전-1058 선고일 2020.06.26

쟁점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0.2.14. 설립되어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2016.8.9.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채권의 OOO를 현금변제하고 OOO를 출자전환하되 출자전환된 주식 효력발생일 다음날 주식 100주를 주식 1주로 재병합 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였다.
  • 나. 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OOO 중 OOO이 출자전환된 후 일부 무상감자되자 출자전환된 채권과 무상감자 후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들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세무서장들은 이를 인정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3항에 따라 관련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보아 2019.12.19.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쟁점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손이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미 변제한 채권이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 주식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며, 출자전환한 채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 또한 출자전환되어 모두 변제되었다. (나) 출자전환의 방식은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지 면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회생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한다면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채무면제로 보아 채권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해주지는 않을 것임에도 출자전환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행동을 한 회생회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를 채무면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질의회신과 선결정례와는 달리 법원은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지 않고 있다. (가)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6.)을 근거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질의회신은 거래처회사의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 공제액을 회생회사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부171, 2017.4.24.)를 들고 있으나,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은 다른 사유로 인용하였다. 이후 판례는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이를 전부 소각한 것이 아니라 일부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이를 채무면제가 아니라 상환으로 본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OOO고등법원(창원) 2019.1.30. 선고 2017누10237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에 따라 쟁점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대손이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대손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이다. (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6.)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도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심 2017부171, 2017.4.24. 참조)고 판단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이 0원에 지나지 않아 출자전환된 주식으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규정의 입법 취지는 채권자의 대손 및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중 일부가 무상으로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시가의 기준】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가결의 요건】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5)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6.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법원의 2015.8.10.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고 2016.8.9. 동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통보받은 대손세액공제 자료통보서와 청구법인의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조사 당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합계 OOO의 미회수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4)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무는 아래 <표1>과 같이 출자전환되었고,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은 상거래채무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청구법인의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거래처들의 미회수채권은 아래 <표2>와 같이 현금변제ㆍ출자전환ㆍ무상소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6) 쟁점거래처들은 위 잔액 중 쟁점채권 OOO을 대손이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세무서장들은 이를 인정한 후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 자료통보서를 송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내역서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청구법인의 2015년 기말 기준 1주당 평가액은 0원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쟁점채권이 변제되었으므로 이를 대손세액 특례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대손세액공제의 사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