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강제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0956 선고일 2020.08.20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12.2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18.3.8. OOO가정법원 2018느단10048 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2018.7.4. OOO지방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으며 동 법원은 2018.10.11. 파산선고를 하였다.
  • 나. 상속재산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채권자 OOO에 의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된 후 2019.4.24. 강제경매로 OOO에 매각되었고, 파산관재인은 OOO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청구인들은 2019.10.23.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이 후 무 납부함에 따라 무납부고지 하였다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 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민법제988조의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을 의미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제1022조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 관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한바, 상속재산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 즉 이 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민법제988조의2 규정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한정승인의 경우에 있어 그 의미를 가지는데, 이 건과 같이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승인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OOO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250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과세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1028조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657 판결,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경매절차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강제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 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4조【배당변제】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제1032조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정법원 2018.3.8.자 2018느단10048 상속한정승인 사건의 심판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8.2.13.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3.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결정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쟁점부동산, 금전채권 OOO(정기적금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소극재산에는 하나은행 채무액 OOO 등 총18건 합계 OOO의 채무액과 장례비 OOO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은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OOO에 의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등기원인 2017.12.22. 상속)된 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그 경락대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었으며, 파산관재인에게 OOO이 배당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해 경락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기에 그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이므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1028조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657 판결,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구838, 2018.4.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