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0848 선고일 2020.09.18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 중 공사계약서들은 공사금액 합계액이 *천만원에 불과하여 탈루세액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인의 쟁점차명계좌 신고가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포상금은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8.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6항에 따른 OOO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2019.1.17. OOO대표자이고, 도시가스배관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OOO소재한 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일부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8. 청구인에게 중요한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이 OOO이상 추징 및 납부되어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나, 이를 불충족하므로 쟁점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9.1.17.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그 처남인 OOO등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OOO이에 따른 세무조사로 OOO추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추징액의 20% 내지 30%(가공거래 관련)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제보시 방대한 내용의 탈세혐의 및 그 수법에 대하여 제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에 사용된 차명 계좌번호 및 쟁점사업장 등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서’ 외 다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위 공사계약서 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은 5개인데, 그 제보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번호만으로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에 사용된 정병희 명의의 차명계좌에 5년간 입금된 내역을 소명을 받아 세무조사를 하였어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제보시 알려준 조사방법과 같이 각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거래 관련 자료를 수취하여 조사에 활용하였어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제보시 함께 제보한 유착관계가 있는 업체인 유한회사 OOO쟁점사업장과 위장·가공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거래처인 OOO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거나 강하지 않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쟁점제보에 따른 세무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제보시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제보에 기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제보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관련 5개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서는 그 제보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2) 청구인은 그 외 쟁점제보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계좌번호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계좌번호만으로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탈세제보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탈루세액이 OOO 이상 추징 및 납부되어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쟁점제보는 위 지급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⑯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관련 조사기간(2019.7.11.∼2019.7.30.) 및 조사범위(2016년∼2018년), 조사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동 조사내용 중 수입금액 적출에 관한 부분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OOO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자로 보아 제보한 OOO입금된 내역을 건별로 확인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나고(추징세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6항에 따른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OOO포상금 지급요건인 OOO이상임), 조사내용 중 명의대여혐의에 관한 부분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OOO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가스안전관리자격증을 2012.4.27. 취득하여 도시가스배관공사 건설업을 영위 하였으며, 이후 2016.1.14.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 부분을 보면, 처분청이 2020.1.8.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2020.1.8.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9.1.17.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이상 추징 및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통지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9.1.17.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탈세제보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주장을 상술한 피제보자들의 탈세혐의 및 관련 계좌번호, 피제보자들의 탈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세무조사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그 증거자료로 관련 공사계약서 다수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첨부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제보시 제출한 제보자료 중 쟁점사업장 관련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서는 5개(공사대금 합계액 OOO)인데 이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었고, 청구인이 쟁점제보시 제공한 계좌번호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구체적이고 직접적 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제보에 기하여 처분청이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세액의 20% 내지 30%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시 제출한 제보자료 중 공사계약서들은 그 공사금액의 합계액이 OOO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탈루세액 OOO이상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사업장 관련 차명계좌의 계좌번호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소득금액 신고누락액이 용이하게 확인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거래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과세관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바, 이 역시 위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쟁점차명계좌 신고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 따른 OOO포상금 지급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포상금은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