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상환기간이 최장 연장될 수 있는 장기계약임에도 무이자로 설정하였고,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상환기간이 최장 연장될 수 있는 장기계약임에도 무이자로 설정하였고,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 입증서류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소비대차계약서, 상환내역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소비대차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 차용증서 유무와 관계없이 그 실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7광3472, 2008.4.25., 국심 2011서252, 2011.8.9.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로 보았으나, 정상적인 소비대차계약서 및 상환내역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OOO간의 채권․채무가 입증됨에도 별다른 증거도 없이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소비대차계약서 및 상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2017.5.16. 및 2017.7.20. OOO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5.16.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차입금(각 OOO억원)에 대한 상환기간은 2018.5.15.〜2027.5.15.이고, 2017.7.20.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차입금(각 OOO억원)에 대한 상환기간은 2018.5.15.〜2027.5.15.이며, 상환일정표상 합계가 착오로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입금이 OOO임은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2017.5.19. 확정일자를 받은 후 착오기재 사실을 인지하고는 실제 상환일에 맞추어 상환금액을 수정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7.7.20. 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실제로 다음날인 2017.7.21. 계약이 실행되어 청구인들 계좌에 차입금이 입금되었으며, 법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실제 계약실행일 간에 1일의 차이가 있다 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이 당초 확보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일정표에 10회차 상환시 OOO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심판청구시 OOO변경한 것은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일정표상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정표상 금액에 일부 흠결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계약서에 첨부된 상환일정표에 따른 상환액 합계액이 OOO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 계약서에 대여금액이 OOO명시되어 있고 OOO실제로 차입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상환일정표의 합계액만을 근거로 허위계약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계약서 제1조에서 대여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5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을 감안하면 상환일정표상 일정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추후에 청구인들의 변제능력에 따라 상환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쇼핑몰 건축기간이 장기이고 완공일을 추정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금액 차입기간을 10년(5년 연장가능)으로 약정하였는데, 현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으며,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증금 및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즉시 상환기한을 단축할 예정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경우 1회차 상환시 그 배우자 및 청구인 OOO으로부터 OOO이체받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 OOO급여통장 이체한도OOO인하여 타 통장을 통하여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으로부터 OOO이체받아 상환한 것이고 다음날 즉시 청구인 OOO다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회차 및 2회차 상환금액이 OOO에게 이체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특별한 근거 없이 가족기업간 금융거래 내역이 혼재되어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3) 처분청은 무이자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체를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으나, 민법 제598조 에서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율 약정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금전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만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자율 약정이 없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4) 채무상환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채무의 투자 및 사용처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대부분을 미래의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쟁점법인의 주식인수에 투자하였다. 청구인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업규모는 약 OOO에 이르고 미래의 수익 창출도 기대되는바, 청구인들의 채무상환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OOO2018.12.31.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매년 당기순이익이 OOO이상이라서 현금배당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들의 채무상환능력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OOO보았으나, 쟁점법인의 자금집행, 사업자 선정 등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청구인들이 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40대 초반의 연령으로 자력으로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OOO사업상 자문역할만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실제로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채무상환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이 2017.5.16.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각 OOO억원) 및 2017.7.21.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각 OOO억원)는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작성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다. 즉 이는 장기간의 무이자 원금상환계약으로 부자간에 작성된 이례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그 실질을 자금의 대여가 아닌 현금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첫 번째 페이지는 ‘계약내용’으로, 두 번째 페이지는 ‘상환일정’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2017.5.16.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2017.5.16. 차입한 금액은 OOO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일정표상 합계액은 OOO불과하고, 청구인들이 2017.5.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증을 받은 후 위 계약서는 훼손되었다. 청구인들은 1회차 상환일(2017.5.15.)이 차입금을 송금받기(2017.5.15.) 이전의 날짜로 착오 기재함에 따라 이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환회차가 진행될수록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일정표의 구조를 고려하면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해당 상환일정표상 합계 OOO억원’은 착오 기재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환금액을 임의로 수정한 새로운 일정표를 제출하였다. 즉, 당초 확보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일정표를 보면 10회차 상환시(2017.5.15.) OOO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수정된 일정표에는 이보다 OOO증가한 OOO을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2017.7.21.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17.7.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증(확정일자 8009호)을 받았으나,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7.7.21.로 되어 있고, 계좌이체도 2017.7.21. 실행되었다. 결국 부자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까지 받았다는 사실도 이례적인데 공증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 공증한 결과가 된다. 즉 금전소비대차거래(계좌이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은 점을 감안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외관을 갖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들과 OOO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3명임에도 계약서는 2부만 작성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였고 확정일자는 1부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복수의 계약서가 존재하는데 확정일자를 1부만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형식적으로 급조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OOO이르는 고액임에도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최장 15년의 원금상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부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필하면서도 어떠한 채권보전행위(담보설정 등)도 없이 쟁점금액을 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 형식을 가장한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의 최근 3년간 소비 및 지출내역서, 과거의 또 다른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후 상환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매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들과 부모 및 가족기업OOO간에는 수천 건의 금융거래 내역이 혼재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경우 청구인들의 개인계좌로 출처 불명의 현금 OOO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별 다른 사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2011년 OOO지분 90%를 취득하면서 배당 및 고액의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고, 동 수입원을 통하여 과거에 여러 차례 체결된 지인들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사채 차입금을 반복하여 상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OOO대표이사이자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OOO청구인들 및 그들의 배우자들OOO에게 일정하게 동일한 금액을 책정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들의 수입은 실질적으로 OOO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OOO주식취득자금인 합계 OOO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 OOO으로부터 OOO현금으로 증여받고, 나머지 OOO등으로부터 무담보로 사채를 차입(금전소비대차 계약)하여 “2016년경에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OOO경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 OOO비슷한 형태를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사채 차입 및 상환 형식을 통하여 약간의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현재 OOO의 대주주가 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2018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매년 당기순이익이 OOO이상이어서 현금배당 등이 실시되면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스스로 창출한 자금은 일절 없고 위 지분은 OOO으로부터의 현금증여와 가족 및 친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통하여 소유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자금 상환능력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 OOO2011년 삼촌 OOO으로부터 OOO무담보로 차용한 상태에서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매년 5%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 OOO2011년 OOO(삼촌의 친구)로부터 OOO백만원을 무담보로 차용한 상태에서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매년 5%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2011년에 차입한 사채도 당초에 2016년 말로 상환기일을 약정하였으나 상환자금이 없어서 상환일을 5년 연장(2021년 말까지)하고 10년 동안 무담보로 사채를 차입하여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력가인 아버지 OOO있음에도 삼촌이나 그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합하지 아니하고 위 차입금이 실제 차입금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위 증여세 결정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증여세 회피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쟁점법인은 사업비 약 OOO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도심형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 건설)를 진행 중으로, 사업자금 조달을 OOO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등으로부터의 차입하거나 동 가족기업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자금집행, 사업자 선정 등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본인들이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면서도 형식적인 공동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OOO모든 결정과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언론매체에 의한 쟁점법인의 프리미엄 아울렛 기공식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OOO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이고 청구인들은 OOO경제력에 의존하는 형식적인 대표자일 뿐이므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2017.5.16. 증여분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표3> 2017.7.21. 증여분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금융증빙에 의하면 OOO2017.5.16. 청구인 OOO명의의 금융계좌OOO및 청구인 OOO명의의 금융계좌OOO에 각각 OOO송금하였고, 2017.7.21. 청구인들의 위 계좌에 각각 OOO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금액 사용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금액 사용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들이 2017.5.16. 및 2017.7.20. OOO체결한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조사시 제시된 2017.5.1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은데, 차입금 합계는 OOO이나 상환일정표상 상환금액 합계는 OOO이고, 1회차 상환일(2017.5.15.)은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2017.5.16.)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2017.5.1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은데, 상환일정표상 상환금액 합계액이 OOO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7.7.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은데, 계약체결일(2017.7.21.) 이전인 2017.7.20.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상환일정에 맞추어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래내역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들은 2015.7.20. 도소매업(대형할인점)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쟁점법인의 대주주(각 50% 지분)이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금액 중 OOO쟁점법인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주식발행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 주식발행 현황 (단위: 주, 백만원) *2015년 유상증자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외에도 2011.6.23. 설립된 유한회사 OOO지분 90%(각 45%)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부사장 및 전무로 각각 재직하고 있으며, 동 법인의 201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신고되어 있는바,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서(2019.4.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 및 지출금액을 아래 <표7>․<표8>과 같이 조사하였는데, 수입금액은 월 OOO수준의 급여와 연간 OOO정도의 배당금 외에는 없고, 매년 지출금액 합계가 수입금액 합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 OOO수입 및 지출금액 (단위: 천원) <표8> 청구인 OOO수입 및 지출금액 (단위: 천원) (아) 그밖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청구인들로 등재되어 있으나 언론매채 및 보도자료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OOO대표자로 소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금전이 납세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에 OOO명의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상환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장기계약임에도 무이자로 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임에도 공증은 받으면서도 담보설정 등 채권보전에 관한 약정은 없는 등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들의 주 수입원은 유한회사 OOO받는 급여(각 월 OOO백만원) 및 배당액(각 연간 OOO백만원)이 전부이고, 최근 3년 동안의 수입 및 지출금액을 보더라도 지출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2011년 유한회사 OOO지분 취득자금(각 OOO) 대부분을 삼촌 또는 그 지인들로부터 조달한 무담보 사채로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형 OOO달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90%)가 되었으며, 위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고 상환기일만 연장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각 OOO억원)을 차입하여 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규모가 약 OOO이르는 쟁점법인을 100% 소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