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투입된 제품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0773 선고일 2021.10.28

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제품에 AA을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만으로는 위 검찰청의 수사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생산 과정에서 향신료조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생산일보 상 투입원료에 새내기가 기재된 품목을 모두 과세품으로 재분류한 후 쟁점생산일보 상의 품목별 생산수량에 쟁점판매단가를 적용해 과면세 수입금액을 재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5.7.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고춧가루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고춧가루 판매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8.∼2019.3.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과세기간: 2014.1.1.∼2016.12.31.)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건고추의 절초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향신료조제품에 해당하는 OOO새내기를 사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이 통보한 제품별 과면세분류 및 판매단가 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AAA 팀장이 작성한 생산일보(이하 “쟁점생산일보”라 한다)에 기재된 품목의 첫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품목을 특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과·면세 분류를 새롭게 하고 쟁점생산일보상 품목별 생산수량에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제품별 판매단가표 상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기간별 과․면세 매출액을 새로이 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경리실장 BBB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계좌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5.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1.1.∼2016.6.30. 부가가치세 과세품과 면세품으로 판매한 구체적인 품목과 과세기간별·품목별 판매단가 및 쟁점계좌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신고누락 한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1) 쟁점계좌입금액에 대하여 확인결과 기신고 및 입금원인 불명 등으로 확인되어 전액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고,

(2) 쟁점생산일보상 투입 원료에 “새내기”가 기재된 174개 품목은 모두 OOO새내기가 투입된 제품으로 보아 과세로 분류하고, “새내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모두 면세로 각각 재분류하였으며, 거래처 현지확인,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서면확인 등에 의하여 파악되는 제품별 판매단가를 가중평균하여 품목별 가중평균단가(이하 “쟁점판매단가”라 한다)를 산출한 후, 쟁점생산일보 상의 품목별 생산수량에 쟁점판매단가를 적용해 과ㆍ면세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2019.1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 및 2016사업연도분은 전액 취소하고, 2015사업연도분은 OOO원을 감액하며,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은 OOO원을, 2016년 제2기분은 OOO원을 각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재조사결정통지(이하 “재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표1> 처분청 경정 및 재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2> 법인세 과세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OOO <표3> 부가가치세 과세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제품을 과세품으로 재분류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구법인이 1) 어떤 재료를 2) 얼마나 3) 어떻게 투입하여 4)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조심 2016서4344, 2017.6.8.),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관계자의 진술 내용은 검찰조사에서 모두 번복되었고, 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OOO새내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OOO새내기가 중국산 습다대기를 원료로 제조한 향신료조제품인지 아니면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향신료조제품을 가장하여 수입된 물에젖은 절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두 차례에 걸친 검찰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바, 처분청은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쟁점생산일보와 이미 번복된 진술내용 및 추정사실만을 가지고 생산일보에 새내기가 투입되었다고 기재된 품목 전부를 과세품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1)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경영관리를 하는 지점(이하 “OOO사무실”이라 한다)을, OOO에는 고춧가루 공장(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OOO경찰서장은 2016.7.20. 식품위생법위반 혐의(혼합양념을 고춧가루로 판매한다는 혐의)로 하여 청구법인의 OOO공장을 압수·수색한 후, 청구법인의 대다수의 제품을 OOO 성분 분석실과 OOO DNA검사실로 송부하였으며, 위생관리팀장 AAA이 만든 쟁점생산일보(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재한 장부)를 압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한편 조사청은 경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청구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생산일보에 기재된 품목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임의로 과·면세 제품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다음 <표4>의 제품명에 기재된 제품의 단가(경찰에서 조사되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가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한 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각각 고발하였다. <표4> 당초 조사 과·면세 구분 OOO (다) 검찰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송치된 2가지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쟁점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들이 고춧가루 제품에 OOO새내기를 첨가한 사실 및 향신료 제품에 OOO새내기를 표시된 비율보다 많이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재결청은 조사청이 행한 과·면세 분류와 품목별단가 산정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품 또는 면세품으로 생산·판매한 구체적인 품목과 판매단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면세 품목을 분류하고 과세기간별 해당품목의 판매단가를 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마) 이에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생산일보 상에 ‘새내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모든 품목(총 174건)을 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하는 한편, 당초 수사기관이 제시한 제품별판매단가표가 아닌 재조사(거래처 현지확인 등)을 통해 품목별 평균단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다.

(2) 쟁점생산일보상의 새내기는 고추의 원재료(절초)에 불과한 것일 뿐, 향신료조제품이 아니다. (가) 새내기란 고춧가루의 원료로 고추 과피를 말려서 자른 것으로 “절초”라고도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생산일보상 새내기가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라고 주장한다. 이는 OOO새내기와 새내기가 우연히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서 발생한 오해일 뿐, 생산일보상 새내기는 고추의 원재료에 불과한 것이다. (나) 이와 같은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식품위생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히)에도 나타난다. 검찰은 생산일보와 같이 별도로 발견된 AAA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레시피”에는 절초와 조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는 각종 재료(파, 무즙, 마늘, 대파 등)가 투입되어 제조되나, 청구법인의 고춧가루 성분표에는 파 성분 외에는 어떠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OOO의 직원도 OOO새내기 뿐만 아니라 절초도 공급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생산일보 상에 기재된 새내기가 금화 새내기라고 보기 어려워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처분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과세처분은 별개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검찰이 각각 다른 죄목(식품위생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두 차례 검토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성격상 식품의 원재료를 철저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불기소한 사안이다. 검찰이라는 공적 기관이 “새내기”를 OOO새내기라고 볼 수 없어 두 죄목에 있어 공히 불기소를 하였는데,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려면 그에 상당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라고는 오로지 불명확한 정황과 경찰의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에 따라 확보된 직원들의 진술뿐인바 이 사건 재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다) 또한 쟁점생산일보를 보아도 이러한 점은 명확히 나타난다. 쟁점생산일보를 보면 새내기뿐만 아니라, 새내기(A), 새내기(B), 새내기(김치용), 새내기(보쌈용), 새내기(다대기용)로 총 6가지로 구분되어 기재되어있다. OOO새내기는 단지 두 종류의 상품이 있을 뿐, 김치용이나 보쌈용, 다대기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새내기(A) 및 새내기(B)는 새내기의 품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새내기를 OOO에 주문하면서 필요에 따라 고추 절삭부분의 굵기를 달리 요청하였고, 그 굵기에 따라 김치용, 보쌈용, 다대기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OOO새내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인하면서, 검찰 불기소 처분의 하나의 근거가 된 성분검사표에서 고춧가루 제품에 고춧가루 외에도 파 성분이 소량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이유 없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새내기가 곧 OOO새내기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고춧가루를 제분할 당시 상당수의 고춧가루에는 80% 이상의 향신료조제품이 그 원재료인 것이 되는데(<표5> 참조), 중국산 습다대기가 원료의 53%를 차지하는 향신료조제품으로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표5> AAA USB 레시피 중 일부를 백분율로 전환한 것 OOO 설령 그런 고춧가루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검사기관이 그런 향신료조제품이 80% 이상 들어간 고춧가루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하여 파 외의 원료(마늘, 생강, 무, 정제염)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바, 만에 하나 OOO새내기가 고춧가루의 원료로 쓰였다면, OOO새내기는 향신료조제품이 아닌(향신료조제품을 가장하여) 불법으로 수입된 물에 젖은 중국산 고춧가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직원의 진술(이마저도 대부분의 진술은 검찰 조사에서 번복되었다)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무리하게 과세한 것이다.

(3) 처분청의 과·면세 분류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것이고,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생산일보상 ‘새내기’가 들어간 모든 품목은 “향신료조제품”으로 규정하고,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품목 중 ‘태’라는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이 “향신료조제품”이라는 뜻이다. (나)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고춧가루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향신료조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이 옳다면 청구법인이 OOO 외 총 11종의 고춧가루가 외부공인시험성적서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외부평가기관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상기 고춧가루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는 업체이므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OOO등)에도 납품을 하였는데, 납품받는 재료나 품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장기간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고춧가루가 향신료조제품으로 만든 저급의 고춧가루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경찰도, 당초 조사청도 가장 쉽게 과세할 수 있는 조사방법, 즉 새내기가 투입된 품목을 모두 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을 피한 것이다. 단순히 새내기가 투입된 것을 모두 과세로 분류하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거의 전부가 과세물건(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일일이 과·면세를 구분한 것은 새내기가 투입된 것을 모두 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하게 된다면 너무나 자명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명백하게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과 당초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고춧가루를 대량 판매하는 업체인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판매한 고춧가루 중 일부는 향신료조제품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 나름대로 과·면세 분류를 새롭게 하여 과세한 것이다. 그러나 재결청은 그와 같은 분류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부실한 사실관계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재조사를 명한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과·면세 기준을 수립하여 과세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생산일보상 “새내기”가 들어가면 모두 향신료조제품이라고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생산액중 거의 대부분이 향신료조제품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매년 80% 이상 고춧가루 매출을 올린다고 국세청에 신고하여 왔다. 그리고 외부공인검증기관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춧가루 11종 모두 적합판정을 하여왔다. 또한 검찰과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를 의뢰한 OOO은 소량의 ‘파’외에는 고춧가루 외에 어떠한 불순물도 검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 건 재처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부실한 조사에 의한 것이고,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생산일보상의 새내기는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를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중국산 습다대기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를 매입하여, 이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생산한 것은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처분청의 과·면세 분류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재조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면세 품목을 과세품목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생산일보상의 새내기는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임이 명확하고, 처분청은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기 위하여 쟁점생산일보를 통해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재료를 기준으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였으며, OOO새내기를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과세상품으로 분류하고 그 외 OOO새내기를 투입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상품으로 분류하여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새내기는 혼합양념이고 새내기는 절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한 AAA의 진술내용, 청구법인 OOO공장 공장장인 CCC의 진술내용, 청구법인 실무자였던 DDD 대리, OOO의 경리직원인 EEE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볼 때, OOO새내기와 새내기는 같은 명칭이며, OOO에서 만든 향신료 제품이다.

1. AAA 팀장은 2016. 7. 19.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제품에 OOO에서 받고 있는 OOO새내기를 62%의 비율로 혼합하고 있고, 품목제조보고서상 넣지 말아야할 새내기와 고추씨분을 전 품목에 혼합하여 생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AAA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AAA이 USB에 보관하던 청구법인의 제품에 대한 레시피 파일상 기재된 ‘절초(새내기)’는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를 말한다고 재차 확인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의 공장장인 CCC 및 실무자 DDD은 AAA이 엑셀로 정리한 생산일보가 실제 생산일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생산일보에서 기재된 새내기(김치용, 보쌈용, 다대기용)는 입자 굵기에 따라 구분될 뿐 모두 OOO으로 매입한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어, AAA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3) OOO의 경리직원 EEE가 작성한 OOO의 원료수불 및 작업일지, 판매일지를 보면 새내기는 OOO새내기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의 2016. 7. 13. 일자의 원료수불 및 작업일지를 보면 원료수불현황에 ‘사용량(OOO새내기)’의 총 합계가 ‘3,200’임이 확인되고, 새내기 작업일지에 ‘건고추(960)’, ‘고추씨분(544)’, ‘습다대기(1,696)’, 총 ‘3200’의 원재료가 투입되어 ‘2,400’의 (OOO)새내기가 생산되었음이 확인되며, OOO의 판매일지를 보면 상품명이 ‘새내기’와 ‘절초’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고 2016. 7. 13. 일자에 새내기 생산량이 2,400으로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생산일보상 기재되어 있는 새내기가 향신료조제품이지 절초가 아니며, 새내기가 OOO새내기인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 검찰과 청구법인은 AAA의 레시피에 ‘절초(새내기)’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생산일보의 새내기가 OOO새내기가 아니라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조금 더 해당자료를 검토해보면 레시피의 ‘절초(새내기)’는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품목별단가표를 보면, 품목명 중 ‘태’의 단가는 OOO원/Kg이고, ‘국산100%(유동적)’이라고 적혀있음이 확인되며, 타 품목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이 확인된다. 쟁점생산일보 2015.5.1. 일자의 품목 중 ‘OOO태보’를 보면 원재료 중 ‘새내기’가 투입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레시피의 품목 중 ‘OOO(태보)’를 보면 ‘절초(새내기)’가 투입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데, 실제로 청구법인은 ‘태’ 품목을 제조할 때 청구법인의 레시피상 ‘절초(새내기)’, 쟁점생산일보상 ‘새내기’를 투입하지 않거나 다른 값싼 품목 대비 적게 투입하여 제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태’ 품목 제조시 ‘편초’가 투입되고, ‘태’ 품목 외의 제품 생산시에는 ‘편초’가 거의 투입되지 않았음이 쟁점생산일보에서 확인되는데, OOO으로부터 매입한 비교적 값싼 원료인 새내기(OOO새내기)는 고가의 제품인 ‘태’ 품목 생산시 거의 투입하지 않고 다른 값싼 품목 생산시에 대부분 투입하고 있다. 이는 고가의 제품인 ‘태’ 품목은 최대한 고춧가루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원재료(OOO새내기)를 제품생산시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레시피상 ‘절초’가 고춧가루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OOO새내기’인 점이 확인되는 것이다. (라) OOO과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의 실제 생산일보를 비교해보면 쟁점생산일보에 적힌 새내기는 OOO새내기인 것이 확인된다. OOO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교부한 2016.7.8. 자 거래명세표에는 품목이 ‘새내기’, 수량 ‘3,300Kg’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의 관리팀장인 AAA이 인수자 칸에 사인하였는데, AAA 팀장이 엑셀로 정리한 2016.7.8. 자 생산일보의 입출고 항목 중 구분 ‘새내기’ 및 ‘새내기(보쌈용)’가 OOO으로부터 각각 ‘2,500’, ‘800’이 입고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쟁점생산일보 상에 기재된 새내기는 모두 OOO새내기라는 점이 명백하다. (마) 청구법인은 OOO새내기가 물에 젖은 중국산 고춧가루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향신료조제품 및 고춧가루 제품에 대한 OOO의 유전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고춧가루 제품 모두에서 ‘파’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고춧가루 제품 생산시 고춧가루 외에 ‘파’ 성분을 포함한 또 다른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므로, 쟁점생산일보상 기재된 새내기는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임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HACCP 관리팀장 AAA은 2017.9.12. OOO지청에서 심문시 “OOO새내기 등 향신료조제품 투입비율(65∼70%)이 너무 과다하여 나중에 크게 문제 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였지만 모두 이를 무시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제품에 OOO새내기를 투입하여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0중3145, 2011.4.26.). 따라서 검찰의 수사결과와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다. (사) 청구법인은 향신료조제품을 원료로 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OOO새내기의 성분비율을 종합해 보면 OOO새내기는 중국산 건고추 30%, 중국산 고춧가루 36.1%, 중국산 고추씨 17.0%, 그 외(중국산 대파분, 중국산 양파분, 중국산 무분, 중국산 정제염)가 16.9%로써 고추와 관련된 비율이 83.1%나 되므로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가 80%이상 투입되어도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아)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는 OOO에서 만든 향신료조제품 OOO새내기이고, 이는 아래의 근거에 의해 추가적으로 입증된다.

1. 청구법인의 실운영자인 FFF(대표이사 GGG의 형)의 휴대폰에 OOO 경리직원 EEE가 보낸 SNS메시지 내역을 보면 ‘새내기’를 ‘건다대기’라고 명칭하고 있는 바, 이는 습다대기를 건조하여 만든 OOO새내기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새내기’가 ‘절초’와 혼용하여 쓰는 ‘자른 고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을 제외한 이 사건 모든 관련인의 진술을 보면 ‘절초’는 ‘자른 고추’를 의미하는 ‘편초’와 같은 개념이지 ‘새내기’와 혼용하여 쓰는 단어가 아니고, 쟁점생산일보 상 ‘새내기’는 ‘OOO새내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 공장 CCTV 사진에 의하면 2016.7.9.부터 OOO와 OOO경찰서 합동점검일(2016.7.19.) 이후인 2016.7.21. 오전 11시 19분까지 혼합기 투입구 옆에 OOO새내기와 (중국산)고추씨분을 쌓아놓고 하루 종일 혼합기에 투입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기간 (2016.7.9. ∼2016.7.16.) 쟁점생산일보상에 ‘새내기’와 ‘고추씨분(중국산)’을 다량 투입(원재료 투입량의 60%∼85%)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실장 BBB의 OOO경찰서 신문조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생산일보에 기재한 ‘새내기’는 CCTV에 찍힌 OOO새내기임이 입증된다(확보된 CCTV 화면이 13일이며 확보된 기간 내내 ‘OOO새내기’와 ‘고추씨분’을 투입하여 무늬만 ‘고춧가루’인 제품을 생산하였음).

4. OOO와 OOO경찰서 합동점검 당일(2016.7.19.) 밤 청구법인 실장 BBB과 청구법인 직원 HHH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합동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에 ‘새내기’와 ‘고추씨분’을 그대로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상기 CCTV 자료, 쟁점생산일보상 원재료 투입량, 청구법인의 생산실무자 DDD, 공장장 CCC, 관리팀장 AAA이 경찰에 최초 진술했던 내용[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와 고추씨분을 제품 생산시 투입하여 생산하고, 청구법인은 향신료조제품을 80%, 고춧가루제품을 20% 정도 생산한다는 내용의 진술]과도 일맥상통하므로 쟁점생산일보에 적힌 ‘새내기’는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이다.

5. OOO 이사 III이 OOO지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III이 청구법인 실운영자 FFF에게 보낸 메시지내용에 의하면 ‘편초’와 ‘다대기’를 매입하여 ‘새내기’를 만들어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 ‘새내기’는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임을 알 수 있다.

6. 쟁점생산일보에는 ‘새내기’만 기재되어있고 ‘OOO새내기’라는 용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새내기’가 ‘절초’라면 청구법인은 면세품목인 고춧가루만 생산하고 과세품목인 향신료조제품은 생산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쟁점생산일보에 적혀 있는 ‘편초’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절초’, 즉 ‘고추를 잘게 자른 것’이며, 쟁점생산일보의 ‘새내기’는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이다.

7. OOO III 이사가 FFF에 보고한 문자메시지 및 OOO 관련인 진술에 의하면, OOO에서 작성한 ‘판매일지’, ‘원료수불 및 작업일지’는 ‘OOO새내기’를 제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그 세부내용에 원재료 투입비율은 알맞게 작성했으나 원재료 투입량과 생산량, 출고량 등은 임의로 축소 작성되었으며, OOO의 실제장부는 폐기되었고,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 ‘OOO새내기’를 공급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어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는 ‘OOO새내기’임이 입증된 것이다. OOO 대표 JJJ은 청구법인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 입고량과 OOO의 판매일지 등 장부의 출고량을 상호 비교하여 “OOO의 판매일지 등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경찰의 질문에 “OOO의 장부가 맞다.”라고 거짓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사의 동일한 질문에는 판매일지 등을 임의로 작성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또한 OOO의 상품 등 입출고현황, 자금운용현황 등을 청구법인 실운영자 FFF이 OOO 경리직원 EEE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실제장부를 작성ㆍ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와 경찰의 합동점검 후 실제장부는 OOO JJJ 대표가 폐기(또는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 실운영자 FFF은 OOO 대표 JJJ, OOO 경리직원 EEE와 함께 OOO의 ‘OOO새내기’ 생산량 및 출고량(판매량), 재고량, 자금운용현황 등을 실제장부로 관리했으며 판매일지나 원료수불 및 작업일지는 외부기관의 점검에 대비하여 수량을 임의로 작성한 것인데, OOO의 실제장부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실제장부(쟁점생산일보)는 존재하며, 쟁정생산일보의 신빙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쟁정생산일보상 ‘새내기’는 ‘OOO새내기’, 즉 향신료조제품이며, 이를 부인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의 과·면세 분류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재조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이 고춧가루 제품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새내기를 원재료로 투입한 제품은 외형이 어떻든지 간에 고춧가루가 아닌 향신료조제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앞서 반복하여 주장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새내기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고춧가루든 향신료조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확인이 된다. (다) 청구법인은 미가공식료품인 고춧가루에 가공식품인 향신료조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한바, 생산일보 기재상에 “새내기”가 원재료로 들어간 것은 향신료조제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내기가 원재료로 들어가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투입된 제품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17.6.8.∼2019.3.1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AAA 팀장이 작성한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품목 첫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 <표4>와 같이 과세품목(76.3%) 및 면세품목(23.7%)를 구분한 후 당초 처분을 하였다. (나) 이의신청 재결청(조사청)은 2019.9.2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① 세무조사 착수 시점에 청구법인이 거래의 실질을 파악한 전산프로그램을 삭제한 점, ② 조사청이 참조한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이 번복된 점, ③ 청구법인이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식품위생법위반(면세 고춧가루 제품에 향신료를 투입한 혐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OOO)이 있었던 점, ④ 쟁점 과·면세분류가 새내기 투입 여부와 무관하게 분류된 점, ⑤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품명’과 ‘규격’ 및 ‘단가’가 쟁점과·면세 분류 및 쟁점품목별단가와 불일치하는 점, ⑥ 쟁점품목별단가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규모 및 거래시기에 따른 단가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근거가 된 직원 컴퓨터에서 출력한 단가표가 1장에 불과하고 작성시기를 알 수 없는 점, ⑦ 청구법인은 다수의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과·면세 분류와 쟁점품목별단가대로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역, 기장 세무대리인의 장부, 동종 업종의 판매단가 등을 통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조사청의 쟁점과·면세 분류와 쟁점품목별단가 산정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전산자료를 삭제한 상황에서 쟁점생산일보와 세무조사 내용 및 수사기관(경찰)의 수사내용, 청구법인 직원의 컴퓨터에 저장된 ‘단가표’, 아울러 청구법인 직원들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쟁점과·면세 분류와 쟁점품목별단가 산정을 한 것이고, 조사청과 청구법인 모두 진술과정에서 별도의 생산일보가 존재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생산일보와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청구법인이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품 또는 면세품으로 생산·판매한 구체적인 품목과 판매단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면세 품목을 분류하고 과세기간별 해당품목의 판매단가를 산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아래와 같이 재조사 당시 적용하였던 과·면세 기준을 제시하였고, 재조사시 청구법인의 생산일보에서 새내기가 투입된 모든 제품을 향신료조제품으로 보아 과세품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당초조사 및 재조사 시 적용한 과․면세 분류 기준 비교 OOO (라)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인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의 OOO경찰서 최초 진술서(2016.7.19.) 및 2차 진술서(2016.7.20.), OOO지청 심문조서(2017.9.12.), 조사청의 사실확인서(2019.6.3.)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제품에 OOO새내기를 62% 혼합하고 있고, 품목제조보고서상 넣지 말아야 할 새내기와 고추씨분을 전 품목에 혼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OOO새내기 등 향신료조제품 투입비율(65∼70%)이 너무 과다하여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였지만 모두 이를 무시하였고, 레시피 상의 절초(새내기)는 OOO새내기이며, OOO으로부터 OOO새내기 만을 매입[냉초(건초)는 직접 구입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공장장인 CCC의 OOO경찰서 신문조서(2016.8.2.) 및 실무자인 DDD의 OOO경찰서 진술조서(2016.8.18.)에 의하면, 쟁점생산일보 ‘구분’란 하단에 있는 ‘편초’는 가위로 자른 고추, ‘금탑’은 수입할 때 압축하여 수입된 씨 뺀 고추, ‘텐죠’는 맵지 않고 달콤한 씨 뺀 고추, ‘새내기(김치용)’은 OOO에서 구입한 김치용 OOO새내기, ‘새내기(보쌈용)’은 보쌈용 새내기, ‘새내기(다대기)는 다대기용 새내기로 입자 굵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모두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새내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직원인 EEE의 조사청 조사시 진술서(2019.3.11.), OOO의 이사 III의 OOO지청 피의자신문조서(2018.10.11.) 및 OOO의 원료수불 및 작업일지 등에 의하면, 새내기라는 명칭은 OOO에서 만드는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OOO새내기는 중국산 건고추 30%, 중국산 습다대기 53%, 중국산 고추씨분 17%를 섞어 만든 제품이며, 절초란 작업일지의 ‘건고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대표자 JJJ의 OOO지청 신문조서(2018.10.19.)에 의하면,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하면 270%의 관세가 과세되어 마진이 남지 아니하므로 관세가 20∼30%로 낮은 습다대기(중국에서 고추씨를 제외한 고춧가루, 양파 성분 등이 포함된 냉동식품)를 수입하고, OOO 공장에서 냉동다대기를 해동․건조한 후 종자, 고추씨를 첨가하여 OOO새내기를 생산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 실장 BBB의 OOO경찰서 신문조서(2016.9.20.)에 의하면 고춧가루 절초는 면세 제품이고,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는 과세제품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생산일보(2015.5.1., 2016.7.1., 2016.7.8.자)에 의하면, 원재료 구분에는 편초, 금탑, 텐죠, 새내기(김치용, 보쌈용, 다대기용), 고추씨분, 고추씨, 건고추 등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생산현황에는 “OOO” 등의 품목분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OOO” 이외의 모든 제품에 ‘새내기’가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생산일보상 기재된 ‘새내기’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쟁점생산일보상 ‘새내기’는 OOO새내기(2가지 종류만이 있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생산일보 상 새내기의 구분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쟁점생산일보상 기재된 새내기의 종류 OOO (바) AAA의 USB에서 발견된 레시피에 의하면, 원재료 구분란에 금탑(국산), 절초(새내기), 냉초(건고추), 텐초(압축초), 베트남, 종자(국산A, 국산B, 중국산), 조미, 국산(A)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 등 4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절초(새내기)’가 투입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체 68개 품목 중, 34개 품목은 성분 중 50%이상, 그 중 15개는 70% 이상, 그 중에 9개는 80%이상을 ‘새내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상기 OOO의 원료수불 및 작업일지(2016.7.13.)에 의하면, 새내기 작업일지에 건고추(960), 고추씨분(544), 습다대기(1,696) 총 3,200의 원재료가 투입되어 새내기(2,400)이 생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판매일지에는 2016.7.8. 생산량에 새내기(2,4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새내기 1,800kg, 절초 1,500㎏을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일자 거래명세표(2016.7.8.)에는 새내기 3,300㎏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자 쟁점생산일보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새내기 2,500㎏ 및 새내기(보쌈용) 800㎏을 입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량 전량이 향신료조제품이 OOO새내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EEE작성 판매일지와 AAA작성 생산일보의 비교)에 의하면 2016.1.1.∼2016.7.14.의 기간 중 132일의 판매일지 기재 판매량(새내기+절초)과 생산일보 기재 입고량[새내기(김치용, 보쌈용, 다대기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OOO새내기가 중국산 건고추 30%, 중국산 습다대기 53%, 중국산 고추씨 17%를 혼합하여 제조되고, 중국산 습다대기는 중국산 고춧가루 68.1%, 중국산 대파분 20.4%, 중국산 양파분 6.8%, 중국산 무분 3.4%, 중국산 정제염 1.2%로 구성되므로, OOO새내기는 향신료조제품에 해당하고, OOO의 유전자 분석결과(아래 <표8>) 청구법인이 생산한 고춧가루 제품에서 파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OOO새내기를 투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의견인바, 유전자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춧가루에는 고추와 파가 검출되었으나 양파·마늘·생강은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혼합다대기에도 고추와 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혼합양념에는 고추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면세품목으로 분류한 ‘OOO’ 제품에서도 동일하게 파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처분청은 ‘OOO’ 제품에도 OOO새내기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의하면, 검찰은 위 검사결과를 근거로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는 양파, 무즙, 마늘, 대파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한 후 식염수를 넣어 덩어리처럼 만든 습다대기를 53% 첨가하여 제조함에도 청구법인의 OOO의 성분 감정 결과 파 성분이 검출된 외에 마늘, 양파, 생강 성분은 검출되지 않는 점을 불기소 이유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OOO 유전자 결과 분석 OOO (자) 처분청은 마늘, 양파, 생강의 경우 파나 고추와는 달리 수용성 물질이므로 미량인 경우 유전자분석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수 있다면서 OOO이 배포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2016.12.) 안내책자를 제출한바, 수용성 물질의 경우 유전자분석기법에 의해서 검출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책자의 적용사례에 의하면 고춧가루 제품 56종과 다대기 3종을 사용해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및 파 성분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춧가루 제품 6종, 다대기 1종에서 파 성분이 검출되었고, 마늘, 양파, 생강이 검출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OOO새내기가 향신료조제품이라면 이를 80%이상 투입하여 정상적인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O새내기의 성분비율을 종합해 보면 중국산 건고추 30%, 중국산 고춧가루 36.1%, 중국산 고추씨 17.0%, 그 외(중국산 대파분, 중국산 양파분, 중국산 무분, 중국산 정제염)가 16.9%로써 고추와 관련된 비율이 83.1%이므로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가 80%이상 투입되어도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카) 처분청은 그 밖에도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OOO에서 만든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라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 경리직원 EEE가 청구법인의 실운영자인 FFF(대표이사 GGG의 형)에게 보낸 SNS메시지에는 ‘새내기(건다대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 공장 CCTV 사진에 의하면 2016.7.9.부터 OOO와 OOO경찰서 합동점검일(2016.7.19.) 이후인 2016.7.21. 오전 11시 19분까지 혼합기 투입구 옆에 OOO새내기와 (중국산)고추씨분을 쌓아놓고 하루 종일 혼합기에 투입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기간 (2016.7.9. ∼2016.7.16.) 쟁점생산일보상에 ‘새내기’와 ‘고추씨분(중국산)’을 다량 투입(원재료 투입량의 60%∼85%)한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3. OOO와 OOO경찰서 합동점검 당일(2016.7.19.) 밤 청구법인 실장 BBB과 청구법인 직원 HHH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HHH가 ‘정상적으로 기계를 돌려야 하냐’는 질의에 BBB이 ‘정상적으로 다 하라’고 답변하였고, HHH가 ‘정상이면 새내기 종자를 투입구에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 OOO에서 가져와야되요. 실시합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 이사 III이 OOO지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III이 청구법인 실운영자 FFF에게 보낸 메시지내용에 의하면, ‘편초’와 ‘다대기’를 매입하여 ‘새내기’를 만들어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 ‘새내기’는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임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인 바, III의 OOO지청 신문조서(2018.10.11.)에 의하면, III이 FFF에게 보낸 메시지내용에 “입고 편초 4톤, 다대기 4톤, 박스다대기 5,900키로, 출고 건, 다 B2톤 경기, 새내기A 3,000, 새내기B 1,2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전부 다 새내기 원료이고, 편초는 ‘건고추’, ‘다대기’는 ‘습다대기’를 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5.5.1.자 문자메세지에 건고추(편초) 4톤, 다대기 4톤, 박스다대기 5,900㎏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매입현황을 보면 2015.5.1.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날짜를 미뤄서 썼다고 해도 다대기는 9,900㎏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가장 빠른 2015.5.8.에도 습다대기가 7,600㎏으로 입고량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고량은 2015.5.1.자 4,200㎏임에도 판매일지에는 2015.5.1.자 판매량이 없고, 2015.5.4.에도 2,400㎏만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절반의 판매량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EEE의 OOO지청 신문조서(2018.10.12.)에 의하면 원료수불부의 원료 입고현황, 생산한 새내기의 판매현황은 실질적으로 월말 새내기 재고량을 기준으로 하루 4번 작업한다고 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 실운영자 FFF이 OOO 대표 JJJ, OOO 경리직원 EEE와 함께 OOO의 ‘OOO새내기’ 생산량 및 출고량(판매량), 재고량, 자금운용현황 등을 실제장부로 관리했고, 판매일지나 원료수불 및 작업일지는 외부기관의 점검에 대비하여 수량을 임의로 작성한 것인데, OOO의 실제장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실제장부(쟁점생산일보)는 존재하고, 쟁점생산일보의 신빙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쟁점생산일보상 ‘새내기’는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로 제품별등급분류 및 배합표, 무혐의통지서(조세, 식품위생법위반), 거래명세서, 매출현황, 품목제조보고서(고춧가루, 향신료조제품), 외부공인시험성적서(고춧가루, 향신료조제품), 녹취록, 사실확인서(AAA, CCC, DDD, EEE 등), 고추다대기 위장밀수입 관련 신문기사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불기소통지서(OOO)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은 ① 청구법인의 관리팀장이었던 KKK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실제 생산일보에는 ‘새내기’로 표시된 항목이 있고, 위 ‘새내기’가 청구법인에서 제조하는 고춧가루 및 향신료조제품에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KKK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레시피 자료에는 ‘절초(새내기)’라고 표시되어 있고 다른 레시피 자료에는 ‘절초’와 ‘조미’가 따로 표시되어 있어 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OOO새내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는 양파, 무즙, 마늘, 대파 당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한 후 식염수를 넣어 덩어리처럼 만든 습다대기를 53% 첨가하여 제조함에도 청구법인의 OOO의 성분 감정 결과 파 성분이 검출된 외에 마늘, 양파, 생강 성분은 검출되지 않는 점(기록 제1257∼1258쪽 검사결과 회신), ③ OOO 경리인 EEE가 청구법인에는 ‘OOO새내기’ 뿐만 아니라 ‘절초’도 공급하고 있고, 절초를 판매한 부분을 빠뜨리고 판매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제2057쪽 피의자신문조사)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들이 고춧가루 제품에 ‘새내기’를 첨가한 사실 및 향신료 제품에 ‘새내기’를 표시된 비율보다 많이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조세범 처벌법위반 불기소통지서(OOO)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은 ① KKK이 작성한 ‘실제 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OOO새내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OOO의 성분 감정 결과 파 성분이 검출된 외에 마늘, 양파, 생강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 위 KKK이 작성한 ‘실제 생산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설사 위 ‘실제 생산일보’에 기재된 생산량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량과 매출액은 다를 수 있어 피의자가 위 생산량과 신고액의 차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고발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피의자의 처인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보면 현금과 수표로 위 계좌들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금액들이 청구법인의 물품 판매대금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OOO시장 제출, OOO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도에 OOO시장에게 고춧가루 품목제조보고리스트를 제출하였고, 품목리스트에는 OOO 등 총 17개의 고춧가루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원료명에는 제품별로 각기 비율은 상이하나 건고추(중국산), 건고추(국내산), 건고추(베트남산)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OOO시장 제출, OOO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도에 OOO시장에게 향신료조제품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품목리스트에는 OOO 등 총 10종류의 향신료조제품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OOO’은 원료명에 건고추(중국산) 50%와 ‘향신료조제품(OOO새내기(중국산))’ 50%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제품 원재료에 OOO새내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부공인시험성적서(OOO, 2014∼2016)에 의하면 OOO 등 총 11 종류의 고춧가루에 대하여 이물(정제수, 양파분말, 정제염, 마늘가루, 찐밀쌀가루, 포도당등), 금속성이물, 곰팡이수, 타르색소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OOO 등 총 6종류의 향신료조제품에 대하여 곰팡이수, 타르색소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향신료조제품의 경우 고춧가루와 달리 평가항목에서 이물 및 금속성 이물항목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AAA의 사실확인서(2019.9.22.) 및 AAA과 GGG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2019.9.24.)은 OOO으로부터 OOO새내기와 절초가 구분되어 입고되었고, EEE가 만든 거래명세표에는 구분없이 새내기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경찰과 검찰 진술시에 자신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조사청 조사 시에는 새로운 직장에 찾아와서 기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원하는 대로 진술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사) OOO의 경리직원인 EEE의 OOO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2018.10.12.)에 의하면, EEE는 2015.1.2.자 판매일지 상 청구법인에 대한 OOO새내기 판매량(1,800㎏)과 동일자 쟁점생산일보 상 청구법인의 새내기 입고량(4,800㎏) 간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새내기 부분만 작성하여 절초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절초와 새내기는 다른 상품이며, 절초도 청구법인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OOO경찰서 진술 당시에는 절초와 새내기가 다른 상품인지 몰라서 절초를 별도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 제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새내기’는 절초를 의미하는 것이고, 절초인 새내기 매입시와 달리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 매입시에는 별도의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3.31., 2016.4.29. 및 2016.6.30.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바, 전자세금계산서 상 품목은 ‘향신료조제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 상 품목은 ‘조미(OOO새내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중국산 고춧가루 수입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문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해당 기사내용과 상기 OOO 대표자 JJJ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인 고춧가루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춧가루를 다대기의 형태로 (위장)수입하여 관세법위반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산 습다대기를 원료로 제조된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를 투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였으므로, 쟁점생산일보 상 투입원료에 ‘새내기’가 기재된 품목을 과세품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미가공식료품인 고춧가루 및 향신료조제품 제조업체로 다수의 거래처에게 오랜 기간 고춧가루와 향신료조제품을 별도로 제조ㆍ공급하고,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품으로, 향신료조제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품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고춧가루제품에 향신료조제품이 첨가됨으로써 본래의 성질이 변하여 해당 ‘품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6서4344, 2017.6.8.,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 위생관리팀장 AAA, OOO공장 공장장 CCC, 실무자 DDD 대리, OOO 경리직원 EEE 등의 진술내용을 그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청구법인은 AAA이 경찰과 검찰 진술시에 자신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바 있고, OOO 조사 시에는 새로운 직장에 찾아와서 기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원하는 대로 진술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EEE는 OOO지방검찰청 피의자심문 당시 청구법인에 OOO새내기와 별도로 절초를 판매하였으나 OOO경찰서 진술 당시 새내기와 절초가 다른 상품인지 몰라서 절초를 별도로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OOO 판매일지 및 쟁점생산일보 등에 근거하여 OOO 판매일지 상 기재된 ‘새내기’가 모두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이고, 이것이 판매되어 청구법인 쟁점생산일보에 ‘새내기’로 기재(입고)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일지와 쟁점생산일보 비교자료에 의하면 2016.1.1.∼2016.7.14. 195일의 기간 중 132일의 판매일지 기재 판매량(새내기+절초)과 생산일보 기재 입고량[새내기(김치용, 보쌈용, 다대기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리직원 EEE는 OOO지청 신문 당시 원료수불부의 원료 입고현황, 생산한 새내기의 판매현황 등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일지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2016.7.8.자 거래명세표에 품목이 ‘새내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6.3.31., 2016.4.29. 및 2016.6.30.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품목이 ‘향신료조제품’(전자세금계산서), ‘조미(OOO새내기)’(거래명세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내기’와 ‘OOO새내기’가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향신료조제품인 중국산 습다대기를 원료로 하여 OOO새내기가 제조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문기사내용과 상기 OOO 대표자 JJJ의 OOO지청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인 고춧가루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춧가루를 다대기의 형태로 (위장)수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새내기의 원료인 중국산 습다대기가 향신료조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부공인시험성적서에 의하면 OOO 등 총 11 종류의 고춧가루는 매년 ‘ 이물(정제수, 양파분말, 정제염, 마늘가루, 찐밀쌀가루, 포도당 등)’ 검사가 포함된 외부공인기관의 시험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OOO 유전자 결과에서 처분청이 향신료조제품의 원료라고 본 마늘, 양파 및 생강 성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품에서 ‘파’ 성분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도 청구법인의 제품에 향신료조제품이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면세품으로 판단한 OOO(쟁점생산일보 상 새내기가 원료로 투입되지 아니한 제품임)에서도 ‘파’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고춧가루 외 제품과 제조시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파’ 성분이 일부 섞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OOO지방검찰청은 성분감정 결과 파 성분이 검출된 외에 마늘, 양파 및 생강 성분은 검출되지 않는 점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의 이유로 명시한 점, OOO지방검찰청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대기를 첨가한 OOO새내기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함으로써 식품위생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과 처분청의 고발내용을 배척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제품에 OOO새내기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만으로는 위 OOO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생산 과정에서 향신료조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생산일보 상 투입원료에 ‘새내기’가 기재된 품목을 모두 과세품으로 재분류한 후 쟁점생산일보 상의 품목별 생산수량에 쟁점판매단가를 적용해 과ㆍ면세 수입금액을 재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 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3. 특용작물류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5. 채소류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공란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