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투입된 제품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17.6.8.∼2019.3.1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AAA 팀장이 작성한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품목 첫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 <표4>와 같이 과세품목(76.3%) 및 면세품목(23.7%)를 구분한 후 당초 처분을 하였다. (나) 이의신청 재결청(조사청)은 2019.9.2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① 세무조사 착수 시점에 청구법인이 거래의 실질을 파악한 전산프로그램을 삭제한 점, ② 조사청이 참조한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이 번복된 점, ③ 청구법인이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식품위생법위반(면세 고춧가루 제품에 향신료를 투입한 혐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OOO)이 있었던 점, ④ 쟁점 과·면세분류가 새내기 투입 여부와 무관하게 분류된 점, ⑤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품명’과 ‘규격’ 및 ‘단가’가 쟁점과·면세 분류 및 쟁점품목별단가와 불일치하는 점, ⑥ 쟁점품목별단가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규모 및 거래시기에 따른 단가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근거가 된 직원 컴퓨터에서 출력한 단가표가 1장에 불과하고 작성시기를 알 수 없는 점, ⑦ 청구법인은 다수의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과·면세 분류와 쟁점품목별단가대로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역, 기장 세무대리인의 장부, 동종 업종의 판매단가 등을 통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조사청의 쟁점과·면세 분류와 쟁점품목별단가 산정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전산자료를 삭제한 상황에서 쟁점생산일보와 세무조사 내용 및 수사기관(경찰)의 수사내용, 청구법인 직원의 컴퓨터에 저장된 ‘단가표’, 아울러 청구법인 직원들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쟁점과·면세 분류와 쟁점품목별단가 산정을 한 것이고, 조사청과 청구법인 모두 진술과정에서 별도의 생산일보가 존재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생산일보와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청구법인이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품 또는 면세품으로 생산·판매한 구체적인 품목과 판매단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면세 품목을 분류하고 과세기간별 해당품목의 판매단가를 산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아래와 같이 재조사 당시 적용하였던 과·면세 기준을 제시하였고, 재조사시 청구법인의 생산일보에서 새내기가 투입된 모든 제품을 향신료조제품으로 보아 과세품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당초조사 및 재조사 시 적용한 과․면세 분류 기준 비교 OOO (라)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인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의 OOO경찰서 최초 진술서(2016.7.19.) 및 2차 진술서(2016.7.20.), OOO지청 심문조서(2017.9.12.), 조사청의 사실확인서(2019.6.3.)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제품에 OOO새내기를 62% 혼합하고 있고, 품목제조보고서상 넣지 말아야 할 새내기와 고추씨분을 전 품목에 혼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OOO새내기 등 향신료조제품 투입비율(65∼70%)이 너무 과다하여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였지만 모두 이를 무시하였고, 레시피 상의 절초(새내기)는 OOO새내기이며, OOO으로부터 OOO새내기 만을 매입[냉초(건초)는 직접 구입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공장장인 CCC의 OOO경찰서 신문조서(2016.8.2.) 및 실무자인 DDD의 OOO경찰서 진술조서(2016.8.18.)에 의하면, 쟁점생산일보 ‘구분’란 하단에 있는 ‘편초’는 가위로 자른 고추, ‘금탑’은 수입할 때 압축하여 수입된 씨 뺀 고추, ‘텐죠’는 맵지 않고 달콤한 씨 뺀 고추, ‘새내기(김치용)’은 OOO에서 구입한 김치용 OOO새내기, ‘새내기(보쌈용)’은 보쌈용 새내기, ‘새내기(다대기)는 다대기용 새내기로 입자 굵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모두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새내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직원인 EEE의 조사청 조사시 진술서(2019.3.11.), OOO의 이사 III의 OOO지청 피의자신문조서(2018.10.11.) 및 OOO의 원료수불 및 작업일지 등에 의하면, 새내기라는 명칭은 OOO에서 만드는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OOO새내기는 중국산 건고추 30%, 중국산 습다대기 53%, 중국산 고추씨분 17%를 섞어 만든 제품이며, 절초란 작업일지의 ‘건고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대표자 JJJ의 OOO지청 신문조서(2018.10.19.)에 의하면,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하면 270%의 관세가 과세되어 마진이 남지 아니하므로 관세가 20∼30%로 낮은 습다대기(중국에서 고추씨를 제외한 고춧가루, 양파 성분 등이 포함된 냉동식품)를 수입하고, OOO 공장에서 냉동다대기를 해동․건조한 후 종자, 고추씨를 첨가하여 OOO새내기를 생산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 실장 BBB의 OOO경찰서 신문조서(2016.9.20.)에 의하면 고춧가루 절초는 면세 제품이고,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는 과세제품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생산일보(2015.5.1., 2016.7.1., 2016.7.8.자)에 의하면, 원재료 구분에는 편초, 금탑, 텐죠, 새내기(김치용, 보쌈용, 다대기용), 고추씨분, 고추씨, 건고추 등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생산현황에는 “OOO” 등의 품목분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OOO” 이외의 모든 제품에 ‘새내기’가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생산일보상 기재된 ‘새내기’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쟁점생산일보상 ‘새내기’는 OOO새내기(2가지 종류만이 있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생산일보 상 새내기의 구분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쟁점생산일보상 기재된 새내기의 종류 OOO (바) AAA의 USB에서 발견된 레시피에 의하면, 원재료 구분란에 금탑(국산), 절초(새내기), 냉초(건고추), 텐초(압축초), 베트남, 종자(국산A, 국산B, 중국산), 조미, 국산(A)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 등 4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절초(새내기)’가 투입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체 68개 품목 중, 34개 품목은 성분 중 50%이상, 그 중 15개는 70% 이상, 그 중에 9개는 80%이상을 ‘새내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상기 OOO의 원료수불 및 작업일지(2016.7.13.)에 의하면, 새내기 작업일지에 건고추(960), 고추씨분(544), 습다대기(1,696) 총 3,200의 원재료가 투입되어 새내기(2,400)이 생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판매일지에는 2016.7.8. 생산량에 새내기(2,4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새내기 1,800kg, 절초 1,500㎏을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일자 거래명세표(2016.7.8.)에는 새내기 3,300㎏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자 쟁점생산일보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새내기 2,500㎏ 및 새내기(보쌈용) 800㎏을 입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량 전량이 향신료조제품이 OOO새내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EEE작성 판매일지와 AAA작성 생산일보의 비교)에 의하면 2016.1.1.∼2016.7.14.의 기간 중 132일의 판매일지 기재 판매량(새내기+절초)과 생산일보 기재 입고량[새내기(김치용, 보쌈용, 다대기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OOO새내기가 중국산 건고추 30%, 중국산 습다대기 53%, 중국산 고추씨 17%를 혼합하여 제조되고, 중국산 습다대기는 중국산 고춧가루 68.1%, 중국산 대파분 20.4%, 중국산 양파분 6.8%, 중국산 무분 3.4%, 중국산 정제염 1.2%로 구성되므로, OOO새내기는 향신료조제품에 해당하고, OOO의 유전자 분석결과(아래 <표8>) 청구법인이 생산한 고춧가루 제품에서 파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OOO새내기를 투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의견인바, 유전자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춧가루에는 고추와 파가 검출되었으나 양파·마늘·생강은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혼합다대기에도 고추와 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혼합양념에는 고추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면세품목으로 분류한 ‘OOO’ 제품에서도 동일하게 파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처분청은 ‘OOO’ 제품에도 OOO새내기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의하면, 검찰은 위 검사결과를 근거로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는 양파, 무즙, 마늘, 대파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한 후 식염수를 넣어 덩어리처럼 만든 습다대기를 53% 첨가하여 제조함에도 청구법인의 OOO의 성분 감정 결과 파 성분이 검출된 외에 마늘, 양파, 생강 성분은 검출되지 않는 점을 불기소 이유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OOO 유전자 결과 분석 OOO (자) 처분청은 마늘, 양파, 생강의 경우 파나 고추와는 달리 수용성 물질이므로 미량인 경우 유전자분석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수 있다면서 OOO이 배포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2016.12.) 안내책자를 제출한바, 수용성 물질의 경우 유전자분석기법에 의해서 검출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책자의 적용사례에 의하면 고춧가루 제품 56종과 다대기 3종을 사용해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및 파 성분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춧가루 제품 6종, 다대기 1종에서 파 성분이 검출되었고, 마늘, 양파, 생강이 검출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OOO새내기가 향신료조제품이라면 이를 80%이상 투입하여 정상적인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O새내기의 성분비율을 종합해 보면 중국산 건고추 30%, 중국산 고춧가루 36.1%, 중국산 고추씨 17.0%, 그 외(중국산 대파분, 중국산 양파분, 중국산 무분, 중국산 정제염)가 16.9%로써 고추와 관련된 비율이 83.1%이므로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가 80%이상 투입되어도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카) 처분청은 그 밖에도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OOO에서 만든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라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 경리직원 EEE가 청구법인의 실운영자인 FFF(대표이사 GGG의 형)에게 보낸 SNS메시지에는 ‘새내기(건다대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 공장 CCTV 사진에 의하면 2016.7.9.부터 OOO와 OOO경찰서 합동점검일(2016.7.19.) 이후인 2016.7.21. 오전 11시 19분까지 혼합기 투입구 옆에 OOO새내기와 (중국산)고추씨분을 쌓아놓고 하루 종일 혼합기에 투입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기간 (2016.7.9. ∼2016.7.16.) 쟁점생산일보상에 ‘새내기’와 ‘고추씨분(중국산)’을 다량 투입(원재료 투입량의 60%∼85%)한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3. OOO와 OOO경찰서 합동점검 당일(2016.7.19.) 밤 청구법인 실장 BBB과 청구법인 직원 HHH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HHH가 ‘정상적으로 기계를 돌려야 하냐’는 질의에 BBB이 ‘정상적으로 다 하라’고 답변하였고, HHH가 ‘정상이면 새내기 종자를 투입구에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 OOO에서 가져와야되요. 실시합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 이사 III이 OOO지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III이 청구법인 실운영자 FFF에게 보낸 메시지내용에 의하면, ‘편초’와 ‘다대기’를 매입하여 ‘새내기’를 만들어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 ‘새내기’는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임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인 바, III의 OOO지청 신문조서(2018.10.11.)에 의하면, III이 FFF에게 보낸 메시지내용에 “입고 편초 4톤, 다대기 4톤, 박스다대기 5,900키로, 출고 건, 다 B2톤 경기, 새내기A 3,000, 새내기B 1,2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전부 다 새내기 원료이고, 편초는 ‘건고추’, ‘다대기’는 ‘습다대기’를 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5.5.1.자 문자메세지에 건고추(편초) 4톤, 다대기 4톤, 박스다대기 5,900㎏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매입현황을 보면 2015.5.1.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날짜를 미뤄서 썼다고 해도 다대기는 9,900㎏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가장 빠른 2015.5.8.에도 습다대기가 7,600㎏으로 입고량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고량은 2015.5.1.자 4,200㎏임에도 판매일지에는 2015.5.1.자 판매량이 없고, 2015.5.4.에도 2,400㎏만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절반의 판매량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EEE의 OOO지청 신문조서(2018.10.12.)에 의하면 원료수불부의 원료 입고현황, 생산한 새내기의 판매현황은 실질적으로 월말 새내기 재고량을 기준으로 하루 4번 작업한다고 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 실운영자 FFF이 OOO 대표 JJJ, OOO 경리직원 EEE와 함께 OOO의 ‘OOO새내기’ 생산량 및 출고량(판매량), 재고량, 자금운용현황 등을 실제장부로 관리했고, 판매일지나 원료수불 및 작업일지는 외부기관의 점검에 대비하여 수량을 임의로 작성한 것인데, OOO의 실제장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실제장부(쟁점생산일보)는 존재하고, 쟁점생산일보의 신빙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쟁점생산일보상 ‘새내기’는 ‘OOO새내기(향신료조제품)’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로 제품별등급분류 및 배합표, 무혐의통지서(조세, 식품위생법위반), 거래명세서, 매출현황, 품목제조보고서(고춧가루, 향신료조제품), 외부공인시험성적서(고춧가루, 향신료조제품), 녹취록, 사실확인서(AAA, CCC, DDD, EEE 등), 고추다대기 위장밀수입 관련 신문기사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불기소통지서(OOO)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은 ① 청구법인의 관리팀장이었던 KKK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실제 생산일보에는 ‘새내기’로 표시된 항목이 있고, 위 ‘새내기’가 청구법인에서 제조하는 고춧가루 및 향신료조제품에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KKK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레시피 자료에는 ‘절초(새내기)’라고 표시되어 있고 다른 레시피 자료에는 ‘절초’와 ‘조미’가 따로 표시되어 있어 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OOO새내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는 양파, 무즙, 마늘, 대파 당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한 후 식염수를 넣어 덩어리처럼 만든 습다대기를 53% 첨가하여 제조함에도 청구법인의 OOO의 성분 감정 결과 파 성분이 검출된 외에 마늘, 양파, 생강 성분은 검출되지 않는 점(기록 제1257∼1258쪽 검사결과 회신), ③ OOO 경리인 EEE가 청구법인에는 ‘OOO새내기’ 뿐만 아니라 ‘절초’도 공급하고 있고, 절초를 판매한 부분을 빠뜨리고 판매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제2057쪽 피의자신문조사)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들이 고춧가루 제품에 ‘새내기’를 첨가한 사실 및 향신료 제품에 ‘새내기’를 표시된 비율보다 많이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조세범 처벌법위반 불기소통지서(OOO)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은 ① KKK이 작성한 ‘실제 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OOO새내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OOO의 성분 감정 결과 파 성분이 검출된 외에 마늘, 양파, 생강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 위 KKK이 작성한 ‘실제 생산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설사 위 ‘실제 생산일보’에 기재된 생산량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량과 매출액은 다를 수 있어 피의자가 위 생산량과 신고액의 차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고발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피의자의 처인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보면 현금과 수표로 위 계좌들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금액들이 청구법인의 물품 판매대금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OOO시장 제출, OOO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도에 OOO시장에게 고춧가루 품목제조보고리스트를 제출하였고, 품목리스트에는 OOO 등 총 17개의 고춧가루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원료명에는 제품별로 각기 비율은 상이하나 건고추(중국산), 건고추(국내산), 건고추(베트남산)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OOO시장 제출, OOO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도에 OOO시장에게 향신료조제품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품목리스트에는 OOO 등 총 10종류의 향신료조제품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OOO’은 원료명에 건고추(중국산) 50%와 ‘향신료조제품(OOO새내기(중국산))’ 50%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제품 원재료에 OOO새내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부공인시험성적서(OOO, 2014∼2016)에 의하면 OOO 등 총 11 종류의 고춧가루에 대하여 이물(정제수, 양파분말, 정제염, 마늘가루, 찐밀쌀가루, 포도당등), 금속성이물, 곰팡이수, 타르색소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OOO 등 총 6종류의 향신료조제품에 대하여 곰팡이수, 타르색소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향신료조제품의 경우 고춧가루와 달리 평가항목에서 이물 및 금속성 이물항목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AAA의 사실확인서(2019.9.22.) 및 AAA과 GGG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2019.9.24.)은 OOO으로부터 OOO새내기와 절초가 구분되어 입고되었고, EEE가 만든 거래명세표에는 구분없이 새내기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경찰과 검찰 진술시에 자신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조사청 조사 시에는 새로운 직장에 찾아와서 기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원하는 대로 진술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사) OOO의 경리직원인 EEE의 OOO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2018.10.12.)에 의하면, EEE는 2015.1.2.자 판매일지 상 청구법인에 대한 OOO새내기 판매량(1,800㎏)과 동일자 쟁점생산일보 상 청구법인의 새내기 입고량(4,800㎏) 간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새내기 부분만 작성하여 절초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절초와 새내기는 다른 상품이며, 절초도 청구법인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OOO경찰서 진술 당시에는 절초와 새내기가 다른 상품인지 몰라서 절초를 별도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 제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새내기’는 절초를 의미하는 것이고, 절초인 새내기 매입시와 달리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 매입시에는 별도의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3.31., 2016.4.29. 및 2016.6.30.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바, 전자세금계산서 상 품목은 ‘향신료조제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 상 품목은 ‘조미(OOO새내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중국산 고춧가루 수입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문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해당 기사내용과 상기 OOO 대표자 JJJ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인 고춧가루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춧가루를 다대기의 형태로 (위장)수입하여 관세법위반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산 습다대기를 원료로 제조된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를 투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였으므로, 쟁점생산일보 상 투입원료에 ‘새내기’가 기재된 품목을 과세품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미가공식료품인 고춧가루 및 향신료조제품 제조업체로 다수의 거래처에게 오랜 기간 고춧가루와 향신료조제품을 별도로 제조ㆍ공급하고,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품으로, 향신료조제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품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고춧가루제품에 향신료조제품이 첨가됨으로써 본래의 성질이 변하여 해당 ‘품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6서4344, 2017.6.8.,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 위생관리팀장 AAA, OOO공장 공장장 CCC, 실무자 DDD 대리, OOO 경리직원 EEE 등의 진술내용을 그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청구법인은 AAA이 경찰과 검찰 진술시에 자신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바 있고, OOO 조사 시에는 새로운 직장에 찾아와서 기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원하는 대로 진술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EEE는 OOO지방검찰청 피의자심문 당시 청구법인에 OOO새내기와 별도로 절초를 판매하였으나 OOO경찰서 진술 당시 새내기와 절초가 다른 상품인지 몰라서 절초를 별도로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OOO 판매일지 및 쟁점생산일보 등에 근거하여 OOO 판매일지 상 기재된 ‘새내기’가 모두 향신료조제품인 OOO새내기이고, 이것이 판매되어 청구법인 쟁점생산일보에 ‘새내기’로 기재(입고)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일지와 쟁점생산일보 비교자료에 의하면 2016.1.1.∼2016.7.14. 195일의 기간 중 132일의 판매일지 기재 판매량(새내기+절초)과 생산일보 기재 입고량[새내기(김치용, 보쌈용, 다대기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리직원 EEE는 OOO지청 신문 당시 원료수불부의 원료 입고현황, 생산한 새내기의 판매현황 등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일지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2016.7.8.자 거래명세표에 품목이 ‘새내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6.3.31., 2016.4.29. 및 2016.6.30.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품목이 ‘향신료조제품’(전자세금계산서), ‘조미(OOO새내기)’(거래명세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내기’와 ‘OOO새내기’가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향신료조제품인 중국산 습다대기를 원료로 하여 OOO새내기가 제조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문기사내용과 상기 OOO 대표자 JJJ의 OOO지청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인 고춧가루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춧가루를 다대기의 형태로 (위장)수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새내기의 원료인 중국산 습다대기가 향신료조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부공인시험성적서에 의하면 OOO 등 총 11 종류의 고춧가루는 매년 ‘ 이물(정제수, 양파분말, 정제염, 마늘가루, 찐밀쌀가루, 포도당 등)’ 검사가 포함된 외부공인기관의 시험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OOO 유전자 결과에서 처분청이 향신료조제품의 원료라고 본 마늘, 양파 및 생강 성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품에서 ‘파’ 성분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도 청구법인의 제품에 향신료조제품이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면세품으로 판단한 OOO(쟁점생산일보 상 새내기가 원료로 투입되지 아니한 제품임)에서도 ‘파’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고춧가루 외 제품과 제조시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파’ 성분이 일부 섞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OOO지방검찰청은 성분감정 결과 파 성분이 검출된 외에 마늘, 양파 및 생강 성분은 검출되지 않는 점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의 이유로 명시한 점, OOO지방검찰청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대기를 첨가한 OOO새내기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함으로써 식품위생법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과 처분청의 고발내용을 배척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제품에 OOO새내기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만으로는 위 OOO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생산 과정에서 향신료조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생산일보 상 투입원료에 ‘새내기’가 기재된 품목을 모두 과세품으로 재분류한 후 쟁점생산일보 상의 품목별 생산수량에 쟁점판매단가를 적용해 과ㆍ면세 수입금액을 재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