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백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0673 선고일 2020.06.2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의 계좌를 이용, □□□의 법인 자금을 차입한 금액과 이를 상환한 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명의상 대표자는 OOO으로서, 2015.4.29. OOO외 6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만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OOO만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소명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19.4.26.∼2019.7.15. 쟁점토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의 자금을 유출하거나 OOO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취하는 방식으로 OOO의 자금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개인적으로 사용(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한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9.10.2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4.24.과 2015.4.28. OOO의 자금 OOO)을 OOO을 통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5.18.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5.7.1 OOO의 자금 OOO을 OOO 명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OOO을 OOO에게 변제하였다. 그리고, OOO가 OOO 토지를 OOO(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부동산 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2015.4.24. OOO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한 후, OOO원을 OOO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OOO백만원(OOO이 청구인에게 빌려준 OOO, 청구인이 OOO에게 변제한 금액 중 차용금액과 중복되지 않은 OOO만원, 청구인이 OOO에게 변제한OOO백만원)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15.4.24.과 2015.4.28. OOO의 자금 OOO원)을 본인 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후, 같은 날 청구인 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위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OOO은 2015.7.1. OOO의 자금OOO원을 본인 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대출금계좌에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또한, OOO는 2015년 4월경 OOO에게 명의신탁한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법인이 수취하여야 할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수취하여 본인의 OOO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금융거래 내역 및 OOO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OOO의 자금인 쟁점금액 OOO백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OOO백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명의상 대표자는 OOO으로서, 2015.4.29.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OOO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조사청에게 소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의 자금을 수취하여 쟁점금액OOO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OOO만원을 아래와 같이 OOO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 구인은 2015.4.24. 및 2015.4.28. OOO의 자금 OOO을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을 OOO에게 변제하였다.

2. 청 구인은 2015.7.1 OOO의 자금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을 OOO에게 변제하였다. 3) 조사청이 2019.5.29.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와 OOO이 2016.4.19. 작성한 차용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4.27. OOO으로부터 OOO의 자금인 OOO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차용하였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OOO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2016년 5월경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조사청의 안내에 따라, 증여세 OOO원(수증자 및 증여자: 청구인 및 OOO, 증여일: 2015.4.29. 및 2015.7.2., 종류: 금전무상대출, 증여재산가액: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5) OOO가 2015년 4월경 OOO(직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양도한 부동산 대금 OOO을, 청구인이 2015.4.24. OOO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OOO을 OOO에게 변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OOO의 자금 OOO만원을 부동산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 등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해당금액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2015.5.11. OOO에게 OOO원을 변제하였으나, 같은 날 OOO으로부터 OOO원을 다시 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OOO백만원) 이외에 청구인이 OOO나 OOO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이 OOO원 존재함에도 법인자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법인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금융거래가 종업원 계좌를 통하여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OOO과 실대표자 청구인은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법인의 자금을 수시로 입·출금하면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 (마)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OOO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OOO백만원과 OOO이 2015.4.24.과 2015.4.28. 청구인에게 송금한OOO만원,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하고 OOO이 이를 OOO에 입금한OOO만원, 청구인이 OOO에 직접 송금한 OOO만원, 처분청이 제출한 자금내역 외에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OOO백만원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위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자금 총OOO만원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상환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은 금액이 OOO만원이고, 청구인은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나 OOO에게 총OOO만원을 상환하였는바,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과 대출금 상환에 직접 사용된OOO만원에 대해 상여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환내역은 이미 반영되었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차용해준 OOO백만원, 청구인이 OOO에게 변제한 금액 중 차용금액과 중복되지 않은 OOO만원, 청구인이 OOO에게 직접 변제한 9OOO만원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실질 대표자이고 OOO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청구인이 OOO의 자금집행권한을 갖고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차입하거나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OOO백만원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OOO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의 법인 자금을 차입한 금액과 이를 상환한 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