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를 근거로 법인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이의 포상금으로 ◇억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정당한 지급액의 산정근거 또는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포상금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를 근거로 법인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이의 포상금으로 ◇억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정당한 지급액의 산정근거 또는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포상금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139호)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의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1. 청구인은 2017.2.8. 쟁점법인이 배당금을 횡령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OOO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자료를 제보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 업무추진비 OOO, 단기대여금OOO 및 가공비용 OOO 등의 가공비용 OOO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상기 금액과 별도로 2008~2014사업연도 중 OOO을 추가로 탈루하여 합계 OOO을 탈루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배당금 처 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면 현금배당 OOO을 실시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주주인 청구인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은 위 배당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제보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가공경비 계상 등 탈루금액 OOO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2014사업연도 선급비용(업무추진비) OOO, 단기대여금 OOO, 가공비용 OOO 합계 OOO의 세부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타 과세기간의 추가 탈루혐의금액 OOO에 대한 구체적 증빙은 미비하다.
2.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경비 등을 적출하였다(업무추진비 백만원을 계상하면서 회수하는 경우 잡이익 백만원으로 계상함에 따라 실제 적출소득은 제보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3.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2017.2.8. 접수되었으나, 쟁점법인은 법 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15.1.6. 관련 임원에 대한 유출자금 회수공문을 발송하는 등 회수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세무조사 착수일 2017.8.16.).
4. 처분청은 법인세 백만원을 추징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자체 회수조치에 따른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의 환급액이 발 생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급격히 감소하였다(전체 추징세액 중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산세 비중이 매우 높음). (나) 2015년 결산에 따른 배당금 횡령혐의 쟁점법인이 2016.3.30. 제출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 OOO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탈루혐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선급비용․가공비용명세서, 차량매각 관련 문서 등) 등을 근거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 >과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법인세) 소득금액 적출내역
(4)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자료 제보에 대하여 작성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탈세제보포상금 계산명세서
(5) 그 밖에 처분청은 2019.9.27. 위 추징세액 OOO(가산금 불포함)의 15% 상당액인 OOO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으로 산정하여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배당금을 횡령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약 OOO을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제보하였음에도 탈세제보 포상금이 OOO만 지급되어 그 금액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호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소정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 OOO을 적출하여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총 OOO을 추징하였고, 위 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 OOO에 대하여 지급률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OOO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선급비용(업무추진비) OOO, 단기 대여금 OOO, 가공비용 OOO 합계 OOO에 대하여만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가 회수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계상한 지급배당금은 청 구인 등 주주들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조사함에 따라 실제 적출소득은 제보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전체추징세액 중 가산세의 비중이 높아서 추징세액에 비하여 포상금이 과소하게 보이는 면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등 OOO을 추징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 OOO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정당한 지급액에 대한 산정근거 또는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과 소하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