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0619 선고일 2020.07.1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의 거래품목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6.부터 2019.10.7.(직권폐업)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등 10개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2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8.12.~2019.9.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관련 매입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2019.11.14.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매입 관련 (가) 폐동은 일반가정, 철거현장 등지에서 최초 발생하여 최종 수요자인 제련회사에 이르기까지 ‘개인수집상 → 소상 → 중상 → 대상 → 제련공장’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청구인은 그 중 ‘소상’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소상들은 개인수집상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으로만 거래하려는 관행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매입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88 판결,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589 판결, 조심 2009광2115 등)한 점을 고려하면, 매입증빙이 없다 하여 매입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매출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매출 관련 (가)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한 폐동을 쟁점사업장에서 분류작업을 하였고, 이를 처분청도 직접 확인하였으며, 5톤 화물차 3대(86나9103, 83주1714, 89보7682)를 보유하고 있었고, 납품할 폐동 대부분을 위 화물차에 싣고 납품처로 가서 그 납품처에서 계근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폐동 납품 당시 촬영한 납품사진상의 내용(납품장소, 차량번호, 납품일자 및 시간 등)과 계근표에 기재된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처분청은 사업장현황, 대금결제, 폐동운반과정, 계근표, 납품사진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은 2019년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조세범칙조사통지서).

(3)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무자료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고철업종의 현실을 고려하여 오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서도 청구인을 조사하지 않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자의적인 추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 당시 고물상을 전전하며 재활용 폐자원 관련 일을 배웠다고 진술하였으나 본인이 일했던 고물상의 상호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유사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며, 비철금속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현금이 필요한바 초기 사업자금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OOO, 차용금 OOO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2019.1.23. 처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과 관련한 매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자료에 대하여 질문한바 폐동 매입시 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폐동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처나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고물상을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폐동을 수집하였다고 하나 고정적인 거래처 없이 발품을 파는 방법으로 1과세기간에 OOO의 매출과 관련한 재고자산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매출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청구인의 매입이 실제거래라고 추정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사업운영 능력 및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게 교부한 쟁점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2019.8.12.~2019.9.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 (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

1. 쟁점사업장은 당초 보증금 OOO, 월세 OOO에 토지, 계근대 시설, 콘테이너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9.1.14. OOO(토지소유자)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OOO 대표자 OOO(OOO의 자)와 사업장의 일부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사업장 방문시 적재되어 있는 고철 및 구리스크랩의 상태를 보았을 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과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단기간 동안 OOO에 해당하는 매출을 발생시키기에는 적재된 폐자원의 양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OOO 등에게 총 135건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으며, 매입처 및 매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해당 사업자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로 보인다. (나) 차량에 대한 조사

1. 청구인은 OOO의 차량(OOO, 4.5톤 집게차)을 사용하고자 월 OOO에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2019.1.16.)하고 사용하였고, 토지임대료 OOO 포함 총 OOO을 현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차량임차료를 OOO으로 증액시킨 후 두 번째 임차료부터는 OOO 계좌로 OOO씩 입금하였다.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야 하나 해당 차량은 많이 노후화되었고, 본인도 한달에 한두번 정도 사용하기로 하여 OOO을 임차료로 받기로 하였으나, 보험도 본인이 가입하고 OOO(청구인)이 차량을 임대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 때문에 OOO을 증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개업일부터 OOO로부터 차량을 추가임대하는 2019.3.19.까지 총 OOO에 해당하는 매출이 있었는데 차량이 2004년식으로 매우 노후된 차량이고, 해당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차량(OOO, 5톤 축차)을 보증금 없이 월 OOO에 2019.3.19.부터 임차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차량의 보험은 OOO가 2019년 3월 차량구입 즉시 가입하였고, OOO도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의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제출하였는데 하이패스 요금 또한 OOO가 납부하고 있고 해당 요금을 OOO가 사업장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주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없는 등 해당 차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이상오로부터 봉고차OOO를 2019.2.1.부터 월 OOO에 임차사용하였고, 차량보험은 청구인 본인이 가입하였으나 보통 구리스크랩의 경우 무게가 상당하여 집게차가 아니면 차에 싣기 어렵고 그마저도 7월경 자동차사고로 현재 운행중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차량을 사업에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표자에 대한 조사

1. 청구인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재활용 폐자원 관련 일을 고물상을 전전하며 배웠다고 진술하나, 본인이 일했던 고물상의 상호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일하면서 용돈으로OOO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유사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는 등 사업개시 전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초기 사업자금으로 OOO 정도 있었고 이 자금은 본인 자금 OOO, 차용금 OOO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업초기 처음 구리스크랩 매입에 필요한 매입자금은 없는 것으로 보여 2019.1.23. 처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과 관련한 매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라) 매입처 조사

1. 청구인은 매입처에서 폐자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과 관련하여 쪽지를 적었는데 이마저 다 적지 못하여 합계금액이 OOO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쪽지를 보면, 식사영수증, 달력, 계량표, 세금계산서 등의 문서 뒤에 작성되어 있는데, 매입품목 및 단가, 수량은 기재되어 있으나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매입처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대표자가 주장하는 매입금액은 추정에 불과하며, 매입증빙과 관련하여 매입처, 금융증빙, 매입경로 등 중요정보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증빙자료는 쪽지 뿐으로 쪽지 또한 매입품목 및 단가, 수량만 기재되어 매입정보로 전혀 활용할 수 없다. (마) 매출처 조사(쟁점세금계산서 모두 가공확정)

1. OOO에 소재하는 사업자로 2017.3.13. 개업하여 계속사업자로, 2019년 제1기 OOO 거래사실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요구한바,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처 납품 후 계근표를 팩스로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 즉시 대금이 입금된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에서 사업이나 근로한 이력이 없어 해당 업체와 사업상 신뢰관계를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해당 입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의 다른 통장OOO으로 이체하여 현금인출하는 등 금융거래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 해당 매출에 대해 실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작업사진, 주요 매출처인 OOO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청구인과의 거래품목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와의 매출거래분에 대해서도 실지거래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관련 매입․매출을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청구인을 사실상 자료상으로 봄),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작업사진과 주요매출처의 계량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 자료 외에 객관적․구체적인 매입․매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