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대표자 OOO)은 2007.11.27. 설립되어 OOO양계/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OOO이다. (나) 청구인은 2018.7.30. 매수인들OOO이 사건 법인과 향후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매수인들이 맡아 진행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을 전부 매수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 참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매수인들OOO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쟁점주식)을 OOO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 참고). <표1> 합의서 주요내용 <표2>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 (다)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2018.11.3. 다음 <표3>과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 후 무납부되었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라) 이 사건 법인의 2018년 주식등변동상황 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기초 보유주식 107,000주(32.42%)에서 2,980주 증가(양수)한 보유주식 합계 109,980주(쟁점주식)를 모두 양도하여 기말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환원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2018년 주식등변동상황 신고 주요내용 (단위: 주) (마) 청구인은 2019.2.25.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 및 취소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한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9.1.14., 2019.2.13. 2차례에 걸쳐 매수인들에게 ① OOO주식 양도 당시 대상 주식의 가치평가OOO관한 근거서류 일체, ② 매수인들,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지급금 채무OOO발생근거와 관련하여 2017, 2018년 계정별 원장 중 가지급금계정 부분의 건별 세부 변동내역에 관한 근거 서류 일체 등에 대한 고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의를 해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9.2.25. 매수인들에게 위 쟁점주식 양도 관련 매매계약 및 합의의 해지, 취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내용증명(2019.2.25.) 주요내용
3. 청구인은 2019.6.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법인 및 매수인들을 상대로 다음 <표6>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청구금액: OOO및 이에 대한 2018.7.30.부터의 이자)를 제기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소송이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068)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청구인이 매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주주등변동상황 신고내용에 2018사업연도 기말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19.6.20. 매수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청구금액 OOO)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2018.7.30. 체결한 합의서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에는 ‘위 합의서가 체결된 근본 목적을 살려 올바르게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합의서 상 금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소송을 유지할 실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해당 소송이 심판청구일 현재 심리 계속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5)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