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용역 제공된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용역제공, 정비용역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작업한 수리비용은 청구인 처리 및 보험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공업이 청구ㆍ수령해 청구인 비용과 정산 등 보험액을 자동차공업 수입이다는 주장도 설득력없어 사업자직권등록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용역 제공된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용역제공, 정비용역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작업한 수리비용은 청구인 처리 및 보험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공업이 청구ㆍ수령해 청구인 비용과 정산 등 보험액을 자동차공업 수입이다는 주장도 설득력없어 사업자직권등록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공한 판금·도장 용역은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면허 소지자가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공업사 내에서 타인명의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장 임대ㆍ점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판금․도장용역은 자동차공업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공업사 내에서 제공한 수리용역 관련 모든 권리ㆍ의무는 공업사 측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은 자동차 판금·도장 등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 또한 청구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판금도장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영업 및 경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이 있고 도급·임대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공업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국내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도장 용역 대부분이 청구인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구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담할 종합소득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O사업장 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자동차공업사 측에 있고, 청구인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원천세, 4대 보험료 등을 징수ㆍ납부하였으며, 쟁점보험사수령액과 관련 비용을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보험사수령액은 OOO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OOO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2015년 6월부터 임차사업장 내에서 청구인이 제공하는 수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수리비수입 및 비용을 본인의 책임하에 처리한 점에서 청구인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면허는 없었지만 임차사업장 내에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비용의 실제 귀속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고 대외적으로 자신이 법인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OOO작업장의 일부(도장실 포함)를 임차하는 내용의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 된다. (나) OOO청구인을 근로자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시 제출한 청구인과 OOO정산내역서를 보면, 2017년 1월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청구인의 쟁점보험사수령액에서 정산후 청구인에게 되돌려 준 사실에서 OOO청구인에 대한 급여나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과 OOO정비용역계약에서 청구인의 작업과 관련된 수리비 수입 및 모든 비용 등을 모두 청구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비록 형식상 청구인을 OOO소속 근로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비용도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수입금액 관련 비용의 귀속 주체도 청구인이다. (라) 청구인은 국내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도장 용역제공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구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부 사업자가 청구인과 유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이 불법적인 사업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여 오히려 청구인과 같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세법 및 관련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동일 업종의 사업자들과의 과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 쟁점보험사수령액을 OOO수령하고,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는 정비용역계약서 제6항에서 보험차량 수리비는 OOO보험사에 청구·수령한 후 OOO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미지급비용과 매월 정산하기로 하여 형식상 OOO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일 뿐 쟁점보험사수령액은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보험사수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①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① 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서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면허를 소지한 법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의 일부로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2014.11.1.부터 OOO사업장 일부를 월 임대료 OOO임차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과 OOO정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업한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청구인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점,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청구인이 전기·상하수도요금 및 청구인과 팀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급여를 포함하여 일체의 경비를 OOO정산한 점, 청구인이 자동차부품 및 도료업체에 2015.4.30.부터 2017.12.11.까지 총 83회에 걸쳐 OOO이체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15.8.20.부터 2017.12.14. 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OOO이체한 OOO정산서에 기재된 국민연금 급여 대상자 성명과 일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하에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사업장 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자동차공업사 측에 있고, 쟁점보험사수령액과 관련 비용을 OOO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보 험사수령액은 OOO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정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업한 수리비용은 청구인이 처리하고, 보험차량 수리비는 OOO청구·수령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 등과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OOO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보험금입금액(면책금, 입금액)에서 공제금액(수수료, 일반경비)을 차감한 정산금액 합계 OOO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사수령액을 OOO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