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9.1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6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합계 OOO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 제2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통해 세제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데 있는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인건비 지원으로 쟁점장려금을 지급 받았고, 이를 쟁점사업의 종업원인 장애인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조특법 제86조의6 제2항에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장려금과 관련한 장애인 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장려금이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조세심판원은 사회적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일자리 지원금에 대하여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감면대상소득으로 인정(조심 2017중2515, 2017.7.26.)한 바 있는바, 쟁점사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다수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9, 2008.7.8. 등)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에 대하여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지원 받은 쟁점장려금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소득이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이 건 쟁점장려금은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바, 이러한 쟁점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소정의 총수입금액의 계산내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해 자산수증익으로서 국고보조금(영업외 수익)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세과-380, 2012.6.13.)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장려금은 인건비 지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 제1호 또는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4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제28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제2013-110호)에 따르면 쟁점사업은 2013.8.14.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OOO이 작성한 ‘2015 기업지원 안내서’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인 쟁점장려금을 계좌로 지급 받았다. <표1> 청구인의 쟁점장려금 수령내역 (단위: 원) 위 ‘2015 기업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접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 유도’로 설명하고 있고, 그 지급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율(2015년 기준 민간기업 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최저임금이상자 등에 한하여 지원’되며, 지급금액은 각 장애인 근로자의 <표2>의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의 합계액인데, 그 지급인원은 ‘장애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27/1000)’로 산정하고 있다. <표2>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원단가(2015년 기준) (단위: 원)
(3)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2014〜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쟁점장려금을 영업외수익(기타계정 또는 국고보조금 계정)에 포함하였고, 쟁점사업의 매출액, 인건비 등을 정리한 것은 아래 <표3>와 같으며,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쟁점장려금을 초과하고 있다. <표3> 쟁점사업의 매출액, 인건비 등 (단위: 원)
(4) 청구인은 2014〜2016년 감면대상소득 산정시 영업외수익에 쟁점장려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쟁점장려금은 사업소득금액에는 포함되었으나 감면대상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세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 받은 쟁점장려금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의 입법취지와 쟁점장려금의 성격 및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현재까지 달리 청구인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려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장려금은 조특법 제85의6 제2항 소정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